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행정법원 2001구184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계속 중,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신청(2001아960)을 기각하자, 기각결정문 송달일(2001.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 10. 29. 청구 — 청구기간 준수
본안 판단
-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혼인한 부부에게만 적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부수적으로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내지 제4항도 위헌선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 의사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48,996,506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748,546원
- 청구인의 배우자 김○권은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845원, 사업소득금액 -3,562,398,226원(결손)
-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 납부할 세액 94,406,597원을 자진납부함
- 이후 청구인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 사업소득 결손금 3,562,398,226원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이 소득세법 통칙 45-2 및 45-4를 근거로 거부
- 청구인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2001구18496),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 → 기각 →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부부 자산소득 단순합산과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개인단위과세보다 조세부담 가중 → 혼인하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불이익 →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헌법 제36조, 제23조, 제10조 위배
- 서울행정법원(기각결정 이유): 부부를 같은 소비단위로 파악, 조세회피 방지, 공평한 세부담 실현, 소득재분배 강화 등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 헌법 제11조·제36조 제1항 위배 아님
-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 부부는 소득을 공유·향유하므로 합산과세는 담세력에 부합한 공평한 과세 → 평등권 침해 아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1항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 계산 |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주된 소득자 판정 기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함 |
|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 계산 |
| 소득세법 제61조 제4항 | 합산 후 세액 계산 방식: 합산액 기준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2001. 12. 31. 개정 전) | 종합소득과세표준 대비 누진세율: 1천만원 이하 10%, 1천~4천만원 20%, 4천~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개정) | 주된 소득자 범위: 자산소득 외 종합소득이 많은 자, 동일하면 자산소득이 많은 자, 모두 같으면 확정신고서 기재자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평등원칙 |
결정요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 헌법 제36조 제1항은 ①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②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 ③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함
- 이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 특정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음
-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뿐 혼인생활 자체에 명령·금지를 직접 가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 직접적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세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따라서 조세법률이 혼인을 구성요건으로 삼아 일정한 법적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 됨
(나) 부수적 위헌선언의 법리
- 위헌인 법률조항 이외의 나머지 법률조항들도 예외적으로 위헌선언 가능한 경우: ① 합헌으로 남은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② 위헌인 조항이 나머지 조항과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전체적·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는 경우, ③ 위헌인 조항만을 위헌선언하면 전체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차별금지 — 조세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한 혼인한 자의 불리한 차별취급 금지
(나) 헌법 제36조 제1항 차별금지명령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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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기준: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상 정당화됨. 조세법률이 혼인을 구성요건으로 삼아 조세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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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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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 논거: 부부간 인위적 자산 명의분산과 같은 가장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제44조) 등을 통해 방지 가능.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인위적 소득분산의 결과가 아님에도 합산과세함은 불합리함. 나아가 행정기술적 관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적 가치가 우선하므로 법적 논거로서 부적절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산과세는 부적절하고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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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단위별 담세력 논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급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부부 가계공동생활에서의 절약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의 요소로 고려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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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논거: 자산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불공평 해소를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소득자 모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강화 가능. 자산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 중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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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체계적 관점: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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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의 비교형량: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을 가진 고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계층에게도 광범위하게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을 초래하며,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와의 불이익 격차가 상당히 큼. 반면 조세회피 방지, 소비단위별 공평과세, 소득재분배효과 등 기대되는 사회적 공익은 그리 크지 않음. 양자를 비교형량할 때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큼 — 균형적 관계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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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않음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쟁점 2: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수적 위헌선언
- 법리: 위헌인 조항이 나머지 조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는 경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선언 가능
- 포섭: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고, 제2항(주된 소득자 판정기준), 제3항(자산합산대상배우자 세액계산), 제4항(주된 소득자 세액계산 방식)은 모두 제1항의 합산과세 실행을 위한 부수조항으로서 제1항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함 — 제1항이 위헌이라면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상실함
- 결론: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내지 제4항도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나 법적 명확성을 위해 함께 위헌선언함
최종 결론(주문)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