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8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광주고등법원 2002누591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
- 위헌제청신청 기각: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2002아9)을 법원이 2002. 9. 12. 기각 → 기각결정 통지 후 같은 달 26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감리업·공공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임금대장 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보험료보고서상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토대로 1997 ~ 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연체금 합계 62,579,400원을 부과함
-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2001구1641)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02누591)한 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 기각 →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적용제외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대상 업종의 대강, 제외율 기준 또는 비율의 상한을 규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됨
- 법원(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적용제외 업종의 기본 요건을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 내용의 대강 예측 가능;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자의적 집행 방지; 규율 대상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어서 행정입법에 위임이 불가피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경감하는 사항에는 적용이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본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총수에서 제외 가능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부담금 납부 시 100분의 10 가산금 징수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 범위: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 의무고용률: 100분의 2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위임입법 근거 및 명확성 요구(포괄위임금지)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감시키고자 하는 규정임. 따라서 본문규정에서 부과한 의무를 경감하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없는 조항임.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 — 법리 일반론
-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임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요건이 완화되어야 함 (헌재 1991. 2. 11. 90헌가27)
- 다양한 형태의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규율대상인 사실관계가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리라고 예상된다면, 복잡·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행정부에 어느 정도 자유공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하며,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보다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부과한 장애인고용의무를 경감하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기본권 제한의 성격이 없음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법리: 예측가능성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며, 규율대상이 전문적·기술적이고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확성 요건이 완화됨.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닌 경우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완화됨.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업종의 업무 성격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경감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한 것은, 업무의 성격상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행정입법에 규정될 업종의 대강을 법률로부터 예측할 수 있음
- 적용제외율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각 업종의 업무 내용 중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요구하는 업무영역 또는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적용제외율이 결정된다'는 일반적 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음
- 실제 노동부고시상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10%에서 85%에 이르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법률로써 비율의 상·하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음
- 적용제외율이 적용되는 업종 및 그 제외율 자체를 정하는 것은 지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다양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자가 사전에 예측하여 상·하한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 규정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완화됨
- 또한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는 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입법자가 직접 규정한 내용만으로도 입법목적으로부터 노동부장관이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하는 불명확성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전문적·기술적 문제이고 사실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규율대상의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됨 →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