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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4. 기본권 충돌: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1. 9. 16.

AI 요약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87. 11. 28. 법률 제3979호) 제16조 제3항(정정보도청구권), 제19조 제3항(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
  • 재판의 전제성: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항소심 계속 중,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 서울고등법원이 1989. 7. 11. 위헌제청신청(89카194) 기각 → 청구인이 기각결정 송달일인 1989. 7. 13.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달 27. 헌법소원 청구

본안 판단

  • 정정보도청구권이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지
  • 법률 명칭("정정보도")이 실질("반론권")과 달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 정정보도청구권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가처분절차에 의한 심판이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는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외 ○○유업주식회사가 청구인(중앙일보)의 1988. 7. 23.자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며 법 제19조에 의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 심판 제기 → 1989. 1. 13. 선고 88카43429로 인용
  •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89나7209로 항소 제기, 항소심 계속 중 위 법원에 법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89카194) → 위 법원이 1989. 7. 11. 기각
  • 청구인은 기각결정 송달일인 1989. 7. 13.로부터 27.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귀책여부 불문하고 무료 게재를 강제하는바 헌법상 근거 없고 언론·출판의 자유(보도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반함 ② "정정보도"라는 명칭과 실무 관행이 마치 보도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례성·적합성 결여 ③ 가처분절차 준용으로 소명만으로 심리되고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며 불복수단이 제한되어 재판청구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발행인·편집인은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해자와 협의 후 일간신문 등은 9일 이내 무료 게재 의무. 단, 정당한 이익 없는 경우·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상업적 광고 목적에 한하여 거부 가능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 청구 이유 있으면 법원이 제16조 제3항 ~ 제5항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 게재 명령 가능. 단, 민사소송법 제697조·제705조 적용 배제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4항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언론의 자유 제한 근거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평등권

결정요지

(1)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상 근거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제4항(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을 종합적 근거로 함.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방어수단을 부여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 형성 및 언론보도의 객관성 향상에 기여함.

(2) 법률조항의 명칭 문제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서, 명칭은 "정정보도"이나 실질은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내용 게재청구권, 즉 반론권임. "정정"이라는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반박문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하면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문이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박문의 표제를 반드시 그와 같이 내세워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여 해결 가능함. 따라서 명칭 자체가 위헌의 근거가 될 수 없음.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조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목적의 정당성: 정정보도청구권은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바탕을 두고 피해자에게 반박 기회를 허용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제도로서의 언론 보장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목적으로 정당함.

  • 제한의 적정성(반론의 범위):

    • ① 반론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하여 의견·가치판단에 대한 언론의 자유 보장(제16조 제1항)
    • ②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광고 목적인 경우 게재 거부 가능(제16조 제3항 단서)
    • ③ 청구기간을 일간신문·통신은 14일,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1개월 이내로 단기 제한(제16조 제1항)
    • ④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과 필요한 설명에 국한, 위법 내용 불포함, 자수 초과 불가(제16조 제4항·제5항)
    • 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 요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기회 보장(제19조 제1항)
    • ⑥ 반박문은 언론기관 이름이 아닌 피해자 이름으로 게재되어 언론기관의 명예·신뢰성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 아니하도록 장치됨
    • 이로써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양쪽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4) 가처분절차에 의한 심판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함.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다고 볼 수 없음. 일반적 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특별사정·제소명령기간 도과·소환신청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는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임.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고, 예외사유도 법문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 가능하므로, 본안절차보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함.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되어 현안성을 상실한 경우 공정한 여론 형성 및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 반하므로, 신속한 절차는 제도 취지에 부합함.

(5) 결론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음. 법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헌법상 근거 여부

  • 법리: 헌법 제10조·제17조·제21조 제4항을 종합하여,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신속·적절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
  • 포섭: 정정보도청구권은 인격권 보호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헌법상 근거 있음.
  • 결론: 헌법상 근거 부존재 주장 배척.

② 법률 명칭("정정보도")의 위헌성

  • 법리: 법문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도, 그 실질적 운용 및 반박문이 청구인 이름으로 게재되는 실무를 고려하면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포섭: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① 반박문은 피해자 이름으로 게재되는 실무 ② 반박문의 표제를 반드시 "정정보도문"으로 강제하는 취지가 아니며 언론중재위원회·법원이 제목·내용을 조정 가능한 점에서 명칭만으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명칭의 위헌성 주장 배척.

③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및 편집·편성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기관이 정기간행물에 피해자의 반박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편집의 자유를 제한받고 보도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정정보도청구권은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바탕을 두며, 피해자에게 반박 기회를 허용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객관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방어수단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반론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 정당한 이익 없는 경우·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상업적 광고 목적인 경우 게재 거부 허용, 단기 청구기간 채택, 정정보도문 자수 제한, 중재 전치 요건, 피해자 이름으로 게재 등 다수의 안전장치를 통해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보도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4) 법익의 균형성: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과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 제한이라는 불이익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하도록 한 것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법익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상충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음.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④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처분절차 준용)

  • 법리: 반론권 제도는 전파력 강한 대중매체의 속성에 비추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형식적 요건 충족 시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특성임. 본안소송이 따로 없으므로 일반적 가처분 취소사유는 성질상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임.
  • 포섭: ①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더라도 부당하게 간이하지 않음 ② 심판규칙상 변론 또는 필요적 쌍방 심문 보장, 담보 제공만으로 소명 대체 불가 등 절차적 보완 장치 존재 ③ 반론이 늦게 집행되어 현안성을 상실하면 공정한 여론 형성에 반하므로 신속성 강조가 부당하지 않음.
  •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배척.

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포섭: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정기간행물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의 근거가 없음.
  • 결론: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최종 결론(주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가)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

우리나라 법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을 모범으로 하였으나, 다음의 점에서 반론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차이가 있음.

  • 명칭: 독일법은 "반론청구권"이라는 표제를 사용하나, 우리 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여 보도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
  • 내용 구성: 독일법은 관련자의 반박문 인쇄 의무로 기왕의 보도와 대조되는 반박문 게재임을 뚜렷이 하였으나, 우리 법은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로 규정하여 기왕의 보도내용을 고쳐 바로잡는 청구로 보이게 하였고, 게재 위치·활자 등에 관한 규정 없이 자수만 제한함.
  • 권리주체: 독일법은 "관련자(Betroffene)"를 사용하여 보도 잘잘못 이전에 반박문 게재청구로 이해하게 하였으나, 우리 법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보에 의한 명예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절차로 해석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음.
  • 중재전치주의: 우리 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중재절차에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시정 권고가 가능하여 단순한 반박문 게재청구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종합하면 우리 법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져 정정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 무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심판규칙 제7조 제2항이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함. 따라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처분에 상응하는 특수경우의 원상회복청구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움.

(나) 가처분절차 준용의 위헌성

정정보도청구가 명예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절차임에도 가처분절차에 의하게 함으로써 다음의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불가피함.

  • 대석적 공개심리를 보장하는 필요적 변론절차가 아닌 점
  • 소명만으로 족하여 증명에 이를 필요 없는 점
  • 상소 시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에 의한 집행정지 불가능한 점
  •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충분한 방어 기회 미보장

이는 헌법 제109조의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기간행물 발행주체에 대한 법적 불평등으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도 위반됨.

(다) 반대의견의 결론

법 제19조 제3항은 위헌임을 면하려면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기사관련당사자의 반박문 게재청구임을 분명히 하도록 법문이 재정비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으로의 오해 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져야 함.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절차에 의한 심리도 헌법상 절차적 기본권 침해의 위헌 소지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위헌요소 제거를 위한 새 입법을 촉구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