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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결정

1997. 1. 16.

AI 요약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충족 여부
  • 재판의 전제성 요건 필요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원의 경우)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 주관적 권리구제 불가 시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에 의한 예외적 심판 이익 인정 여부
  • 침해된 기본권 미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본안 판단

  •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과잉제한하는지 여부
  • 국가의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헌법 제10조)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박○영: 1990. 1. 29. 관광버스에 의해 오토바이가 충격되어 16주 치료의 우측다리 분쇄골절상 등 입음. 같은 해 3. 6. 가해자 백○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
  • 청구인 구○운: 1990. 4. 28. 포터화물트럭에 충격되어 12주 치료의 뇌경막상 혈종상 등 입음. 같은 해 6. 13. 가해자 김○진을 고소
  • 피청구인 1(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은 1990. 6. 28., 피청구인 2(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는 같은 해 7. 25. "혐의사실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사고차량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
  •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및 특례법 제4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각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재량의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① 특례법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처벌상 특례를 부여하여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고, ② 종합보험 가입을 처벌조각사유로 규정하여 경제적 능력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위헌 법률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으로 청원권·평등권 침해 주장
  • 피청구인들: 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항고·재항고 구제절차 미경유로 부적법,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없이 직접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 ③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 권리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없음, ④ 범죄 유형화에 따른 처벌범위 결정은 입법재량으로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1993. 6. 11. 법률 제4548호 개정 전)사고차량이 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 제기 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 명시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 불가. 단, 도주·유기 또는 8개 유형(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금지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약물운전)에 해당하면 예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 효력; 형벌 관련 법률조항은 소급 실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청구 가능

결정요지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소급 실효시켜 유죄판결을 제거·방지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은 취소될 수 없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구제될 수 없음 →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없어 전원일치로 각하.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현재 침해받았음 → 요건 충족
  •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적법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
  • 권리보호이익 —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기능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일반 소송사건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침해행위 종료로 취소 여지가 없어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①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②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헌법소원 제기 불가,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제청신청 기대 불가, 법원의 직권 제청도 기대 어려워 향후 위헌적 불기소처분이 수없이 반복될 것이 예상됨 →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 인정
  • 침해된 기본권 특정 여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침해된 권리 기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족하고,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음. 청구인 박○영의 심판청구서에 평등권·청원권 등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합헌의견(재판관 4인)

평등원칙 심사기준: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실질적 평등 규율을 요구하나, 헌법재판소의 통제규범으로서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한정됨. 헌법재판소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 위반을 선언하며,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권력분립적 기능질서 보장을 위하여 심사는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에 국한시켜야 함.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범죄 유형과 형량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함. 경과실·중과실이라는 차별 기준은 특례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양자 간 성질·비중의 차이가 차별대우를 정당화함. 대중적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 규율대상 유형화는 불가피하며, 유형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평등 결과가 규율대상의 적은 일부에만 관련되면 평등원칙 위반이라 비난할 수 없음. 입법자는 1993년 법개정으로 단서 사유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계속적 차별화를 통해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나머지 중과실 유형에 대한 형벌 필요성은 입법개선촉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위헌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

재판절차진술권 과잉제한 여부: 범죄유형 정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은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 등에 비추어 정당화되므로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소극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짐. 그러나 이 보호의무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구체화되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 범위에 속함. 권력분립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함. 국가가 전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만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음. 형벌이 법익보호의 유일한 효율적 수단일 경우에만 보호의무는 형벌권 행사 의무로 축소됨.

