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가37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법률 제2153호·제2570호)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 재판의 전제성: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수원지방법원 89카1342, 89카4830) 계속 중 위헌여부 심판제청 →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
-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인 경우에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공탁 의무를 부과하고, 미공탁 시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제청신청인들이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담보공탁 의무 부과를 받음
-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 수원지방법원이 89카1342사건에 대하여 1989. 2. 9., 89카4830사건에 대하여 1989. 5. 8. 각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
심판대상 조문
-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연체대출금 관련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는 자는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자기앞수표·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여야 함
- 동조 제2항: 공탁증명서류 미첨부 시 원심법원은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함
- 동조 제3항: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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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신청인: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항고인에게 사실상 항고를 막는 수준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 ② 차별 목적의 정당성 부재. ③ 경락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탁 요구는 실질적으로 항고권 박탈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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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재무부장관: ① 금융자금 유동성 확보 및 다수 예금주 권익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음. ② 악의적 채무자의 남소 방지 및 경락인 권익보호 필요. ③ 금융기관의 채권은 합리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 항고에서 다툴 소지가 적고, 항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을 정한 것임. ④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경제·사회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중시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법률 제2153호·제2570호) | 연체대출금 관련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5 상당 담보공탁 의무 부과; 미공탁 시 항고장 직권 각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허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법 앞에 평등, 불합리한 차별적 입법 금지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경매법·민사소송법 제641조 등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범위 및 항고사유 — 항고인에 대한 담보공탁 의무 없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 확정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불문하고 경락대금의 10분의 2 담보공탁 의무 부과 |
결정요지
(1) 평등원칙의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함. 즉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임.
(2) 재판청구권 및 기본권 제한의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자격이 있고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첫째 제한 또는 차별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수단·방법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
(3) 차별의 합리성 판단
- 경매절차는 경매법에 의한 것이든 민사소송법에 의한 것이든 경매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 대립이 생기고 항고권 남용 배제의 필요성이 있음은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님
- 경매법·민사소송법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에게 담보공탁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없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는 확정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한 경우 채권자·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경락대금의 10분의 2만을 공탁하도록 규정함에 그침
- 금융기관도 합리적·창의적 기업경영과 엄격한 여신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연체대출금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비록 신속한 회수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항고 이유의 종류를 가리지 않은 채 이해관계인 전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음
-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규정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여 금융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으로 볼 자료 없음
- 경매법·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 전체 체계(항고권자 범위, 항고사유 포괄성, 항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 없음)와 비교할 때, 유독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다액의 담보공탁을 요구하여 항고권을 제한한 조항은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 근거가 없어 내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나, 입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포섭: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공탁을 의무화하고 미공탁 시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한 것은, 경매법·민사소송법상 항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전체적 체계와 모순됨. 연체대출금의 신속 회수라는 공익 필요성만으로 항고 이유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 전부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합리적 근거 없음.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자료도 없음
- 결론: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에 차별적 우월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쟁점 2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 제한 시 목적의 정당성·필요성과 수단의 실질적 관련성 및 적정성이 요구됨(헌법 제37조 제2항)
- 포섭: 담보공탁 비율(경락대금의 10분의 5)은 자력이 없는 항고권자에게 사실상 항고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임. 목적의 정당성·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 모두에서 합리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움. 특히 항고 이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탁 의무를 부과하여 항고장 각하 및 즉시항고마저 불허한 것은 수단의 정도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음
- 결론: 재판청구권인 항고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위반
최종 결론(주문)
- 특별조치법(개정 1970. 1. 1. 법률 제2153호, 1973. 3. 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됨
- 재판관 한병채를 제외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병채
요지 및 근거
(1) 합헌론 —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특수성
- 특별조치법은 일반 영세민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저당권 설정 담보물을 제공하고 여신거래를 한 자에게 적용됨. 금융기관 여신 이용자는 경제적 능력과 수완이 있는 자이고, 처음부터 본 특별조치법의 제한이 있음을 알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
- 금융기관은 다수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질서·공공복리에 이바지하는 점에서 일반 채권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연체대출금도 선량한 다수 예금주의 권익 및 공공 신용질서에 관계되는 점에서 일반 사채와 구별되어야 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와의 실질적 공통점(소송 지연·남소 방지, 채권관계의 명확성, 악의적 채무자에 의한 거래질서 문란 방지)을 고려하면 담보공탁제도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며, 경매법 제28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하여 경매절차 진행 저지가 가능함(해당 절차에서도 법원이 정한 담보 공탁 요함)
- 평등의 원리는 자의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채권관계를 일반 채권관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위헌이라 한 것은 본질적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사회정의·형평의 원리를 도외시한 것임
(2) 변형결정론 — 설령 위헌이더라도
-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담보공탁금 비율이 과중하여 항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비율을 조정하도록 조건부 또는 입법촉구의 위헌결정을 내리는 변형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함
- 부분의 모순을 이유로 전부를 부정하는 단순위헌 선언은 경제정책·금융질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형식적 논리·문리해석에만 치중한 것임
(3) 입법권의 한계
- 경제관계 특례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새로운 규범을 설정할 수 밖에 없으며, 입법권의 한계의 폭이 넓음. 국회가 입법권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이탈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다수의견은 납득 불가.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금융기관·연체대출금 및 금융질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자의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