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마285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안 판단으로 직접 진행됨
본안 판단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평등권·참정권·알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서 2006. 5. 31. 시행된 지방선거 선거권자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2.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들의 주장
- 심판대상조항이 수화통역 등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부 지역민영방송사 등이 수화통역 없이 선거방송 가능해짐
- 청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이 비장애선거인과 달리 선거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 참여하게 되어 행복추구권·평등권·참정권·알권리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 의무규정화 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방송사의 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 수화통역사 수급 문제, 영세 방송사의 시설미비·기술적 문제로 수화통역 불가능한 경우 발생 가능
- 의무화할 경우 일부 방송사가 중계방송 자체를 포기하여 오히려 전체 유권자의 알권리·선거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 의무사항/임의사항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2000. 2. 16. 개정) | 후보자는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임의) |
| 공직선거법 제72조 제2항 (2000. 2. 16. 개정) |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임의) |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 (2005. 8. 4. 개정)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개최 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음 (임의) |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제4항, 시행령 제1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선거방송에서 수화·폐쇄자막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에게 요청할 의무, 요청받은 방송국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를 의무 |
| 방송법 제69조 제8항, 시행령 제52조 제2호 | 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시청을 돕기 위해 수화방송 등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1조·제27조 | 차별행위 정의(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 방송사업자·공직선거후보자·정당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중계서비스 제공의무. 단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직무·사업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있으면 차별 아님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 헌법 제34조 제5항 | 신체장애자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결정요지
(다수의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과 관련조항과의 관계 분석:
- 심판대상조항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의도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의 장애를 고려하여 공직선거영역에서의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 수화방송 등의 실시를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확보 외에 방송사업자의 시설장비·기술수준 확보가 전제가 됨. 실제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279회 중 72회, 제4회 지방선거 299회 중 19회에서 수화통역 등이 미실시되었는데, 대부분 방송기술상 이유에 기인함
- 심판대상조항이 수화방송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조항에 따라 수범자들은 수화방송 등 실시 관련 행위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함.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이 저촉·모순되지 않음
-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수화방송 등의 실시 여부가 반드시 수범자의 의사에만 달린 것이 아니고, 시설장비·기술수준상 불가피한 사유로 적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이며,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
- 수화방송 등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참정권·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 법리: 입법자는 입법형성의 자유 내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방송 등을 임의사항 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헌
- 포섭:
- 심판대상조항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된 것
- 청각장애선거인들은 수화방송 등 이외에도 홍보유인물 등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식 등으로 선거정보 취득 가능
-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들은 임의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조항에 따른 행위의무·차별금지의무 부담
-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장비·기술수준상 불가피한 사유로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고, 의무사항 규정 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문제 있음
- 수화방송 등 예외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규정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청구인들의 참정권·평등권 등 침해 인정되지 않음. 심판청구 기각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가. 심판대상조항의 해석 문제
- 다수의견이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문언상 명백한 재량규정을 원칙적 의무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문언적 한계를 유월하여 대리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당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재량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데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도 도출될 수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재량규정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위헌성 판단
나. 선거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 헌법 전문, 제11조 제1항(평등), 제34조 제5항(장애인 국가 보호), 제10조(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체계적·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입법자는 청각장애인들이 선거권의 실질적인 행사가능성을 보장받도록 선거방송의 수용과정에서 비장애인들과 차별하지 아니해야 할 '차별방지의무'를 부담함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관련 규정을 체계적·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선거방송 송출 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의무가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상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어 헌법적 명령에 위배됨
다.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배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 적용
-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거나 기본권 행사에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더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엄격한 심사는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 유무)에 그치지 않고, 비례성원칙(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 엄격한 비례관계 성립 여부) 심사를 의미함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참조)
(2) 구체적 판단
- 수화 및 자막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선거인과 청각장애선거인 사이에 차별취급 존재함
- 합동연설회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선거방송이 선거정보제공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바, 수화·자막방영 미실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선거방송의 수용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본권행사(선거권의 실질적 행사가능성)에 중대한 차별을 가져옴 → 엄격한 평등심사 적용
- 비장애선거인과 청각장애선거인을 선거방송 수용과정에서 달리 취급해야 할 차별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함
- 수화 및 자막방영 비용·방송사 시설미비 등 기술적 문제만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선거방송 수용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을 정당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등 고려 시 비용문제가 청각장애인의 정보취득기회 균등보장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방송기술 수준에서 수화·자막방영이 처음부터 해결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가 방송을 통한 선거정보 접근에 관한 청각장애인들의 헌법적 이익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후보자·방송사 등의 기본권 제한은 수인한도 내인 반면, 청각장애선거인에 대한 차별취급은 현저히 그 불이익으로 돌려져 법익의 균형성을 크게 상실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차별정도에 관한 적정한 균형관계를 일탈하여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됨
라.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방송법상 관련규정을 체계적·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문면상 위헌이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2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