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헌가14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친생부인의 소(서울가정법원 94드93084호, 청주지방법원 95드4423호) 계속 중, 해당 조항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제청법원: 서울가정법원(95헌가14호), 청주지방법원(96헌가7호 병합)
본안 판단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5헌가14) 제청신청인 민○기는 처 강순녀와 혼인 중 출생한 민준기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 제기(서울가정법원 94드93084호). 아울러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94즈2565호) → 서울가정법원 위헌제청결정(1995. 6. 22.)
- (96헌가7 병합) 제청신청인 조○구는 처 김애자와 혼인 중 출생한 조남규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 제기(청주지방법원 95드4423호). 위헌심판제청신청(95즈115호) → 청주지방법원 위헌제청결정(1996. 2. 12.)
제청법원 제청이유 요지
- 제소기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은 일본 외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 유례 없는 극히 단기간
- 부가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 부인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
-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위반
법원행정처장 의견 요지
- 제소기간 설정은 부의 이익(진실한 혈연관계 회복)과 자의 이익(신분관계 조속 확정) 간 조정의 문제로서 입법정책 사항
- 부에게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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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4조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혼인성립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 날로부터 300일 내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846조 |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 제847조 제1항 (심판대상) |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함 |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의 근거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함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함 (헌법불합치 변형결정의 근거로 제한적 적용)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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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권과 제척기간의 목적: 신분질서의 안정을 위해 부에게 친생부인의 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일정한 제척기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하도록 제한한 것이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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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재량과 그 한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 그러나 제소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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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의 강력한 효력: 친생자로 추정되는 한 생부의 인지 및 자의 인지청구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추정이 진실에 반함이 명백하더라도 번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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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기산점의 문제: 법률상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의 원칙임. 친생부인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어 일정기간 경과 후 친자관계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의 정당성 근거는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거나 의심을 가진 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숙려기간을 주고 이를 부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음.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외국 입법례가 원칙적으로 부가 친생관계 부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고 예외적 제기를 허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임.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만 규정하여 부에게 매우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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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기간의 현저한 단기성: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므로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제소의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가치관념의 혼돈·출산환경 변화 등으로 진정한 친자관계 부존재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혈통을 중시하고 혈연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는 전통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은 지나치게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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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위반: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의심도 가지기 전에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친생자 아님을 알게 된 부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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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친생부인권을 극히 단기간 내에 상실하게 하며, 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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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이유: 제척기간 설정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 규정하여 친생부인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위헌임. 단순위헌선언 시 제척기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 초래 우려가 있고, 합헌적 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해당 부분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으며 형식적 존속만 잠정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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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방향 제시: 스위스 가족법 입법례(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 제기 가능, 단 출생 후 5년 경과 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제기 불가)를 일응의 준거로 제시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위헌법률심판은 당해 소송사건 계속 중 해당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함
- 포섭: 친생부인의 소가 각 법원에 계속 중이며,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그 소의 적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심판청구 적법
본안 판단 — 제척기간 기산점의 위헌성
- 법리: 친생부인 소의 제척기간 정당성은 부에게 자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경우 상당한 숙려기간과 부인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는 기산점만 규정함. 일반적으로 특별한 계기 없이는 친자관계 부존재를 알기 어렵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알기 어려운 부에게 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임
- 결론: 기산점 규정 자체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함
본안 판단 — '1년'이라는 기간의 현저한 단기성
- 법리: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친생부인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헌임
- 포섭: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므로, 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부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제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음. 현대 사회의 변화, 출산환경 변화, 친생자 아님을 확인할 가능성 증가,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관습 등을 종합하면 '1년'은 현저히 짧음. 결과적으로 친생부인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부자관계를 부인할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 결론: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최종 결론 (주문)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이 스위스 가족법(자의 출생 후 5년 경과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제기 불가)을 개정 모델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
-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은 각 개인에게 그 개성을 발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사적 생활 형성에 필요한 자율영역을 보장함. 자신의 혈통에 입각한 친자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인격발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님. 자기 혈통이 아닌 자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법이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실질적 제소 기회 없이 친자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도 제한하는 것임
- 과잉금지원칙 검토: 자의 출생 후 일정 기간(예: 5년) 경과 시, 친생자 아님을 몰랐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됨. 부는 자를 부양·교육할 의무, 재산 상속 등 중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강요하려면 적어도 부가 그 사실을 알고 인격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함. 혈통 중시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출생 후 5년 경과 후 비로소 친생자 아님을 알게 된 부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심대하며, 부로 하여금 전생애에 걸쳐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부의 인격권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함. 부의 귀책사유도 없이 법률이 친자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자의 이익에도 실제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이미 자를 자로 인정할 의사가 없는 부로부터 자녀가 학대받을 가능성). 원래 제거되어야 할 잘못된 지위를 원칙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지위보다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익형량에 바탕함
- 결론: 친생자 아님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되(예: 독일법과 같이 2년), 출생 후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소 제기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며, 스위스 가족법 모델은 조화로운 입법례가 아님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 헌법불합치결정 자체에 반대하고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
- 헌법불합치결정의 명문 위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제47조 제2항은 '위헌' 또는 '합헌' 심판만을 규정하며,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나 그 외 변형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 독일 헌법재판소법은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 외에 다른 결정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는 규정(제78조) 및 소급효 인정 규정(제79조)이 있어 헌법불합치결정 판례가 정립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나라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장래효에 그치므로 그와 같은 법적 공백 우려가 없음
- 우리 입법취지: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27년간의 권위주의 시대 경험을 배경으로 위헌법률의 잠정 적용으로 인한 권위주의 정당화를 배제하기 위해 '위헌' 또는 '합헌' 심판만 가능하게 하고 장래효만 규정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 변형결정은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법적 공백 우려 부재: 위헌선언 시 해당 조항은 선언 날로부터 효력 상실(장래효). 선언 전 출생한 자에 대한 제척기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신분관계에 대한 법적 공백이 없음. 선언 후 개정 전 출생한 자에 대한 일시적 공백만 문제되나, 과거 개정 입법 관행상 장기간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심각한 공백 우려가 없음
- 결론: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이며, 기존 6차 헌법불합치결정 판례를 변경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하여야 함. 가사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된다 해도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