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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조를 위반하여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타인간 대화 녹음·청취한 자: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자격정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 |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동일 법정형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 — 위법성조각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제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 불가(위법성조각)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헌법 제18조 | 통신의 비밀 —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
| 헌법 제21조 제1항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심사기준
(3)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4)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5)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6)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②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강국의 한정위헌의견
요지
근거
(1) 기본권의 충돌과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
(2) 형법 제20조 적용의 한계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
(4) 한정위헌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42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