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적법요건 판단 별도 기재 없음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한 것으로 사실관계상 확인됨)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직자들로부터 등록비 22만 원 내지 33만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함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2010. 8. 23. 1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음
-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후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1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9313)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 기각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1아525)
- 기각결정 통지 다음날인 2012.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9313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위헌제청신청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준수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막연히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
- 입법목적이나 관련 법률조항을 살펴보아도 준수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음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위임입법의 근거 및 범위·한계 규정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음.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근거 조문 |
|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 제19조 제6항 (심판대상) |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 |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가능(행정적 제재)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 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일부 예외 있음) |
결정요지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됨.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제한(선급금 수령 금지, 고시요금 외 금품수령 금지 등) 이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일반론 및 심사강도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짐.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됨.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준수사항' 위반 효과가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형벌법규에 요구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위임의 필요성
-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확대된 반면, 무자격 또는 낮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 증가·불법행위 증가 등으로 효율적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게 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금제도 등에 관한 공적 규제 필요
- 경제상황 및 노동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고용불안 및 실업 증가 상황에서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이나 기존 고용서비스의 변화된 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4) 예측가능성
- 직업안정법의 일차적 목적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직업선택의 보장과 소개대상직업의 적법성임
- 직업안정법의 목적 및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규율내용(정당한 이유 없는 수리거부금지·근로조건의 명시·적합한 직업소개·거짓 구인광고 금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을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이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5조 제6호의 '근로계약 체결 후 요금 수령' 규정도, 법 제19조 제3항의 고시요금 외 금품수령 금지 규정 및 거래 일반의 관행(근로계약 후 소개 대가 지급)과 부합하여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함
- 포섭: 직업안정법 제19조 내지 제22조는 선급금 수령 금지·고시요금 외 금품수령 금지 등 중요한 제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을 부과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그 중요한 제한 이외에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2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처벌법규가 아닌 행정적 제재 규정의 경우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형벌법규에 비해 완화됨. 규율대상이 전문적·기술적이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도 요건이 완화됨
- 포섭(위임의 필요성):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경제상황·노동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준수사항 위반 효과가 행정적 제재(사업정지, 등록·허가 취소)에 그치므로 형벌법규 수준의 엄격한 위임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포섭(예측가능성): 직업안정법의 목적(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 및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규율내용(정당한 이유 없는 수리거부금지, 근로조건의 명시, 적합한 직업소개, 거짓 구인광고 금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을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이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결론: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