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바70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됨
- 예비적 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대통령령)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행정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심판대상 적격 없음 → 각하 여부
- 주위적 청구 대상인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수신료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
본안 판단
- 수신료의 법적 성격 (특별부담금 vs 조세 vs 수익자부담금)
-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 방송법 제64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방송법 제64조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 방송법 제64조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6. 23. 청구인에게 2005. 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재판 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결합·병기 징수의 위헌 여부)을 하였으나 2006. 6. 30. 주위적 신청 기각, 예비적 신청 각하됨
- 청구인은 2006. 8. 4.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법률유보원칙·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예비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수신료 부과처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주위적): ① 수신료는 실질적 조세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② DMB·PC·네비게이션 등 새 매체 소지자에게 미부과함에 반해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재산권 침해, ③ 한국방송공사가 부가가치세·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수신료가 방송용역 대가임을 자인한 점에서 특별부담금이라 볼 수 없음
- 청구인(예비적):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법률 위임 없이 전기요금과 결합 징수를 허용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재산권·인간의 존엄과 가치·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소비자행동권·평등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송법 제64조 |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대통령령으로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 가능 |
| 방송법 제67조 제2항 |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 가능 |
| 방송법 제65조 |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
| 방송법 제66조 |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추징금 부과, 방송위원회 승인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가능 |
| 헌법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금지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됨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대통령령)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행정처분)은 위 조항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 각하
-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적법
(2) 수신료의 법적 성격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름
-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조세와 차이 있음
-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고 수신 정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함 (헌재 1999. 5. 27. 98헌바70 참조)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수신료가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과금의 성격은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별표 미등재 기존부담금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신료는 여전히 부담금에 해당함
(3)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률유보원칙은 오늘날 단순히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함(의회유보원칙). 헌법상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함 (헌재 1999. 5. 27. 98헌바70 참조)
- 헌재 98헌바70 결정에서 수신료의 금액,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징수절차는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현행 방송법: ① 수신료 금액 —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제65조), ② 납부의무자의 범위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제64조), ③ 징수절차 — 가산금 상한·추징금 금액·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등 규정(제66조)하여 본질적 요소를 모두 규율함
- 징수업무의 위탁 여부·위탁 대상자·고유업무와의 결합 징수 가능 여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님
-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더라도 이로 인해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님 (헌재 1998. 6. 26. 93헌바2 참조)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됨
- 방송법 제64조 본문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범위를 알 수 있음
- 단서의 등록면제·감면 수상기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은 수익적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징수목적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 가능함 (헌재 1999. 5. 27. 98헌바70 선례 유지)
- 결론: 방송법 제64조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5)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요구됨
-
(가) 목적의 정당성: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담시켜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
(나) 방법의 적절성:
-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일반적 과제 수행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됨.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의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금 형식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1998. 12. 24. 98헌가1;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참조)
- 공영방송이 국가 예산이나 광고수입에 재원을 의존할 경우 방송의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게 함
-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함.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집단적 동질성·직간접 수혜자 지위·집단적 책임이 인정되고 수신료 수입이 그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인정됨
- 수신료 금액이 국회 승인을 통해 입법자의 통제를 받으므로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 크지 않음
- 결론: 수신료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
(다) 침해의 최소성: 수신료는 월 2,500원(연 30,000원)으로 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연 160,000원 ~ 270,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주거용 주택의 경우 세대별 1대의 수상기에만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면제, 난시청 지역·월 전력사용량 일정량 이하·국가 압수 등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신료 면제하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음
-
(라) 법익의 균형성: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및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수신료 납부로 입는 재산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6)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평등원칙은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것을 요구함. 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대상임
-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지는 원칙적으로 형성의 자유를 갖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하므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을 심사함
4) 적용 및 결론
① 적법요건 — 예비적 청구 부분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한정됨
- 포섭: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고,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모두 법률이 아니므로 심판대상 적격 결여
- 결론: 해당 부분 심판청구 각하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의회유보원칙상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 요소(금액, 납부의무자 범위, 징수절차)는 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함. 대통령령의 위헌이 수권법률의 위헌을 당연히 초래하지 않음
- 포섭: 현행 방송법은 수신료 금액(제65조), 납부의무자 범위(제64조), 징수절차(제66조)를 모두 법률에 규정함. 징수업무의 위탁 여부·방식·고유업무 결합 가능 여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님
- 결론: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③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적용 없음. 납부의무자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 포괄위임 아님. 수익적 규정에 대한 위임은 구체성·명확성의 정도 완화 가능
- 포섭: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는 규정은 납부의무자 범위를 명확히 특정. 단서의 감면 위임은 수익적 규정으로서 위임 범위 예측 가능. 헌재 98헌바70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 없음
- 결론: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④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방송법 제64조가 수상기 소지자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제한하는 기본권은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수상기 소지자를 공영방송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직간접 수혜자로 보아 수신료를 부담시켜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 — 정당성 인정됨
-
(2) 수단의 적합성: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사업 재정조달 목적으로 부담금 형식 남용 해당하지 않음. 수상기 소지자는 공영방송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있는 집단으로서 부담금 헌법적 정당화 요건 충족. 수신료 금액이 국회 승인으로 통제되어 민주적 통제체계 일탈 위험 적음 — 적절한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수신료 월 2,500원(연 30,000원)으로 외국(연 160,000원 ~ 270,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세대별 1대 수상기에만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난시청 지역·월 전력사용량 일정량 이하·국가 압수 등 방송 수신 불가능한 경우 면제 규정 존재 — 침해의 최소성 충족
-
(4) 법익의 균형성: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및 독립성·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상 불이익 크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충족
-
결론: 방송법 제6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부담금 부과대상 범위의 차별은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대상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 유무만을 심사함
- 포섭(수상기 vs DMB·PC·휴대폰 등): 기존 수상기는 방송 수신 자체가 주된 목적이나, PC나 DMB 수신 가능 휴대폰 등은 정보검색·이동통신 등이 주된 기능이고 방송 수신은 부가적 기능에 불과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방송을 수신할 가능성 및 공영방송사업과의 특별하고 긴밀한 관련성이 월등히 높음. PC는 세대별 1대 수신료만 징수하는 현실에서 실효성 없음. DMB는 사업 초기 안정화·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 존재 → 차별의 합리적 이유 인정됨
- 포섭(케이블TV 시청자·방송 수신 의사 없는 자): 케이블TV 시청료는 케이블TV 시청의 대가로서 공익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와 성격이 전혀 달라 이중부담이라 할 수 없음.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제 방송 수신 의사 유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방송법 제6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⑥ 최종 결론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
-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