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헌마21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률 시행 후 비로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요함
- 이 사건의 경우 '지급정지일'(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이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인 동시에 사유 발생을 안 날임
본안 판단
- 예우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6.25 참전 상이군경으로서 1988. 3. 3.부터 1998. 5. 22.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소재 보훈원에 각 입소함
- 예우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지급 정지됨
- 청구인들은 1998. 6. 26. 위 규정이 재산권·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양로시설 이용을 이유로 부가연금·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보상금수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상이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연금만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권 침해임. 시설이용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기본연금 지급만 면제하면 족하고,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인 부가연금 등은 지급정지해서는 안 됨
- 국가보훈처장: 대부분 청구인들은 지급정지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청구기간 미준수로 부적법함. 청구인들은 보훈원 입소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시설보호와 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은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지급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예우법 제20조 제2항 |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양로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호받는 경우, 보호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호 종료 달까지 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 지급 정지, 간호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지 가능 |
| 예우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간호수당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양로시설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호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간호수당 지급 정지 |
| 예우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보상금의 종류: 연금(기본연금+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사망일시금. 기본연금은 보은의 의미로 일률 지급, 부가연금은 공헌·희생 정도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가족수·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간호수당은 상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자에 지급 |
| 예우법 제63조, 제65조 | 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보호 가능, 양로보호 비용은 국가 부담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허용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 법령 시행 후 비로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늦어도 지급정지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들도 그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임
- 입소일이 1998. 4. 1.(지급정지일 1998. 5. 15.)인 청구인 이해우와 입소일이 1998. 5. 22.(지급정지일 1998. 6. 15.)인 청구인 오만석은 지급정지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 6. 29.에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 준수함
- 나머지 청구인들은 지급정지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가장 늦게 입소한 청구인 백종흠도 입소일 1998. 3. 29., 지급정지일 1998. 4. 15.로 심판청구일인 1998. 6. 29. 이미 60일 도과) 부적법함
(나) 본안 판단 — 보상금수급권의 법적 성질
-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수급자 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나, 생명·신체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면서 장기간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함
-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지급할 구체적 보상 내용은 재정부담능력·전체적 사회보장 수준·국가유공자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함
-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정지는 형식상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질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보상금 지급정지규정은 1952년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정 이래 보상내용 및 시설보호와 연계하여 제정·변경되어 왔으며, 지급정지로 직접 얻게 될 별도 법익이 뚜렷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보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짐
- 따라서 이 사건 규정도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함
(다) 재산권 침해 여부
- 보훈원 입소자는 종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주거비·식대·피복비 대부분을 국가 부담으로 충당 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음
- 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청구인들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시설보호 여부는 청구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
-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평등권 침해 여부
- 헌법 제11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① 양로시설 입소자와 비입소자 간의 차별: 입소자는 국가 부담으로 주거비·식비·피복비가 지원되고, 그 차별취급의 선택권이 국가유공자에게 있으며, 혜택은 다른 형태로 입소자에게 귀속되므로 합리성 있는 차별임
- ② 중상이자·생활곤궁자와 그 외 입소자 간 차등 미부여 문제: 상이정도나 생활곤궁 여부는 본질적 차이가 아니며, 양로시설 입소 시 상이정도·생활정도와 무관하게 균질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으므로 차등 지급의 계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반 아님
- ③ 보상금수령 비대상자(무공수훈자·귀순자 등)에게 더 많은 용돈 지급 문제: 이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차별취급이 아니며, 연금수령 여부 및 금액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일상비용 보조 차원에서 액수 차이를 둔 것으로 합리성 있음
(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킨다고는 볼 수 없음. 그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 이 사건 규정으로 일부 연금·수당이 지급정지되더라도 기본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양로시설에서 무상 생활이 보장되며,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임을 고려하면,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 보장 수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기본권 제한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두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위반됨
-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나,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 위반 아님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포괄적 자유권의 성격을 가짐. 이 사건 규정은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가. 적법요건 —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법령 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함
- 포섭: 늦어도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지급정지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및 인식. 청구인 이해우(지급정지일 1998. 5. 15.)·오만석(지급정지일 1998. 6. 15.)은 1998. 6. 29. 청구로 60일 이내 준수. 나머지 청구인들은 지급정지일로부터 60일 도과하여 청구한 것이 역수상 명백함(가장 늦게 입소한 청구인 백종흠도 지급정지일 1998. 4. 15. → 심판청구일 1998. 6. 29. 이미 도과)
- 결론: 이해우·오만석의 청구 적법,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 부적법(각하)
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며,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포섭: 보훈원 입소자는 주거비·식대·피복비 대부분을 국가 부담으로 충당하여 기본적 생활 보장받음. 부가연금·생활조정수당 지급정지는 사실상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대체되며, 시설보호 여부는 청구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 종전 생활수준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재산권 침해 없음.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다.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은 헌법 제11조 위반 아님
- 포섭:
- 양로시설 입소자와 비입소자 간 차별: 입소자는 국가 부담으로 주거·식·피복 지원받고 선택권 있으며 혜택이 다른 형태로 귀속되므로 합리성 있음
- 상이정도·생활정도 차등 미부여: 상이정도·생활곤궁 여부는 본질적 차이 아니며, 양로시설 입소 시 균질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 차등 지급 필요성 소멸
- 보상금 비수령자와의 용돈 차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차별이 아니며 연금수령 여부를 고려한 합리적 보조 산정임
-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권이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구체적 권리는 법률 구체화 시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부여됨
- 포섭: 지급정지 후에도 기본연금 계속 지급되고 양로시설에서 무상 생활 보장됨. 인간다운 생활의 상대적 개념을 고려할 때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 보장 수준을 침해하지 않음
- 결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없음. 입법재량 일탈 아님
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형성에서 최소한의 보장조차 없어 인격·본질적 가치 훼손에 이를 때 침해됨. 행복추구권은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아닌 포괄적 자유권
- 포섭: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 형성적 성질을 가지나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사회보장은 유지되어 인격·본질적 가치 훼손 수준에 이르지 않음. 또한 이 사건 규정은 자유권 제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과 무관함
- 결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 이해우·오만석의 청구: 기각
-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 각하
-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