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바27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3958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함
본안 판단
-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제33조 제1항(근로3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노동조합임
- 영등포구청장은 청구인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6. 10. 2002년도분 ~ 2004년도분 사업소세 합계를 부과하고, 2006. 8. 11. 2005년도분 사업소세 및 가산금 납부를 최고함
-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세처분·독촉처분 취소 소송(2006구합33958) 제기 후 위헌심판 제청신청(2006아2202)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위헌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함
- 청구인은 2007.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헌법 제32조 제1항·제33조 제1항에 따라 입법자는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가 이를 뒷받침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은 위헌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재량에 속하고, 그 열거 누락만으로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 목적 비영리사업자 등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 |
| 지방세법 제243조 | '사업소' 및 '재산할' 정의 규정 |
| 지방세법 제244조 |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시·군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 |
| 지방세법 제247조, 제248조 | 재산할 과세표준(사업소 연면적) 및 세율(1㎡당 250원 이내)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열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부과하지 아니함 |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의 권리: 자유로이 근로할 자유 및 국가에 대한 고용증진 정책 수립 요구권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
결정요지
(1) 사업소세의 개요
- 사업소세는 인구·기업 집중에 수반되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됨
- 재산할 사업소세(사업소 연면적 기준)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급여총액 기준)로 구분됨
(2)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3)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
법리 일반론
- 근로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함
-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 입법조치 의무를 짐;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입법자의 법적 제도 및 법규범 정비 의무는 노동관련 법제 및 법규범의 정비의무(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민사책임 면제 등 노동쟁의 구제절차 관련 입법조치 등)를 의미하는 것임
-
조세비과세 혜택과 근로3권의 관계
-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노사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3권 규정인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파생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로부터 입법권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조세법규범을 정비할 의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없음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반론
- 조세 우대조치는 일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 분야에서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을 가짐
-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임
-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①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는 개인인 근로자를 주체로 하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권리 영역과 관련이 없음;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32조 제1항 위반 아님
②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적극적 입법조치 의무는 노동관련 법제 및 법규범(부당노동행위 구제, 민사책임 면제 등)의 정비 의무를 의미함; 조세법상 비과세 혜택과는 무관함
- 포섭: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법규범 정비의무도 파생되지 않음;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로부터 도출 가능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헌을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아님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비과세 대상 설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 내 문제;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경우에만 조세평등주의 위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