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청구인이 시험 응시 전 준비 중인 자에 불과하여 현재성 결여 여부
- 청구기간 도과 여부: 불합격 통지일 기산 시 청구기간 도과 주장
본안 판단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만점의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7급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준비 중인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제34조 제1항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채용시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0. 1. 11. 헌법소원심판 청구
- 심판대상: 법 제34조 제1항 중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법 제34조 제1항 —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 포함)이 채용시험 실시 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규정
청구인 주장
- 10% 가산점제도는 소수직렬에서 가산점 미적용자의 공무담임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며 평등권을 침해함
- 규범조화적 해석을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됨
- 일률적 10% 가산점 부여로 취업보호대상자가 합격자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여 그 이외 자의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국가보훈처장 의견
-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결여(장래 잠재적 우려에 불과)로 부적법
-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로서 합헌
- 가산점취업자가 일반직 전체공무원의 2.4%에 불과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달리 일반국민의 기본권 제한 수준에 미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 제34조 제1항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직원 채용시험 실시 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 법 제29조 |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 — 전상·공상군경·무공수훈자·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등과 그 가족,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포함 |
| 법 제30조 | 취업보호실시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1일 20인 이상 고용 공·사기업체 등 |
| 법 제34조 제2항·시행령 제54조 제2항 | 가점대상직급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전 직급, 신규채용사원 전 직급 |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의 기회 보장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
| 평등권 | 자의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 —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 현재성: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시험 응시를 준비 중이어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청구기간: 아직 기본권침해가 없으나 장래 확실히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나) 본안 판단 —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나뉨
-
자의심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의 존부만 심사, 비교대상간 사실상 차이나 입법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침
-
비례심사: 합리적 이유의 존부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 간 상관관계, 즉 비교대상간 사실상 차이의 성질·비중 또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 이루어져 있는지 심사
-
비례심사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헌법이 차별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함에도 그러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근로 기회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대우(우대)를 명령하고 있으므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첫 번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므로, 두 번째 경우에는 해당함
-
따라서 자의심사에 그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하나, 헌법 제32조 제6항의 차별명령규정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입법목적의 정당성: 신체 상이 또는 가족 사망 등으로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함
- 차별대우의 적합성: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법목적 달성을 촉진하므로 정책수단으로서 적합성을 가짐
- 차별대우의 필요성: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 기회는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이 아니므로 충족됨
-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평등심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는지 심사함.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말 기준 일반직 공무원 290,511명 중 취업보호대상자는 7,108명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함. 7급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 비율은 12.6%, 9급은 10.5%(1999년), 13.4%(2000년) 수준임.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일부 소수직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없음. 특히 위헌 선언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여성차별적 성격인 반면,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며, 비선거직 공직의 경우 능력주의·성적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
- 원칙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회국가원리 및 헌법 제32조 제4항·제5항·제6항,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음
-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기본권보호를 받게 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 이상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적법요건 — 현재성 및 청구기간
- 법리: 장래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기간 도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포섭: 청구인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 사건 가산점제도 적용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확실히 예측되었으므로 현재성 인정; 현재성 인정에 의한 법적 관련성 선행 인정이므로 청구기간 도과 문제 없음
- 결론: 심판청구 적법
②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평등권(헌법 제11조) —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차별적 제한
(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완화된 기준 적용)
-
(1) 목적의 정당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함
-
(2) 차별대우의 적합성: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국가유공자 등의 일반직공무원 채용 지원 역할을 담당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촉진하므로 적합성 인정
-
(3) 차별대우의 필요성: 헌법 제32조 제6항의 차별명령규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자의 근로 기회 제한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 불필요, 필요성 충족
-
(4) 법익의 균형성: 취업보호대상자의 공무원 취업 비율이 전체의 2.4%에 불과하고, 합격자 비율도 10% 전후 수준임.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일부 직렬 합격자의 72.7%를 점함)에 비하여 차별효과가 훨씬 미약함. 일부 소수직렬에서 문제가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달리 헌법 제32조 제6항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법익균형성 상실로 볼 수 없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③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법리: 비선거직 공직자 선발에 있어 능력주의·성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헌법 제32조 제6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 제한 가능
- 포섭: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능력주의의 예외이고, 평등권 침해 판단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공무담임권도 침해되지 아니함
- 결론: 공무담임권 침해 아님
④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하여 기본권보호를 받음
- 포섭: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 이상 별도 심사 불요
- 결론: 별도 판단 불필요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