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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38. 국제법존중주의:주권적 면제: 대법원 1975. 5. 23. 선고 74마281 판결
AI 요약
74마281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국 국가(일본국)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제1심 법원에 법률적용확인 청구 소장 제출
- 소장에 기재된 피고 표시가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 자체를 피고로 한 소로 판단됨
-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약 없음
- 기록상 일본국이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볼 근거 없음
- 제1심 재판장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령으로 소장 각하
-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섭외사법 제13조 | 재판관할 관련 규정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 법률행위 |
| 민사소송법 제139조 | 소장 송달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88조 | 소장 각하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기타 소송절차 규정 |
판례요지
-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음
- 따라서 ①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이거나, ②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위 두 가지 예외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장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 가부 및 소장각하의 적법성
-
법리 — 국제관례상 외국 국가는 재판권 면제의 원칙을 가지며, 조약에 의한 예외 또는 스스로의 특권 포기가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는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 자체로 인정됨.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 국제관례상 예외를 인정하는 조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일본국이 외교상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음. 따라서 본건 소장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및 이를 유지한 원결정 모두 정당하고, 섭외사법 제13조, 민법 제103조·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39조·제188조·제288조의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