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바5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회사정리법 제241조 중 정리계획인가 결정 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부분')
- 재판의 전제성: 각 당해 소송사건(손해배상청구, 건물철거 등 청구)에서 위 조항 적용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기간 준수 여부: 93헌바5 — 기각결정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93헌바58 —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11일 이내 청구
본안 판단
- 재산권(헌법 제23조)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와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 간 차별 합리성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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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5: 청구인이 삼송공업주식회사에서 작업 중 피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어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인천지방법원 92가합7111). 관리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1990. 2. 9.)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신고기간 내 신고 없이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항변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199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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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58: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한우건설(한우주택 흡수합병) 관리인을 상대로 토지 침범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1심 승소 후 항소심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 미신고를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거 회사의 면책을 인정하여 청구 기각(1993. 6. 9.). 대법원 상고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모두 기각(1993. 11. 9.)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1993. 12. 4.).
당사자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23조 제2항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정리채권 —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 회사정리법 제113조, 제124조 | 정리채권의 신고절차 |
| 회사정리법 제127조 |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신고 못한 경우 신고 추완 허용 |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영향받지 아니함 |
| 회사정리법 제241조(심판대상) | 정리계획인가 결정 시 계획 또는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 면책 |
| 재산권 |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 헌법 제23조 제1항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이를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기본권의 근본요소를 의미함. 정리채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위헌임.
- 정리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한 면책은 권리자의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과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변경된 채권에 한정됨.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신고 못한 경우 신고 추완 허용(법 제127조). 면책된 부분의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속하며,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영향받지 않고 전부 행사 가능(법 제240조 제2항).
- 따라서 회사정리절차의 목적, 정리채권의 성격,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부분이 정리채권이라는 재산적 권리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목적의 정당성: 주식회사는 국가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경제주체이므로, 재정적 궁핍 시 파산절차로 곧바로 해체하면 이해관계인 및 전체 국가사회에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 초래 우려. 심판대상조항부분은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조정적 손실분담을 통하여 회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재건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긴급한 공익적 목적 달성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 수단의 상당성: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예정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의 돌발적 재산상 청구로 회사 재정상태가 수시로 영향받게 된다면 정리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회사재건 목적 달성 불가 우려가 큼.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사 면책 수단을 택한 것은 목적 효율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상당성 인정.
- 침해의 최소성: 제한되는 권리가 권리자의 고의 혹은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리채권과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적 화해를 통하여 성립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축·변경된 범위 내의 정리채권에 한정되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갖춤.
- 법익의 균형성: 회사사업의 정리·재건과 그를 통한 사회경제적 기능 유지·강화라는 이익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급한 공익적 요청에 해당하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정리채권만을 특정하여 일률적으로 회사의 이행책임을 면제한 것으로서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 비례원칙 내지 법익균형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3) 평등권 침해 여부
-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
- 정리채권자가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신속한 이해관계 조정 및 회사재건이라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 초래 소지가 크므로, 신고하여 참가한 정리채권자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간 권리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충분함.
- 정리채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대하여 그 존부가 불확실한 반면, 주주의 권리는 회사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주식의 수·내용·귀속주체가 회사에 현저한 사항이며,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주는 잔여재산이 있는 이상 균등한 비율의 권리를 가져야 함. 따라서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4) 재판청구권 및 기타 기본권 침해 여부
- 재판을 받을 권리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이고, 특정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심판대상조항부분에 의하여 정리채권에 대한 회사의 면책이 인정되어 청구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이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법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이를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근본요소이며, 정리채권이 형해화되어 재산권 보장 목적 달성 불가 지경에 이르러야 침해 인정됨.
- 포섭:
- 정리채권자는 신고기간 내 신고로 권리 주장 가능하고,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 못한 경우 추완 허용
- 면책 범위는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미신고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 및 집단적 화해를 통하여 성립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변경된 채권으로 한정
- 면책된 부분도 자연채무로 존속하며,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영향 없음
- 회사정리절차의 목적, 정리채권의 성격,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 적합 요청에 비추어 볼 때 형해화 수준에 이르지 않음
- 결론: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정리채권이라는 재산상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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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을 통하여 정리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전체 국가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긴급한 공익적 목적으로서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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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수단은, 정리계획 외 돌발적 청구로 인한 정리계획 무력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상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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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 제한되는 권리가 권리자의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미신고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리채권과 집단적 화해를 통하여 성립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축·변경된 범위 내의 정리채권에 한정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충족
-
(4) 법익의 균형성
- 회사사업의 정리·재건 및 사회경제적 기능 유지·강화라는 전체 국가사회의 긴급한 공익과,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한정된 회사의 면책이라는 기본권 제한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없음 → 비례원칙·법익균형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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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다.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됨.
- 포섭 — 신고 정리채권자 vs. 미신고 정리채권자 차별:
- 미신고 정리채권자가 언제라도 권리 주장 가능하면 신속한 이해관계 조정 및 회사재건이라는 회사정리제도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 초래 소지가 큼 → 차별의 합리적 이유 충분
- 포섭 — 미신고 정리채권자 vs. 미신고 주주 차별:
- 정리채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존부가 불확실한 반면, 주주의 권리는 회사가 그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고 주식의 수·내용·귀속주체가 회사에 현저한 사항이며, 주식회사 본질상 주주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균등 비율의 권리를 가져야 함 → 양자 간 권리 성질의 차이에 기인한 합리적 차별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라. 재판청구권 및 기타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특정 당사자의 승소권을 의미하지 않음.
- 포섭: 심판대상조항부분으로 회사 면책이 인정되어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받을 권리 자체의 제한·박탈이 아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침해 여지도 없음.
- 결론: 재판청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침해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합헌 결정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있음, 나머지 관여재판관 일치)
5) 반대의견
-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은 주문 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으로, 결정문 본문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바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3헌바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