96헌가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위헌법률심판(96헌가4, 97헌가6, 97헌가7) 및 헌법소원(위헌심사형, 95헌바58) 병합 심리
- 심판대상인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각 당해 손해배상(자) 소송의 재판 전제성 인정됨
- 95헌바58: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하여 적법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6헌가4: 포터화물차가 티코승용차를 충돌하여 승객 사망 → 사망자 상속인들이 피해차량 보험자(제청신청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보험자가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신청 → 수원지방법원 제청
- 97헌가6: 승용차가 화물차를 충돌하여 화물차 승객 4인 상해 → 피해자 등이 가해차량 보험자(제청신청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청
- 97헌가7: 승용차 충돌로 동승자 2인 사망 → 사망자 상속인들이 피해차량 운행자(제청신청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청
- 95헌바58: 자동차 승객들이 보험자(청구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청구인이 항소 후 위헌제청신청 → 기각 →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해 사건: 각 손해배상(자) 소송에서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재판의 전제가 됨
당사자 주장 요지
- 제청법원·제청신청인: 무상동승·호의동승을 포함한 승객에 대해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도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험책임·보상책임 원리의 과도한 확대로서 재산권 보장·평등원칙에 비추어 과잉입법; 일본·독일은 승객·비승객 구별 없음; 과실책임·자기책임 원칙 위반;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위반
- 청구인(95헌바58):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파생되는 헌법 이념(제119조 제1항, 헌법전문, 제13조 제3항 연좌제금지)에 위반; 제3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방법의 적합성·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승객과 비승객, 운행자 상호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
- 서울지방법원(기각이유): 위험책임·보상책임 원리에 따른 무과실책임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지 않음; 보험가입으로 위험 분산 가능하여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승객·비승객 구별은 위험책임 법리상 합리적
- 건설교통부장관: 승객은 본인 주의노력과 무관하게 사고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음; 보험가입으로 운행자 재산권 보호 가능; 대다수 국민이 안심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의미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 손해배상책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 |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 운행자·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또는 제3자 고의·과실 + 구조결함 없음 증명 시 면책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심판대상) |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 → 사실상 무과실책임 |
| 헌법 제119조 제1항 | 자유시장 경제질서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과실책임원칙·사적 자치원칙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19조 제2항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규제·조정 근거 |
| 헌법 제34조 | 사회국가원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국가보호(제5항) |
| 재산권 |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총체; 근거 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법 앞의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색
- 자동차는 운행 자체는 적법하나 필연적으로 사고 위험 수반, 피해 규모 크고 책임소재 입증 곤란
-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공평·타당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과제
- 자배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도입
- 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3가지 요건 입증 시 면책(단서 제1호),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의 고의·자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서 승객에게 무과실책임 부과
- 각국 입법례: 영국·미국은 과실책임 원칙, 독일·스위스·일본은 조건부 무과실책임(호의동승은 감경), 프랑스·오스트리아·뉴질랜드는 무과실책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 사항
(2)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 여부
-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선언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제34조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함
-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위험원의 발달과 피해 증가에 따라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해 과실책임의 원리를 수정하는 위험책임의 원리가 필요하게 됨. 위험책임의 원리는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원리로서 단순한 결과책임주의와는 다름
-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험책임 원리에 기한 무과실책임 부과만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나 헌법 전문 및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3)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됨(헌재 1998. 2. 27. 95헌바32)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고 제3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과실 있는 제3자가 무자력인 경우 구상권 실효성 행사 불가. 무상·호의동승의 경우에도 동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임
(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승객과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을 달리한 이유: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점
- 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적어도 추상적·간접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권 안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승객과 비승객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는 모두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자 모두에게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 여부
- 법리: 위험책임의 원리를 특수 불법행위책임에 수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사항; 재산권 본질적 제한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과실책임 부과만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아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 하에 자동차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으로서,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한 입법재량 범위 내의 것임;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연좌제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님
- 결론: 헌법 제119조 제1항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 아님
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총체로서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과실 없는 운행자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에 해당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승객의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 → 입법목적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추상적·간접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권 안에 받아들인 자;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 분산 가능
- 포섭: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 모두 위험원 지배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없고, 유상·무상·호의동승 불문하고 승객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음; 구상권 실효성 문제는 배상책임 있는 채무자 무자력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유한 것이 아님; 운행자는 강제책임보험으로 일정 금액 내 충당 가능하고 추가 보험 가입으로 위험 분산 가능한 반면, 승객은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무상·호의동승의 경우 신의칙·형평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으면 충분함 → 방법 적정
(3) 침해의 최소성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과실 있는 제3자의 무자력으로 구상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보험료에 전가되는 비율은 약 0.18%에 불과함(보험개발원 회신). 운행자가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약 0.18%의 보험료 추가부담에 불과할 정도로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음 → 침해의 최소성 갖춤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약 0.18%의 보험료 추가부담이라는 경미한 재산권 제한 대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손해의 공평·타당한 보상)과 운행자·승객의 관계(위험권 안에 받아들임)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과실 운행자에게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 → 재산권 침해 아님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 승객과 비승객, 과실 유무를 불문한 운행자 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
- 포섭:
- 승객과 비승객의 차별: 승객은 자동차와 위험이 일체화되어 더 큰 위험에 직접 노출;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을 지배·운행이익 수령·동승에 추상적·간접적 동의로 승객을 직접적인 위험권 안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있음 → 합리적 이유 있는 구별
- 과실 있는 운행자·과실 없는 운행자 모두에게 무과실책임 부과: 양자 모두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없음 → 합리적 이유 있음
- 과실 있는 운행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승객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그 과실을 근거로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
- 결론: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