국가 보호의무 위반 여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벌권 확대가 곧 확실하고 효율적인 법익보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와 법익보호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형벌은 유일한 수단이 아님. 국가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법규 정비, 계몽·교육, 교통안전 시설, 보상제도 등 사전·사후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으므로, 일정 과실범에 대한 형벌권 불행사가 곧 보호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음. 중상해·중과실 규정을 두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입법자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 목적이므로 권리보호이익 없으면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는 불처벌 특례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처벌을 면한 자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됨. 따라서 위헌결정이 있어도 각 불기소처분은 취소될 수 없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구제가 불가능
  • 결론: 불기소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 부분 — 전원일치 각하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불요.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및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에 의한 권리보호이익 인정 기준
  • 포섭: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직접·현재 침해받음. 불기소처분 반복 위험 및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 심판 이익 존재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적법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본안 판단

  • 법리: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원칙 심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기본권보호의무 심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면 충분
  • 포섭:
    • 경과실·중과실 차별 기준은 특례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유형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평등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입법자가 1993년 단서 사유를 확대하는 등 평등원칙 합치 노력을 지속하였으므로 위헌 선언은 부당
    • 형벌이 생명·신체 보호의 유일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어서, 일정 범위 형벌권 불행사가 국가 보호의무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 — 위헌론이 다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 인용결정 정족수(6인)에 미달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최종 주문

  • 불기소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 부분 — 각하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 부분 — 기각

5) 반대의견

[위헌의견 1 —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요지 및 근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고, 그 보호의무 이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평등원칙에도 반함.

(가)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전문, 제10조, 제30조,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및 이를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됨.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침해 금지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게 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함.

(나) 과소보호금지 및 평등원칙 심사기준

생명·신체라는 법익이 기본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대성, 침해의 심각성·직접성·상대적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단순히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한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입법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어야 함. 또한 생명·신체의 안전 등 근원적 기본권적 법익 보호와 관련한 입법자의 차별 여지는 현저히 축소되며, 중대한 공익이 차별적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를 입힌 경우에도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공소 제기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함
  • 종합보험에 의한 금전배상 확보는 침해의 방지라는 목적에 부적합·불충분한 사후적 수단임. 형벌권의 무조건적 포기는 운전자의 주의를 저하시켜 생명·신체 침해 위험을 제고하는 부작용 초래 가능
  • 특례법 자체가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여타 보호대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미 스스로 내리고 있음
  • 입법자가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에서까지 형법상 이미 존재하던 보호수단을 포기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 형벌권 행사가 법익보호의 유일한 수단임을 요건으로 한다는 합헌의견에 반대 — 보호대책들이 발휘하는 보호효과의 총합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과실로서 단서 소정 유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불법내용을 내포한 교통사고(예: 사람 통행 빈번한 좁은 골목길 난폭운행 사고 등)를 유발한 자를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단서 해당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형사재판절차상 진술권 행사 기회가 부여되는 반면, 단서 비해당 중과실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배제 — 차별을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의 불가피한 사유 없음
  • 과실치사의 경우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3조 제1항)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등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남

(마) 죄형법정주의 문제

중대한 과실 및 중상해 개념은 형법 제171조, 제189조 제2항, 제258조, 제268조, 제364조 등에서 이미 형법상 정립된 개념으로,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운전자를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개념의 명확성 결여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음.

(바)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불가하게 한 부분 — 헌법 제11조, 제10조(기본권보호의무) 위반으로 위헌


[위헌의견 2 — 재판관 김용준, 황도연]

요지 및 근거

(가) 평등원칙 위반

①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기소독점주의 아래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임.

②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외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유형이 단서 소정 유형들과 행위의 과실 정도 및 결과의 중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형법적 의미를 가짐에도,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현저히 균형을 잃음.

③ 과실치사의 경우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식물인간 상태 등 중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일부를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등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현저히 균형을 잃음.

④ 중과실·중상해 개념은 형법상 이미 정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고유형 신설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특례법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음. 설사 다소 어려워진다 해도 교통안전 공익, 가해운전자 형사처벌 형평성, 피해자 이익 경시 방지, 국민 법감정과의 상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중과실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사망의 경우보다 가볍지 않음에도,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법익형량의 부당성이 명백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다) 단, 중과실이든 단순과실이든 중상해가 아닌 상해만 야기한 경우 또는 단순과실로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고 달리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라)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조 제2항 단서 비해당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만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불가하게 한 부분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