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7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200만원 기탁 의무 규정 |
| 헌법 제8조 제1항~제3항 | 정당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국가 보호 및 운영자금 보조 규정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최대 보장 의무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차별 금지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보장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피선거권) —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무담임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
| 헌법 제116조 제2항 | 선거공영제 — 선거비용 원칙적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일부 후보자 부담 가능 |
| 선거권·공무담임권·평등권 | 헌법 제24조, 제25조,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고액 기탁금에 의해 침해 가능한 권리 |
| 선거에서의 기회균등권(정당) | 평등권 및 평등선거원칙에서 도출되는 정당의 선거 기회균등; 헌법 제8조 제1항~제3항,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직접 근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쟁점 1 — 적법요건
법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입법권도 공권력에 포함되므로 허용되고,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포섭
결론 구·시·군의회의원 기탁금(200만원) 부분 → 자기관련성 없어 각하 시·도의회의원 기탁금(700만원) 부분 → 적법요건 모두 충족, 본안 판단 진행
쟁점 2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후보 난립 방지, 후보자의 성실성 담보, 공영선거비용 충당이라는 공적 목적은 정당함. 기탁금제도 자체는 헌법상 일응 합헌임
(2) 수단의 적합성 기탁금제도는 후보 난립 방지·성실성 담보·공영비용 충당이라는 목적 달성에 일응 적합한 수단임. 다만 우리나라는 공영비용까지 기탁금에서 충당하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구조임
(3) 침해의 최소성 700만원(미화 약 10,000달러)은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다함. 일본의 도·도·부의회의원 선거 기탁금(약 210만원)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미국 연방대법원은 1,000달러(약 70만원) 기탁금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음. 선거운동방법도 소형인쇄물·현수막·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 비용 전부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임. 기탁금의 금액은 최소한도의 공영비용부담금에 성실성 담보·과열 방지를 위한 약간의 금액이 가산된 범위의 극도액 이내여야 하는데, 700만원은 이를 현저히 초과함
(4) 법익의 균형성 후보 난립 방지·성실성 담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경제력이 약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유권자가 원하는 자를 선출할 수 없게 만드는 희생을 강요함. 유권자의 58%를 차지하는 20·30대의 정치적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고액 기탁금은 온당하지 않음. 비례와 균형이 유지되지 않아 비례원칙 위반
포섭
결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 중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700만원 부분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 지속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변정수
(가) 각하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나) 변형결정에 대한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1. 3. 11.자 91헌마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