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가12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법률조항(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의 재판 전제성 인정 여부
- 제청신청인들이 개정법률 부칙에 의해 복직발령을 받았음에도 당해 소송사건(직위해제처분취소)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면권자로 하여금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이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대학교 소속 교수인 제청신청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 서적을 교재로 강의하던 중 1994. 11. 30.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됨
- 같은 날 ○○대학교 총장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을 직위해제함
- 제청신청인들이 1994. 12. 15. 부산고등법원에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94구8013) 제기 및 위헌심판제청신청(94부411)을 함
- 부산고등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 제청
- 당해사건 진행 중 구 국가공무원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어 해당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대학교 총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해 1995. 1. 3. 제청신청인들을 복직발령함
제청 이유(제청법원)
- 어떠한 내용의 형사사건이건 기소만으로 일률적으로 직위해제를 강제하는 불합리성
- 적법절차 미준수: 공무원이 유리한 사실 진술이나 증거 제출 기회 없이 임면권자의 일방적 처분으로 직위해제
- 기한 제한 없어 형사재판 장기화 시 3월 이하 정직보다 가혹하여 실질상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
- 공소제기만으로 직위해제함은 유죄 추정으로 무죄추정 원칙 위반
-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해관계인(교육부장관·총무처장관) 의견
- 직위해제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 및 피고인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 공무원에게는 일반국민보다 더 높은 윤리성·준법성이 요구되므로 필요적 직위해제에 충분한 사유 인정
- 유죄 추정 전제가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원 자신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 개정 전) 제73조의2 제1항 단서 |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된 자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 |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전까지 당연퇴직 규정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직업의 자유 |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제청신청인들은 이미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시 직위해제기간 미산입(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등 법적 불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제청신청인들에게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직위해제처분 취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직위해제제도는 유죄 확정판결로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면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 직위해제처분은 기한의 제한 없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음
- 직위해제제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만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헌재 1995. 2. 23. 93헌가1; 헌재 1995. 11. 30. 94헌가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처분에 있어서 국립대학 교원 등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 없음.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결정(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선고 이후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동 결정의 판시이유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재판의 전제성 — 적법요건
- 법리: 위헌제청이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포섭: 제청신청인들이 복직발령을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한, 봉급 감액 등 법적 불이익이 잔존함. 이러한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처분 취소 여부(재판 결과)가 달라짐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위헌제청 적법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형사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로 직위 보유 및 직무수행이 박탈됨 →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한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
-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의 계속 직무수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국민 신뢰 저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제도 → 목적 자체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직위해제처분 자체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일반적 당위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위반
- 이 사건 규정은 형사사건의 성격을 묻지 아니하고, 즉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법정형이 무겁든 가볍든, 범죄 동기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 임면권자가 기소된 사안의 위법성 정도, 증거의 확실성, 예상되는 판결 내용, 공무 공정성 저해 우려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함
-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에까지도 일률적으로 직위해제를 강제함
-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 규정을 두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 고려 가능성을 일체 배제 →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위반
- 기한 제한 없이 판결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가 지속되어, 형사재판 장기화 시 3월 이하 정직처분보다 가혹하고 실질상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 초래
- 직위해제처분이 당사자에게 가져오는 불이익의 진지함에 비하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법익 균형 상실
무죄추정 원칙 위반
-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
- 포섭: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률적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에 해당 →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결정의 판단 이유가 이 사건에 그대로 타당하며, 국립대학 교원 등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음
최종 결론(주문)
-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