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마11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인이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령 제35조에 의해 업무내용 제한을 받고, 령 제30조에 의해 법인설립도 제한받으므로 모두 충족됨
- 보충성: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 청구 가능
- 청구기간: 령 제30조는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일(1994. 4. 12.), 령 제35조는 업무 시작일(1994. 5. 3.)부터 기산하여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4. 6. 11. 청구 → 청구기간 준수
본안 판단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평등권 침해 여부 — 감정평가법인과 합동사무소·사무소 간 업무범위 차별의 합리성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령 제35조가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 헌법 제119조 제1항 소정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4. 4. 12.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4. 5. 3. 14인과 함께 건설부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업무 개시함
- 청구인은 령 제30조(감정평가법인 구성 최소인원 30인 이상 또는 최대한 40인 이하 범위에서 증원)와 령 제35조(감정평가업자 종별 업무범위 차등)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994. 6. 11. 헌법소원 청구함
- 청구인이 속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에서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감정평가법인(30인 이상)에 비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가 제한됨
당사자 주장
청구인
- 감정평가사 자격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령 제35조가 합동사무소의 업무범위를 법인에 비해 현저히 제한하고, 령 제30조가 법인설립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
- 법인과 개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 침해
- 상위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위법령인 령 제35조로 박탈·제한하여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반
건설교통부장관(이해관계인)
- 감정평가업무의 공신력 확보(객관성·정확성·공정성)를 위해 업자를 대형화·법인화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업무범위 차등은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실현으로 평등원칙에 합치
- 법 제20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업무범위 위임을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감정평가법인 사원은 30인 이상;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0인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감정평가업자 종별(법인·합동사무소·사무소) 업무범위 차등 규정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 감정평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제1항: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열거; 제2항: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업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직업·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목적 정당성,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한계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
| 헌법 제119조 | 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제2항: 경제 규제·조정 가능 |
결정요지
(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법리 일반론)
-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함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한편,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함
-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가능; 다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나) 위임입법의 한계(법리 일반론)
-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백지위임 금지를 통한 의회입법·법치주의 보장 취지
-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함
- 예측가능성은 당해 특정조항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 청구인이 선택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법인설립인원 요건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 가능
- 포섭: 감정평가의 대상·목적에 따라 공신력이 요구되는 정도가 다름;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 등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에 해당
- 결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제한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감정평가법인은 합동사무소·사무소에 비해 ① 구성원인 감정평가사 수가 많고, ② 건설부장관의 인가심사(인적구성 및 시설 확보 여부)를 받으며, ③ 물적 담보능력(손해배상충당금 적립)이 높고, ④ 법인으로서 존속의 영속성·업무의 객관화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큼;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축적 및 체계적·효율적 업무수행, 객관성 유지를 통한 공신력 확보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감정평가업자의 대형화·조직화·법인화를 유도하는 의미도 있어 더욱 적절함
- 결론: 방법의 적정성 인정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제한의 정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요구함
- 포섭: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 및 국·공유토지 취득·처분 목적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법인으로 제한하고, 일반거래·법원 소송·경매를 위한 감정평가는 모든 업자에게 무제한 허용함; 법 제10조 제1항 각호 목적의 감정평가(평가예정액 10억원 또는 5억원 이하) 및 금융기관 대출 관련 감정평가(대출신청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가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데 그침; 합동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도 령 제30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모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령 제30조의 최소인원 제한도 대형화·조직화·법인화 유도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최소한의 제한으로 목적에 비례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이 사건 심판대상 령 조항들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가 그 대가로서 기대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에 있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불가
- 포섭: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로 일반인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자격 취득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거래 및 법원 소송·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 무제한 종사 허용; 그밖의 공공성 높은 업무는 감정평가법인 형태로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결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쟁점 2: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15인 또는 7인 이상)와 감정평가법인(30인 이상, 법인 형태) 사이에는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인적 구성, 물적 담보능력, 설립절차 등)가 있음; 이러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업무범위 차등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쟁점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법률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함; 예측가능성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
- 포섭: 법 제20조 제1항은 3종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모두를 종별 구분 없이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 또는 업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령 제35조가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령 제35조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업무를 박탈·제한한 것이 아님은 물론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 결론: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4: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 위반 여부
- 포섭: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창의 존중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제2항); 공공적 성격을 갖는 감정평가업의 자격제도 도입 및 대형화·법인화 유도 정책, 업무범위 차등 기준 설정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속함;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한 제한은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질서 하에서 수긍되는 성질과 정도의 것임
- 결론: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 위반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대상 령 조항들(령 제30조, 제35조)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경제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