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 기재 시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명시로 사실 특정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 원칙적 증거능력 부정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출석 불능 시 조서·진술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전문진술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요건 |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등 |
|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에서 신고 없이 지급하는 행위 금지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뇌물·알선수재 가중처벌 |
|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판례요지
공소사실 특정: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원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면 족함. 범행일시를 '2000. 4. 중순 일자불상 21:30경'으로 표시하더라도 장소·방법·뇌물 종류·금액으로 식별 가능하면 특정된 것임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 ① '외국거주' 요건은 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함. 소환장 발송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이 신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②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I의 진술서 증거능력: I이 외국에 거주하나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출석 불가함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첫째 요건 미충족 여부 및, 진술 작성 경위상 허위개입 여지가 배제되지 않아 둘째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도 충족되지 않아 증거능력 부정됨
전문진술·재전문진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 제2항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됨.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 불가
H 조서 증거능력: H이 사망하여 출석 불능임이 명백하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 허위개입 여지가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헌법적 차원의 법치국가적 기본원칙.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직권남용: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형식·외형상 직무집행처럼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규 명문화 불요하나 법률상 근거 필요; 남용 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 족한 정도의 권한으로 족함
정당행위 요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알선수재 보강증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 또는 중요부분 인정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백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함;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