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1. 평등의 대사인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AI 요약
2009다1986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상 평등권(기본권)이 사인 간 사법관계에 미치는 효력의 법리
- 사적 단체가 성별을 이유로 구성원을 차별처우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적 단체의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와 성차별 금지 간의 한계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총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재량권 범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기독교청년회, 서울YMCA)는 선교·사회교육·사회개발·사회복지·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1903년 설립됨. 정부·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청소년시설·체육시설 등을 위탁운영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공적 단체로 인식됨
- 피고는 당초 남성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67년 헌장 개정으로 여성회원 자격 개방. 2004년 기준 여성 일반회원이 남성 일반회원보다 수적으로 더 많음
- 총회원은 이사·감사 선출권, 총회 의결권, 이사·감사 피선거권 보유. 헌장·회원규정상 총회원 요건에 성별 명시적 제한 없음에도, 피고 회원부는 남성단체 연혁을 이유로 총회원 명단 작성 시 여성회원을 전부 제외시켜 옴
- 한국 YMCA 전국연맹은 2006년 제38차 전국대회에서 시정 촉구 결의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6. 2. 27. 피고가 전국연맹으로부터 공식 퇴회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5. 피고의 여성 총회원 배제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시정 권고. 국회양성포럼(국회의원 83명)도 2005. 5. 유감 표명 및 시정 권고
- 피고는 2003년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 참여 및 성차별적 요인 해소를 결의문으로 천명하였음에도, 이후 이사회는 헌장개정 절차 문제·남성단체 연혁 등을 이유로 실질적 개선을 지연함
- 원고들(여성회원 38인)은 2003년, 2004년, 2006년 수차례 총회원 권한 요청서를 피고에 발송하였으나 총회원에 선정되지 못함. 이후 회비납부를 중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등에 의한 차별 금지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원칙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일반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 손해(위자료)의 배상 |
판례요지
-
기본권의 사인 간 간접적용: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방어적 권리이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침.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침(대법원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평등권 침해의 불법행위 구성: 사적 단체를 포함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함. 따라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해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해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적 단체 성별 차별의 한계 기준: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다만,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됨. 그 한계 초과 여부는 다음을 종합 고려:
- 단체의 성격·목적(공공적 활동 여부, 구성원에 제공되는 역무의 내용·성격)
- 차별처우의 필요성(단체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한도 내 조치였는지)
-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구성원의 가입목적, 활동 제약 정도·기간, 대체 단체 존재 여부, 가입 시 차별 인식 여부, 문제제기 기간 및 단체의 대응방식)
-
위자료 산정의 재량: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가능(대법원 2005다47014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별 차별처우의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사적 단체의 성별 차별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서 인격적 법익침해가 인정됨
-
포섭:
- 피고는 부분적으로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로서 다른 단체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 정체성을 가짐
- 원고들은 피고의 활동영역과 단체적 성격에 가치를 부여하여 총회원 가입을 희망하였음에도, 피고는 남성단체로 출발하였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 처우할 합리적 필요성이 없음
- 1967년 헌장 개정으로 규범적·실제 인적 구성 면에서도 남성중심 단체에서 이미 탈피함
- 2003년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성차별 해소를 천명하였음에도 이후 남성단체 연혁·헌장개정 절차를 이유로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식 시정 권고를 받음
- 원고들은 비법인사단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 사원 고유의 기본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옴
-
결론: 적어도 2003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원 선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자, 2003년·2004년·2006년 수차례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총회원에 선정되지 못하고 이후 회비납부를 중단함.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총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됨
-
결론: 변론종결 시 총회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불발생이라는 피고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확정 사항임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차별 내용·성격, 성차별적 관행 시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 원고들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은 심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 각 10,000,000원으로 위자료를 확정함
-
결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최종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