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8. 국제법존중주의:주권적 면제: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AI 요약
2009다16766 추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외국(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존부
-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존부
-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제6항 및 관련 합의사항이 이 사건 강제집행에 적용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재판권 없는 법원에 의해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고압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자임
- 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소외인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99나85700호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급물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됨
-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미합중국)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및 임금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기3495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미합중국)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 제5항 | 공무집행 중 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의 작위·부작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청구권 처리 절차 규정;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은 적용 제외 |
|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 | 공무집행 외 불법행위로 발생한 청구권 처리 절차 규정; 대한민국에 통상 거주하는 고용원은 적용 제외 |
|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4조 ㈑ | 합중국 정부가 구성원·군속·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합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명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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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일반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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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님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되므로,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되어야 함. 또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닌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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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인정 요건: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①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중재합의·서면계약·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②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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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과의 관계: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인정되고,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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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의 적용범위: 합의사항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는 동 조항이 규정하는 청구권에 한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존부
- 법리: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재판권은 해당 국가의 명시적 동의 또는 재판권 면제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존재함
- 포섭: 원고와 피고(미합중국) 사이에는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없어 당연히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물반환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합의사항 제4조 ㈑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적용되지 않음. 그 외에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 부담하는 임금 등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재판권 면제 포기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음
- 결론: 우리나라 법원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임
쟁점 2: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존부
- 법리: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도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로서 재판권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함. 이를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