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마814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의 특정: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인(일반 국민)이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대통령의 국군 이라크 파견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적 전쟁 부인)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 제5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파병결정으로 특정함
- 이 사건 파견결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법률상 절차를 이행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 포함)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
당사자 주장
청구인
- 이라크전쟁은 침략전쟁으로서 국군 파견은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됨
- 일반 사병의 파견은 군복무중인 자, 군입대 예정자 및 그 부모들의 평온을 해쳐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대통령 측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에 불과하여 공권력 행사가 아님
- 가사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직접 침해하지 않아 부적법함
국방부장관
- 국회 동의 전 파견결정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함
-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 청구인은 파견결정과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 |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 헌법 제74조 제1항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함 |
| 헌법 제91조 제1항 | 국가안보 관련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둠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 / 근거: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다수의견 — 통치행위론에 의한 사법심사 자제)
-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교·선전포고·강화 권한(제73조)과 국군통수권(제74조 제1항)을 부여하면서,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제60조 제2항) 하여 자의적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함
-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임
-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관계분야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의기관의 그와 같은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지,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는지,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려움
-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자제하여 온 것도 이와 같은 취지임
- 사법적 심사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됨
- 이 사건 파견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
(별개의견 — 자기관련성 결여에 의한 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님
-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각하 결론에 동의하나, 그 이유는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점임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의 특정
- 법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이 없음. 다만 대통령이 자문을 거쳐 의결로 파병을 결정·공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파병결정임
- 포섭: 이 사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파병을 결정·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파병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취지에도 부합함
- 결론: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의 위헌 여부로 특정함
통치행위 해당 여부 및 사법심사 자제 (다수의견)
- 법리: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대의민주제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신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함. 실제로 이 사건 파견결정은 북한 핵 사태, 동맹국과의 관계,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 →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회 동의라는 헌법·법률상 절차를 모두 이행함.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은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국회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 확보도 어려움. 대통령·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됨
- 결론: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함
자기관련성 (별개의견)
- 법리: 헌법소원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 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님.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행복추구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자기관련성 결여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함
- 결론: 각하 결론에는 동의하나, 자기관련성 결여가 그 이유임
최종 결론(주문)
5) 반대의견
별개의견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 다수의견의 각하 결론에는 동의함
- 그러나 이유를 달리함: 각하의 근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 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 청구인은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니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임
- 행복추구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