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유니언 샵 협정 허용 조항)
- 재판의 전제성: 해고무효확인 소송(당해사건) 에서 동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 대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2002헌바95·96, 2003헌바9)
본안 판단
- ① 유니언 샵 협정 허용 조항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등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② 소수노조와의 차별적 취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교통·□□교통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청구인들은 ○○지역택시노조 조합원이었음
- ○○지역택시노조는 1997. 12.경 ○○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1998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유니언 샵 협정("노조 가입 거부 또는 탈퇴 시 즉시 해고") 체결
- 청구인들은 1998. 6. ~ 8.경 ○○지역택시노조 탈퇴 후 ○○민주택시노조(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별도 노조)에 가입
- ○○지역택시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요구 → 각 회사가 청구인들을 1998. 7. ~ 9. 순차적으로 해고
- 청구인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 제1심 청구 인용, 항소심·상고심에서 기각(패소 확정 또는 계속 중)
- 당해사건 계속 중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2002헌바95: 대법원 2000다23815, 2002헌바96: 대법원 2000다23822, 2003헌바9: 부산고등법원 99나7756)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이 사건 조항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로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함. ② 복수노조 설립 금지 부칙과 결합하여 특정 노조 가입을 사실상 강제함. ③ 소수노조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여 평등원칙 위배
- 대법원(기각이유): 대표성을 갖춘 노조와의 유니언 샵 협정 허용은 조직강제로 노조 유지·강화에 기여하며, 일정 요건 하에서의 유효성 인정이므로 단결권 침해 아님
- 노동부장관: 헌법상 단결권은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하고, 이 사건 조항은 대표성을 갖춘 노조로 제한하여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조화를 도모하므로 합헌; 평등원칙 위배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 샵 협정)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 단, 제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행위 금지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의 자유(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헌법적 근거, 보충적 자유권) |
| 헌법 제21조 제1항 | 결사의 자유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단결선택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반조합계약을 부당노동행위로 원칙 금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제2호 단서(이 사건 조항)는 일정한 경우 이 금지를 해제하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함
- 이 사건 조항은 소극적 의미(부당노동행위 금지의 해제) 외에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유니언 샵 협정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를 부여하거나 그 범위를 규정하는 의미도 있음
- 유니언 샵 협정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있는 근로자는 당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제명 시 사용자는 해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참조)
-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단결선택권을 침해·박탈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배적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강제를 예정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
- 일반적 조직강제(어느 적당한 노조 가입 강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만을 제한하고, 제한적 조직강제(특정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단결선택권 모두를 제한함
(2) 근로자의 단결권 등 침해 여부 — 기본권 충돌의 법리
- 기본권 충돌: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음
- 해결방법: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적절히 선택·종합하여 해결함
(3)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vs.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는 포함되지 않음(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참조)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과 질적으로 다른 권리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헌법상 승인받음(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참조)
-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구체적 표현으로서 보충적 자유권에 해당함(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2002. 10. 31. 99헌바76 참조)
- 따라서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됨. 따라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4) 단결선택권 vs.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
-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자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킬 수는 없음
- 따라서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참조),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함
(5) 평등원칙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헌재 1994. 2. 24. 92헌바43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에 근거, 보충적 자유권)
- 단결선택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개인적 단결권)
(나)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심사
(1) 제한목적의 정당성
- 법리: 규범조화적 해석 하에 제한목적의 정당성 및 적정한 비례 유지 여부를 심사함
- 포섭: 이 사건 조항이 예정하는 조직강제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 및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므로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함. 근로자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에 의해서만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직강제 내지 단결강제를 수반하게 됨(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참조).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러한 제도가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제한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 적정한 비례 유지
- 법리: 조화로운 방법 모색 및 제한되는 단결선택권과 사이에 법익의 균형 도모 필요
- 포섭:
- 이 사건 조항은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엄격히 한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함
- 이에 따라 조직강제의 범위는 오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됨
-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개별근로자들도 그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과실(근로조건 향상)을 실질적으로 향유함
-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는 미국·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 현상이었고, 유니언 샵 협정 외에 달리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상정하기도 용이하지 않음
- 직접적 강제방법이 아닌 단체협약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매개로 가입을 강제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의 범위도 단결선택권에 한정될 뿐 단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님
- 결론: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결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3)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 법리: 어떤 범위의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조직강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선택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 포섭: 이 사건 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용인한 것으로서, 직접적 강제방법이 아닌 단체협약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매개로 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의 범위도 단결선택권에 한정될 뿐 단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를 위하여 달리 더 유효·적절한 수단을 상정하기도 쉽지 아니함
- 결론: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 선택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음
최종 결론(단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②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이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조항이 소수노조에게 지배적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조직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 증진을 통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존재이유가 있고, ② 지배적 노동조합의 범위를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단결체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③ 소수노조에게까지 같은 형태의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결론: 소수노조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재판관 7:2)
5) 반대의견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근거:
-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결권을 보장하지만, 개개의 근로자는 단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음
- 이 사건 조항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아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
-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와 근로조건 향상임.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므로, 노동조합의 단결강화권과 단체교섭권도 모든 근로자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그러한 한도에서만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됨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어느 근로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해고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지배적 노동조합이라도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권능을 가질 수 없음
-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위향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존공영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남
- 제명 시 해고 금지라는 예외규정은 조합원인 근로자를 제명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노동조합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예외규정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완화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적용·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임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