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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31. 국적제도 평등원칙: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11 결정

2015. 11. 26.

AI 요약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890 국적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에서 위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4아10101) 기각 후 청구

본안 판단

  •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기간(2004. 12. 31.까지)을 한정하고 신고를 요건으로 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미국 시민권자인 부 허○택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 전○혜 사이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남성)
  • 구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 원칙 적용으로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 청구인은 서울에서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2004. 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 28. 만기 전역함
  • 청구인은 2012. 4.경 국적판정신청 및 국적재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2. 8. 30. 국적비보유판정, 2012. 8. 31. 국적재취득신고 반려
  • 청구인은 2013. 11. 6.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규정(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국적취득신고서를 우편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신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송(이 사건 처분)
  • 청구인은 2014. 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 →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890 국적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서울행정법원 2014아10101 → 기각결정 + 청구기각 판결(2014. 4. 10.) 선고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심판대상조항이 특례기간을 합리적 근거 없이 2004. 12. 31.까지 제한함으로써, 특례기간 내 신고한 모계출생자와 그렇지 않은 모계출생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1978. 6. 14. ~ 1998. 6. 13.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모계출생자는 2004.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구 국적법(1997. 12. 13. 개정 전) 제2조부계혈통주의 원칙: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등만 출생 시 국적 취득; 모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구 국적법(1997. 12. 13. 개정, 2008. 3. 14.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1호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3항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 그 사유 소멸 후 3개월 내 신고로 국적 취득 가능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결정요지

  • 입법 경과: 국적법은 1997. 12. 13. 전부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를 폐기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도입. 부칙 제7조 제1항은 개정 전 부계혈통주의 원칙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신고특례를 규정.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97헌가12 결정에서 개정 전 부칙조항 중 '10년 동안에' 부분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따라 특례 적용 대상을 1978. 6. 14. ~ 1998. 6. 13. 출생 모계출생자로 확대하고, 특례기간도 2004. 12. 31.까지로 연장하여 개정

  • 평등원칙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지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헌재 1994. 2. 24. 92헌바4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

  • 차별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 ~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특례 적용 대상)와 1998. 6. 14. 이후 출생하여 출생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 구체적으로, ①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 요건 부과 및 ②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는 두 측면에서 달리 취급

  • 신고 요건의 합리성: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 특례기간 한정의 합리성: 기간 제한 없이 신고권을 부여하면 권리 남용 가능성, 국가기관의 특례절차 유지 부담, 남성 모계출생자가 병역의무를 면한 채 36세 초과 후 신고하여 권리만 향유하는 폐해, 범죄·부채 문제 도피를 위한 국적취득 등의 폐해 발생 가능.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을 시행일인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로 한정한 것은 모계출생자의 국적·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행정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독일·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에서 기간을 개정 국적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도 참고됨

  • 구제책 충분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 사유 소멸 후 3개월 내 신고 가능(부칙 제7조 제3항), 그 외 사정으로 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에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한 국적 취득 가능. 국적법은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
  • (2) 구체적 판단

    법리: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포섭(신고 요건)

    • 모계출생자는 구 국적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사 확인 및 국적관계 조기 확정,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하여 신고를 국적취득 요건으로 한 것에 합리적 이유 있음

    포섭(특례기간 한정)

    • 기간 무제한 허용 시 권리 남용, 병역의무 면탈 후 권리만 향유, 범죄·부채 도피 목적 국적취득 등 폐해 발생 가능
    • 특례기간을 2001. 12. 19. ~ 2004. 12. 31.까지 약 3년으로 한정한 것은 모계출생자의 국적·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기관의 행정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 독일·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에서 기간을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도 불합리하지 않음
    •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에도 부칙 제7조 제3항(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간이·특별귀화 제도를 통한 구제 가능하여 충분한 구제책 존재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출생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재판관 5인 다수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의 반대의견 — 평등원칙 위반

요지

  • 모계출생자에게 신고를 통한 국적취득 요건을 부과하고 특례기간을 한정하는 것 자체의 불합리성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함
  • 그러나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됨

근거

  • 모계출생자 구제의 성격: 개정된 부칙조항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임. 따라서 위헌적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함

  • 일률적 기간 강제의 문제점:

    • 특례기간 종기인 2004. 12. 31. 당시 특례 대상 모계출생자의 연령은 6세 ~ 26세로 매우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동일 기한 강제
    • 유아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과실로 신고기한을 놓치면 달리 구제받을 방법 없음
    •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신고 불가한 경우에조차 예외 없이 기한 강제 → 이는 국적관계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함
    • 법무부 통계상 1998년 ~ 2005년 사이 신고로 국적 취득한 모계출생자는 1,213명에 불과하여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수의견 반박:

    • 병역의무 면탈 등 폐해는 부계혈통주의 원칙 채택 시부터 있어온 문제이지, 예외규정을 둔다고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간이·특별귀화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거부 시 국적 취득 불가. 또한 위헌적 부계혈통주의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가 신고로 국적취득하는 것과 외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범주라고 보기 어려움
    • 독일·일본 입법례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 및 특례 적용 대상 범위에 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 청구인 사안 포섭:

    • 청구인은 부에 의해 출생신고되어 제적부에 입적, 서울에서 초·중·고·대학교 졸업, 대한민국 여권 발급·사용, 2004. 1. 29. 육군 입대 후 2006. 1. 28. 만기 전역하는 등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었고 병역의무까지 이행함
    • 이러한 모계출생자조차도 특례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을 불허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 신고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모계출생자와 특별한 사정으로 그럴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

결론: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방법으로 불충분하며, 특례 적용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출생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