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55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황○혜의 자기관련성 유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청년할당제(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단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 제5조 제1항은 2014. 1.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함(청년할당제)
- 심판계속 중 시행령 제2조 단서가 신설되어 청년할당제 적용 청년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됨(2013. 10. 30.)
-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청구인들이 청년할당제가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6.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주장
- 청년할당제는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다른 연령층에 불이익을 주어 평등권 침해
- 청년실업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잠식하여 피해 최소성 원칙 위반
- 청년실업해소라는 공익보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훨씬 커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단서의 입법 작용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단,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 제2조 단서 |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1조, 제2조 | 제5조는 2014. 1. 1.부터 시행하며 2016. 12. 31.까지 효력을 가짐(3년 한시) |
| 헌법 제32조 제1항, 제119조 제2항 | 근로자 고용증진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안정을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권한 |
| 직업선택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할 자유; 헌법 제15조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황○혜는 1984년 8월생으로 심판청구 당시 만 28세이고 2016. 12. 31.에도 34세가 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청년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지위에 있음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 없어 청구 부적법 → 각하
(합헌의견 — 재판관 4인)
- 심판대상조항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공공기관 취업 혜택을 줌으로써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됨.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와 차별 취급의 정당성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2조 제1항,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약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를 꾀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전문적 자격·능력·경력 기준 충족자 채용 등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여 35세 이상 구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음. 또한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도록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불이익 내지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불이익이 불가피하나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청년할당제 적용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34세 이하에 속하므로 청년할당제의 한시적 시행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 또한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공공기관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불과함. 이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조금이라도 호전됨으로써 얻는 사회 안정 등 공익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이 35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차별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합헌
(위헌의견 — 재판관 5인)
-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 불가하나, 다수의견으로 위헌의견을 밝힘
- 과잉금지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심사척도가 되어야 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수긍할 수 있음
- 침해의 최소성 불충족: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 완화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함. 최근 10여 년간 지속된 높은 청년실업률은 경기위축으로 인한 채용축소, 산업공동화현상,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음. 청년할당제는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특정 연령층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대증적 처방에 불과함.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주의·성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취업기회를 박탈·잠식함.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고용 할당 또는 자발적 추가 고용 시 재정지원·조세감면을 주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였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청년할당제는 국가기관·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능력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특정 연령층의 구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면서까지 긴급하게 달성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이라고 볼 수 없음. 제도 시행으로 얻는 특정 연령층 실업해소라는 공익보다 다른 연령층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훨씬 커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됨
- 평등원칙 위반:
- 청년할당제는 고용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정립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4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기본질서 및 국제규범(ILO 권고 제162호)과 부합하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 합리성을 결여함
-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나 여성할당제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하지 않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층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의도적 차별을 받아 온 고립된 소수집단이 아니고, 오히려 고용주들이 더 선호하여 온 연령층임
- 동등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연령 집단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됨
(심판결론)
-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 불가 → 기각
4) 적용 및 결론
① 청구인 황○혜의 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함(자기관련성)
- 포섭: 청구인 황○혜는 1984년 8월생으로 심판청구 당시 만 28세이고, 청년할당제 적용 연령(15세 이상 34세 이하) 범위 안에 있어 청년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자임.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 없음
- 결론: 청구 부적법 → 각하
②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 — 본안 판단(합헌의견 기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심판대상조항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공공기관 취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는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평등권(헌법 제11조) 제한. 양 문제는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함께 심사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최근 10년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약 4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문제를 우선 시급히 해소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고용확대를 꾀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 강제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만 적용되며, 전문적 자격·능력·경력 기준 충족자 채용 등 폭넓은 예외를 두고 있음. 또한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
- 결론: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합헌)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포섭: 청년할당제 적용 공공기관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34세 이하이고, 실제 채용통계상 35세 이상 지원자가 1% 남짓에 불과하여 35세 이상 미취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의 공공기관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불과함. 반면 청년실업률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얻는 사회 안정 등 공익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 갖추고 있음(합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 황○혜의 심판청구: 각하(자기관련성 결여)
-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기각(위헌의견 5인이나 심판정족수 미달로 위헌결정 불가)
5) 반대의견
(위헌의견 —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요지 및 근거
청년할당제가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평등권(헌법 제11조)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관하여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심사척도가 되어야 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성장·사회 안정을 위한 입법목적 자체 및 입법목적에 다소나마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수긍함
(2) 침해의 최소성 불충족
-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 완화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함. 높은 청년실업률은 경기위축, 산업공동화현상, 임금격차로 인한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를 특정 연령층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며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함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능력주의·성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다른 연령층의 취업기회를 박탈·잠식함
-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硬性)고용할당제가 아닌, 정원 외 고용 할당 또는 자발적 추가 고용 시 재정지원·조세감면을 주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였어야 함
- 다른 경쟁자들의 취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촉진·확대하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3)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 청년할당제는 능력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특정 연령층 구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면서까지 긴급하게 달성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이라고 볼 수 없음. 직업은 모든 사람에게 생존의 도구이자 인격실현의 수단이므로 공공기관 취업은 능력주의·평등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으로 실시되어야 함. 제도 시행으로 얻는 특정 연령층 실업해소라는 공익보다 다른 연령층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
나. 평등원칙 위반
- 차별취급의 체계부조화성: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4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ILO 고령근로자 권고(제162호) 등은 고용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함. 청년할당제는 이러한 법체계의 기본질서 및 국제규범과 부합하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 합리성을 결여함
- 청년할당제의 역차별성: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여성할당제와 달리, 역사적·사회적으로 의도적 불평등 취급을 받아 온 고립된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하지 않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층은 오히려 고용주들이 더 선호하여 온 연령층임.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다른 연령층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결론: 청년할당제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