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부작위 관련 경위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중 '일반인' 부분 | 선량한도 정의 및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1밀리시버트로 규정; 손·발 및 피부 등가선량한도는 별도 규정 없음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에는 각각 500, 50밀리시버트 규정)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1호) 방사능 기준 | 방사성 요오드(131I): 영·유아용 식품 100Bq/kg 이하, 유 및 유가공품·기타식품 300Bq/kg 이하; 방사성 세슘(134Cs+137Cs): 모든 식품 370Bq/kg 이하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식품위생법 제15조, 제21조 |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수입금지 의무 규정 |
| 생명권·신체의 안전 |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 등 근거 |
결정요지
[적법요건 —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법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됨. 단순히 의무위반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함.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①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③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작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선재해 발생 시 국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폐아스콘 철거 후 임시 보관하여 일반인 접근 방지조치를 취하고 종국적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 이전한 이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공권력의 불행사 없음 → 부적법 각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작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대상 식품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위해 우려를 불문하고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할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음. 잠정 수입중단,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공개, 세슘 기준 강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조치를 시행한 이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공권력의 불행사 없음 → 부적법 각하.
[본안 — 기본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를 심사할 수 있음.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방사선 피폭 관련 위험상황 판단 및 선량한도 설정은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서 과학기술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1928년 설립된 비영리 독립 기구로,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바람직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피폭의 위해로부터 사람을 방호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체계를 권고해 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기본안전표준(BSS), 유럽공동체(EC) 등 많은 국가와 국제기관이 ICRP 권고에 근거함. ICRP 60(1990년 권고)은 일반인 선량한도를 연간 1밀리시버트로 정함. 연간 1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평생 피폭될 경우 약 70세 이상 연령에서 인구 1만명 중 1명 정도의 사망률 증가가 예측되고, 전 세계 연간 자연방사선 준위의 평균이 2.4밀리시버트로서 연간 1밀리시버트는 자연방사선 준위의 지역별 차이에 미달하는 수준임. ICRP 103(2007년 권고)도 유효선량한도를 동일하게 연간 1밀리시버트로 유지. 이 사건 시행령 별표는 ICRP 권고와 동일한 수준의 선량한도를 정하고, ICRP 권고가 정하지 아니한 손·발의 등가선량한도도 별도로 정하고 있음. 나아가 국가는 국내 유통 식품 검사 및 수입식품 검역, 방사능 위험지역 생산 식품 수입제한, 방사선원 안전관리, 환경방사능 감시 등을 통하여 국민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 사건 고시]
이 사건 고시는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기준치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될 경우를 가정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됨. 성인은 특정 식품군만을 100%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0% 오염을 가정한 것이며, 성인 연간 식품 섭취량 통계에 따르면 이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은 연간 기준치(1밀리시버트) 미만으로 평가됨. 영·유아는 우유(분유를 물에 섞은 액체 상태)를 주된 영양소 공급원으로 계속 섭취하므로 우유에 대하여 100% 오염을 가정하여도, 영아(1세 이하)는 우유 섭취량 100%, 유아(1-6세)는 우유 섭취량 100% 및 기타 식품 10%가 오염된 경우라도 방사선 노출량은 방사능에 민감한 영·유아를 고려한 연간 기준치(1밀리시버트)에 현저히 미달함. 비교법적으로도 방사성 세슘의 경우 미국(1,200Bq/kg), 싱가폴(1,000Bq/kg), 국제식품규격(Codex, 1,000Bq/kg)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이며, 대만(370Bq/kg)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고시는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에 관해서만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방출되는 핵종이라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크고, 기타 핵종(방사성 스트론튬, 방사성 플루토늄 등)은 상대적으로 방출량이 적으며 분석소요시간이 1개월에 이르러 사전검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함.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원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해물질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타 핵종에 관해서도 필요한 경우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2헌마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