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00.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AI 요약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인가처분(교육부장관의 2008. 9. 1. 이화학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 인정 부분)에 대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청구인 황○섭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 이 사건 모집요강(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작위(교육부장관의 시정조치 불행사)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인가처분이 청구인 엄○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vs.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대학의 자율성 기본권 충돌)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엄○모는 대학교 4학년 재학생, 청구인 황○섭은 대학 졸업자로서 201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남성들임
- 교육부장관은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함
-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공고함
- 청구인들은 2009. 9. 8.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 및 모집요강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시정조치 불행사(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함
- 청구인 엄○모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2009. 6. 16.에 하였으므로 인가처분일(2008. 9. 1.)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한 인가처분 및 모집요강으로 인해 남성인 청구인들은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명을 제외한 1,900명에만 지원 가능하게 되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됨
- 청구인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입학자격에 남녀차별 근거를 두지 아니하므로 모집요강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교육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
- 교육부장관: 이화여자대학교는 설치인가 심사에서 전체 25개 신청 대학 중 5위를 차지하였고, 인가처분은 대학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여성 입학자격 요건 인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교육부장관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총 정원주의'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재량): 법학전문대학원이 제22조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조인이 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와 관련되는 기본권; 헌법 제15조 |
| 대학의 자율성 | 학생 선발·입학 전형 등 포함,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31조 제4항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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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사건 인가처분): 헌법소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 상대방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제3자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 인정됨.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총 정원주의를 규정하여 전체 총 입학정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여성만 진학할 수 있는 여자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결과, 남성들이 진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여성에 비하여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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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사건 인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청구인 엄○모는 인가처분일인 2008. 9. 1.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09. 6. 1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준수. 청구인 황○섭은 인가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9. 8.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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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모집요강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국가기관(입법·행정·사법)의 작용이어야 하며, 간접적 국가행정인 공법인·국립대학교 등의 영조물 작용도 포함됨.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공법인·공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모집요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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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작위(예비적 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확립된 판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이화학당 모집요강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본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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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기본권: 기본권 경합 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인가처분은 남성인 청구인 엄○모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취득 단계로의 진입을 규제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임.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주장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과 중복되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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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 엄○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대학의 자율성이 충돌함.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학생 선발·입학 전형도 그 범위에 속하고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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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의 해결: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 이 사건 인가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함
4) 적용 및 결론
(1)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제3자라도 공권력 작용이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 인정됨
- 포섭: 법학전문대학원법상 총 정원주의 하에 전체 총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여성만 진학 가능한 여자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정원 100명) 설치를 인가함으로써 남성인 청구인들이 진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여성에 비하여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됨. 청구인 엄○모는 청구기간 내 청구하였으므로 적법. 청구인 황○섭은 인가처분일로부터 1년 도과하여 부적법
- 결론: 청구인 엄○모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청구는 적법(본안 판단). 청구인 황○섭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2) 이 사건 모집요강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소원 대상은 국가기관(공법인·국립대학교 등 포함)의 공권력 행사이어야 함
- 포섭: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사립대학법인으로서 국가기관·공법인·공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임.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이로써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3)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임이 분명하고,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이화학당 모집요강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구체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4)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 (청구인 엄○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이 감소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취득 단계로의 진입이 규제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으로 침해 여부 판단
(나) 기본권 충돌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 두 기본권 충돌 시 헌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기능·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 유지 여부를 심사함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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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육부장관이 2008년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교육역량에 관한 객관적 심사결과(이화여자대학교가 전체 5위)에 따라 설치인가를 하였고,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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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①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여성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120년 이상 여자 사립대학 전통을 유지하여 왔고 교육목표는 '여성지도자 양성'에 있으므로, 여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여부는 사립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 남녀공학 전환이나 여성 할당 방식으로의 변경은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섣불리 대안으로 삼기 어려움 ②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받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분의 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③ 청구인 엄○모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외에 전국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명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④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 엄○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 자율성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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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며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 엄○모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모집요강, 이 사건 부작위, 청구인 황○섭의 인가처분 청구): 모두 각하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일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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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구인 엄○모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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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자기관련성 판단은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청구인이 다투는 점은 특정 학교의 입학 불가 자체가 아니라, 총 정원 한정 상황에서 남성이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이 1,900명으로 사실상 줄어들어 합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임
- 그러나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합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LEET 성적·학부 성적·면접 점수 등 다양하므로 남성 입학 가능 총 정원이 여성보다 적다는 점이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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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구인 엄○모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전부를 각하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