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바1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당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로290, 2015로47 공개·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대법원 2015모1504 재항고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각 청구인이 30일 이내 헌법소원 청구함 — 적법요건 충족
- 심판대상 범위 확정: 부칙 제7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청구인 최○하의 제2항 관련 주장은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인, 청구인 조○백은 청구취지에서 제1항만 특정, 별도 위헌 주장 없음)
본안 판단
- 소급처벌금지원칙(형벌불소급원칙) 위배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최○하: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2009. 4. 23. 징역 4년 확정(서울고등법원), 2012. 8. 9. 형집행 종료. 검사가 2014. 1. 9.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 → 5년간 공개·고지명령 선고. 항고 및 위헌제청신청 기각(2015. 4. 29.), 재항고 기각(2015. 6. 22.). 2015. 5. 21.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김○연: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2010. 8. 26. 징역 3년 6월 확정, 2012. 12. 12. 형집행 종료. 검사가 2013. 12. 12. 명령 청구 → 3년간 공개·고지명령 선고. 항고·위헌제청신청 기각(2015. 5. 28.), 재항고 기각(2016. 1. 11.). 2015. 6. 29.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조○백: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으로 2010. 4. 9. 징역 5년 확정, 2014. 10. 17. 형집행 종료. 검사가 2013. 12. 12. 명령 청구 → 5년간 공개·고지명령 선고. 재항고·위헌제청신청 기각(2015. 9. 7.). 2015. 10. 8. 헌법소원 청구
- 공통: 3인 모두 2008. 4. 16. ~ 2011. 4. 15. 사이 유죄판결 확정자로서,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적용 대상이 됨
당사자 주장(청구인)
-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수치형·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적 성격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됨
- 과잉금지원칙 위배: 재범의 위험성을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집행 종료 후 사회에 복귀한 자에게 소급 적용하며, 가족까지 불이익 발생; 교육·관리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선행되어야 함
- 평등원칙 위배: 다른 중범죄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2008. 4. 16. 이전 확정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형벌 부과 후 다시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됨
-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가족이 수치심·명예 침해 등 사실상 불이익을 받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 제47조·제49조 개정규정을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9조 | 등록정보 공개명령 —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공개 제외 가능;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간 초과 불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 등록정보 고지명령 — 공개대상자 중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고지정보를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고지 제외 가능 |
| 헌법 제13조 제1항 | 소급처벌금지원칙(형벌불소급) —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범죄구성요건 제정·형벌 가중 금지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3조 제3항 | 연좌제금지 —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인격권 |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유래 |
결정요지
(1)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 제정과 형벌 가중을 엄격히 금함.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지역주민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임
- 심판대상조항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사회방위 목적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임
-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 재범의 위험성 여부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보안처분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됨.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됨(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참조)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제한되는 기본권: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공개·고지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인격권(헌법 제10조 유래) 제한,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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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함께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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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헌재 2016. 5. 26. 2015헌바212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으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선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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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인정 → 소급 적용 확대는 잠재적 피해자·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 질서유지에 필요 → 목적의 정당성 인정.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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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① 기존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만 신상정보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없었음 ②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판단, 모든 특례대상자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적용 대상 제한 (2016. 7. 31. 기준 청구 사건 중 약 16%만 인용) ③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 중 2008. 4. 16. ~ 2011. 4. 15. 사이 유죄판결 확정자만으로 한정 → 침해의 최소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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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침해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방법을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과 종합 비교 →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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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일반범죄(생명·신체의 완전성·재산권 보호 목적)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와의 차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성폭력처벌법보다 먼저 시행되어 그 요건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며,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 위배 아님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으로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 목적·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 → 동일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된 이후 공개·고지명령이 선고·집행된다 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아님
(5)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제13조 제3항: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친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보기 어려움 →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아님
4) 적용 및 결론
①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보안처분은 재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가능. 단,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 적용
- 포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응보 목적 형벌이 아니라 재범방지·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개·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함.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인격권: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사회적 평가 침해 — 헌법 제10조에서 유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도록 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 중 재범 위험성 높은 자에 대하여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소급적용 확대 — 헌법 제37조 제2항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 유죄판결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음 →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기존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에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방법이 없었음
-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심사 → 특례대상자 전원이 아닌 재범 위험성 큰 자에 한정(2016. 7. 31. 기준 약 16%만 인용)
-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 2008. 4. 16. ~ 2011. 4. 15. 유죄판결 확정자로 한정 →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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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포섭: 일반범죄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 보호법익·입법목적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아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와의 차이는 소급적용 범위의 차이일 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먼저 시행·별도 요건 규정, 사회적 상황·법감정·형사정책적 측면 등 합리적 이유 존재 → 자의적 차별 아님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아님
④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 행위에 대한 형벌의 반복 부과 금지
- 포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목적·심사대상 달리함 → 형벌 부과 후 별도로 공개·고지명령 선고·집행되어도 이중처벌 해당 안 됨
- 결론: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⑤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3항 —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포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친족에게 직접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님
- 결론: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성폭력처벌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신상정보 공개조항 소급적용 부분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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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상정보 공개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더욱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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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적합성 부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성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잠재적 피해자 보호라는 종국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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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부정:
-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하여,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대중의 혐오·경멸·사회적 배척을 유발함. 이는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제도는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원천봉쇄하여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 훼손;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 및 생활기반 상실
- '재범의 위험성' 등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남용 여지 큼; 공개대상자 범위 지나치게 넓음
- 공개정보는 공개대상자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만 유용하여, 그 경우 수치형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됨
-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세밀한 기준과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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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부정: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범죄 억지 효과는 불확실 → 법익의 균형성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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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상정보 공개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 부분은 더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신상정보 고지조항 소급적용 부분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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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상정보 고지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더욱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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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 보호 — 정당한 목적; 지역 주민에게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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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부정:
-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누구나 인근 거주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확인 가능
-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
-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 → 침해의 최소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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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부정:
- 고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재범 억제에 별 효용 없음
- 고지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가족을 경계·외면하게 하여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됨
- 범죄 억제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심각함 → 법익의 균형성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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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상정보 고지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 부분은 더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