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84. 간통죄 사건: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결정
AI 요약
90헌가70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위헌여부 심판제청은 적법하다고 판단
본안 판단
- 형법 제241조(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간통죄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간통죄로 고소된 피의자 이○숙, 한○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백영이 위 구속영장청구 사건 재판 중 형법 제2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 제청
제청법원의 위헌 주장 요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격체에게는 성적 행동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포함됨
- 간통죄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형식적 부부 관계에서도 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므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위반됨
- 도덕적·윤리적 사항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고, 친고죄로서 소추권이 배우자의 사적 감정에 따른 고소 여부에 좌우되어 파행적 운영·제도 외적 목적 남용 우려가 있으며, 실무상 대부분 구속·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1조 (1953.9.18. 법률 제293호) | 간통죄 규정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근거 |
| 형사소송법 제201조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 근거 |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는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 사건에서 그 결정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9헌마82 결정의 이유(보충의견·반대의견 포함)를 그대로 인용·유지함
- 다만, 89헌마82 결정 이후 임명된 재판관 황도연은 위 사건 판시 중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문희의 보충의견에 가담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은 종국판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됨
- 포섭: 이 사건은 간통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재판 중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가 전제된 것이므로 위 요건 충족
- 결론: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은 적법함
본안 판단
- 법리: 89헌마82 결정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고, 사정변경이 없는 한 선례를 유지함
- 포섭: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9헌마82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
- 결론: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