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914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전○근 등(2003. 10. 29. 이전 재직자 6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시혜적 규정에 해당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위험성 자체가 없는지 여부 (기본권침해 가능성)
- 청구인 서○원, 최○영: 헌법소원 청구 후 타 부처 전출로 공무원 신분 유지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존부
- 청구인 조○희(2003. 10. 30. 이후 임용자): 적법요건 충족 여부
본안 판단 (청구인 조○희에 한함)
- 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헌법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 2003. 12. 31.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됨
- 법 부칙 제7조: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철도청 직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의제
- 법 부칙 제8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2003. 10. 29. 이전 재직자 중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미만자가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적용신청을 하면,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한정 지급(공무원의제특례). 다만 2003. 10. 30. 이후 임용자는 적용대상 제외
- 청구인들은 원래 철도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청구인 전○근 등 6인: 2003. 10. 29. 이전 재직자 → 2005. 1. 1.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 공무원의제특례 적용신청
- 청구인 서○원, 최○영: 2003. 10. 30. 이후 임용자 → 2004. 12. 30. 타 부처 전출, 공무원 신분 유지
- 청구인 조○희: 2004. 3. 22. 임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후), 2005. 1. 1.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 퇴직
- 청구인들은 2004. 11. 25. 법 부칙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전○근 등: ① 제1항 — 연금가입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침해, 단기급여·장해급여 배제로 급여수급권 침해(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② 제3항 본문 — 보수월액 산정 시 승진 미반영으로 퇴직연금수급권 침해; ③ 제5항 — 재직기간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평등권 침해
- 청구인 서○원 등: 제1항이 2003. 10. 30. 이후 임용자를 공무원의제특례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권(퇴직연금수급권) 침해 및 평등권 침해(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수급권 내용 결정에 폭넓은 재량 인정,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산재보험 적용 전환 등 합리적 이유 존재, 재산권·평등권·신뢰보호원칙 위반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 2003. 10. 29. 이전 철도청 재직자 중 재직기간 20년 미만자가 철도공사 직원 임용 후 2월 이내 신청 시, 재직기간 20년까지 공무원으로 의제,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한정 지급 |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3항 본문 | 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의 보수월액은 임용 전날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한 보수월액 상당액으로 산정 |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5항 | 재직기간 20년 도달 직원에 대하여 60세 도달, 철도공사 정년 도달 등의 시기부터 퇴직연금 지급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연금 지급. 제4호: 직제·정원의 개폐로 폐직·과원 퇴직 시 연령 미달도 지급 |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 공사화 시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 재직기간에 합산,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해당 공사로 이체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 국가는 고용 승계되는 자에 대해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 (선언적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권 |
결정요지
(1) 시혜적 규정과 기본권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함.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2) 자기관련성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시혜적인 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이 적용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시혜적 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종래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만이 문제됨.
(4)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및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판단함.
(5) 시혜적 법률에 관한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됨.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청구인 전○근 등의 청구 — 적법요건 판단
법리
시혜적 법령조항은 적용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아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 법 부칙 제8조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 중 2003. 10. 29. 이전 재직자가 20년 미만 재직 상태에서 철도공사 직원 임용을 선택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제특례를 규정한 시혜적 규정임
- 청구인 전○근 등은 공무원으로 잔류하는 경우와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후자를 선택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가입기간·급여 범위·보수월액 산정 등에서 공무원 신분 유지의 경우보다 불리해진 것은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였음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 심판대상조항이 부여하는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된다 할 수 없음
- 법 부칙 제8조 제5항에 관한 평등권 주장도 동일하게, 시혜적인 법률조항의 혜택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혜적인 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결론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청구 부적법 → 각하
나. 청구인 서○원, 최○영의 청구 — 적법요건 판단
법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당해 법령조항의 적용대상에 있지 않은 경우 자기관련성 결여로 부적법.
포섭
청구인 서○원, 최○영은 헌법소원 청구 후인 2004. 12. 30. 타 부처로 전출하여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았으므로,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결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없어 부적법 → 각하
다. 청구인 조○희의 청구 — 본안 판단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법리
시혜적인 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신뢰보호만이 문제됨.
포섭
청구인 조○희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 등을 상실한 것은,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됨으로써 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임. 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시혜적인 조항인데 청구인 조○희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시혜적 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 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결론
재산권 침해 해당하지 않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및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판단함.
포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2003. 10. 30.부터 시행되어 철도청의 공사화 방향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음
- 청구인 조○희는 위 법률 시행 후인 2004. 3. 22.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임용 당시 조만간 철도청의 공사화로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음
- 청구인 조○희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고, 철도공사 입사 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가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의 경우와 동일한 퇴직연금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설령 퇴직연금 수급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 하기 어렵고, 받게 되는 불이익 또한 크지 않음
- '저부담·고급여' 구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3. 10. 30. 이후 임용자를 공무원의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큼
결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시혜적인 법률에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포섭
- 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입법 경위: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 어느 수급권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사회복지적 목적에서 제정된 시혜적 규정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함
- 청구인 조○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후 임용된 자로서 장차 철도청이 공사화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임용된 것으로 보임
- 청구인 조○희는 공무원 잔류를 신청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
- 입법자는 시혜적 입법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3. 10. 30. 이후 임용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입법이라 할 수 없음
결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 (주문)
- 청구인 전○근, 변○종, 정○철, 신○경, 김○응, 노○옥, 서○원, 최○영의 심판청구: 각하
- 청구인 조○희의 심판청구: 기각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