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피청구인의 수용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이 이미 석방되어 주관적 권리구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는지
본안 판단
- 이 사건 수용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134),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됨(대법원 2012도4785)
- 청구인은 벌금 납부 거부로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 13동 하층 14실(면적 8.96㎡, 정원 6명)에 수용됨
- 수용 기간: 2012. 12. 8. 16:00경 ~ 2012. 12. 18. 13:00경
- 이후 사회복귀방 수용 후 2012. 12. 20. 형기만료 석방
- 이 사건 방실은 수평투영면적 8.96㎡, 내부치수 기준 7.28㎡, 관물함·개수대 제외 실사용면적 6.38㎡
수용인원 현황
- ○○구치소 수용정원 2,200명이나, 해당 기간 실제 수용인원 2,957명 ~ 3,019명(정원 대비 134% ~ 137%)
- 이 사건 방실의 시간대별 수용인원 및 1인당 수용면적:
- 12. 8. 16:00 ~ 12. 9. 16:00(1일, 4인): 수평투영 1인당 2.24㎡, 실사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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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12. 11. 21:00 및 12. 14. 13:00 ~ 12. 18. 13:00(6일 5시간, 5인): 수평투영 1인당 1.79㎡, 실사용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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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 ~ 12. 14. 13:00(2일 16시간, 6인): 수평투영 1인당 1.49㎡, 실사용 1.06㎡
공권력 행사 내용
- 피청구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함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이 사건 수용행위는 관련 규정(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도 위반하는 과밀수용으로,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 |
| 형집행법 제1조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수용자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 |
| 형집행법 제4조 |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 |
| 형집행법 제6조 제2항 | 교정시설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 갖출 것 |
| 형집행법 제13조 | 남성·여성 분리수용; 수형자·미결수용자, 19세 이상·미만 수형자 분리수용 |
| 형집행법 제14조 | 독거수용 원칙; 예외적 혼거수용 허용(독거실 부족 등) |
| 형집행법 제15조 | 수용거실 지정 시 개인적 특성 고려 |
| 형집행법 제55조 | 수형자 처우 원칙: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능력 함양 |
| 형집행법 시행령 제8조 | 혼거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 |
| 형집행법 시행령 제9조 | 노역장 유치명령 수형자와 징역형 등 확정 수형자의 원칙적 혼거수용 금지 |
| 법무시설 기준규칙 제3조 제3항·별표1 |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2.58㎡ |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 수용정원 산정기준: 혼거실 2.58㎡당 1명; ○○구치소 수용정원 2,200명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기준;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청구인이 이미 석방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으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가지므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 인정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임.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 위반됨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 질서 유지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함
-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국가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
과밀수용의 문제점
- 교정의 궁극적 목적은 재사회화(再社會化)에 있으며, 형집행법 제55조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 함양을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규정함
- 과밀수용은 ① 위생상태 불량으로 질병 전파 가능성 증가, ② 관리인원 부족으로 접견·운동 제한 및 음식·의료 서비스 부실, ③ 처우불만 해소 미흡 및 수형자 간 긴장·갈등 고조로 교정사고 빈발, ④ 개별화된 교정프로그램 작동 불가능, ⑤ 교정공무원의 과도한 직무 부담으로 직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이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재사회화를 저해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판단기준
-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형자들의 생활여건, 수용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 법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더라도 침해행위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 인정
- 포섭: 청구인은 이미 석방되어 직접적 권리구제 불가능하나,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결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 인정, 적법 판단
본안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제한됨
-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는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주장에 포섭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이 사건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 박탈 여부라는 절대적 한계 기준을 적용함
- 법리: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판단 시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나, 최소한의 공간 확보는 가장 기본적 조건임
- 포섭:
-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6인 수용 기간(2일 16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49㎡(실사용 1.06㎡), 5인 수용 기간(6일 5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79㎡(실사용 1.27㎡)의 공간에서 생활함
- 위 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신장 174cm 전후의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임
- ○○구치소의 과밀 수용 원인(수용 대상의 집중, 미결수용자 이송 곤란, 분리수용 원칙, 예산 제약, 님비현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큼
-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임
- 결론: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수용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동일·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 방지를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 결정
5) 보충의견 (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요지
-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근거
- 헌법 제10조, 형집행법 제4조(인권 존중), 제6조 제2항(교정시설 거실의 적정 공간 요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
- 관련 법령에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 기준이나 정원 초과 수용 직접 금지 규정이 없어 과밀수용 수형자들이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키기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음
- 외국 사례: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혼거 수용실 1인당 최소 4㎡ 제시; 유럽인권재판소는 1인당 2.7㎡ 수용을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으로 판단(Mandic and Jovic v. Slovenia 등);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1인당 2.2㎡ 위헌 판단(French v. Owens), 제8연방항소법원은 1인당 2.5 ~ 3㎡ 위헌 판단(Cody v. Hillard);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7.6 ~ 8㎡ 독거실 2인 수용 인간 존엄성 침해 판단
-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혼거실 기준으로 2.58㎡당 1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가 예산확보·수요예측·부지선정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1인당 최소수용면적의 일응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음
결론
- 국가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기에 해결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 7년) 이내에 기준 충족을 위해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함
- 1인당 최소수용면적 확보 외에 불구속 수사 확대, 미결구금 기간 축소, 가석방 및 귀휴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도 적극 마련 필요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