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마518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전체 및 제118조 본문 전체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운전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부분) 및 제118조 본문 중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부분에 한정됨
- 옆좌석 승차자 의무화 부분(제1항 본문 후단), 예외사유 단서, 통고처분 예외 단서는 자기관련성 불인정 → 해당 부분 심판청구 부적법, 심판대상에서 제외
본안 판단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무조항·통고처분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2. 7. 21.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순천시 조곡동 장대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 납부통고를 받고 납부함
- 청구인은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범칙금 통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 8. 3.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조항) 및 제118조 본문 중 범칙금 납부통고 조항에 근거한 범칙금 납부통고처분
당사자 주장 요지
- 청구인: 사생활 공간인 승용차 내부에서 좌석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양심의 자유 침해;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개인의 사리판단에 맡겨야 함; 상황에 따라 미착용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어 획일적 강제가 부당함
- 경찰청장: 안전띠 착용의 인명피해 감소 효과가 검증됨; 단속·홍보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합헌적 기본권 제한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 (1999. 1. 29. 법률 제5712호)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함 (의무조항) |
|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 |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음 (통고처분조항) |
| 헌법 제10조 전문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포함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법률로써 제한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과잉금지원칙 준수 |
| 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 |
| 일반적 행동자유권 |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일반조항적 성격의 자유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방해·금지에 대한 보호; 헌법 제17조 |
| 양심의 자유 |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와 외부 표명 강제 거부 자유; 헌법 제19조 |
결정요지
(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 존재 여부
-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함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존재함
(2) 과잉금지원칙 심사 — 일반적 행동자유권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사상자의 발생을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공동체의 불이익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② 방법의 적절성: 좌석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중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 및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③ 침해의 최소성:
- 홍보만으로는 착용률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였고, 의무화·단속을 강화한 결과 착용률이 높아지고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므로 홍보 등 덜 침해적 방법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충분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이라 하기 어려움
- 부상·질병·임신·신체 상태 등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려움
- 정체구간 등 저속 운전 시에도 좌석안전띠 효용이 존재하고, 일의적 기준의 필요성 및 안전운전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예외로 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 할 수 없음
-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형벌보다 제한 정도가 약하고 비범죄화의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 할 수 없으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입법재량에 속함
- 범칙금 30,000원은 자동차 운전 관련 제반비용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아니어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음
④ 법익의 균형성: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행위는 운전자 본인의 위험뿐 아니라 동승자 피해 증가, 2차 사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됨.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이라는 경미한 부담과 범칙금 소액에 비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적 비용 감소)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그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고,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공적 영역으로, 더 이상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님
-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4)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님
-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맸다 하여 청구인의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 없음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 인정되지 않음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은 운전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경미한 부담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거나 인간의 존귀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교통사고로 야기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손해의 방지라는 절실한 공익목적을 위한 제약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아님
(6)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통고불이행 시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므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음
-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더라도, 불이행 시 고발을 통한 형사소송에서 그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통고처분 인정 여부 및 불복절차 형식은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임
4) 적용 및 결론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함.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등 가치 없는 행동도 포호영역에 포함되는 포괄적·일반조항적 자유권임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하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 포섭: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공동체의 불이익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공공복리에 해당함
- 결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 및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좌석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17.8% 감소시키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됨. 의무화 및 범칙금 통고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결론: 방법의 적절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는지를 심사
- 포섭: ① 홍보만으로는 착용률 제고 불충분하였고 의무화·단속 강화 후 사망자 감소 확인됨; ② 부상·질병·임신 등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과도한 부담 없음; ③ 저속 운전 시에도 좌석안전띠 효용 존재, 일의적 기준 필요성, 안전운전 인식 제고 필요성으로 정체구간 예외 불인정이 과도하지 않음; ④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형벌보다 약한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 과도하지 않음; ⑤ 범칙금 30,000원은 자동차 운전 관련 제반비용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청구인이 입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포섭: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위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동승자 피해 증가, 2차 사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도 해를 끼침. 좌석안전띠 착용이라는 경미한 부담과 범칙금 소액이라는 사익 제한에 비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공익이 훨씬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를 보호하며, 공적 영역의 활동은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도로에서의 운전 행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고 다른 운전자·보행자 등의 법익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짐.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나 인격적 핵심과 관련되지 않음
- 결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범위 밖 → 침해 아님
③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한정됨
- 포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좌석안전띠를 맸다 하여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거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님
④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 포섭: 좌석안전띠 착용은 경미한 부담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절실한 공익목적을 위한 제약임
- 결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아님
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며, 통고불이행 시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음. 통고처분 인정 및 불복절차 설계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함
- 포섭: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은 통고불이행 시 고발을 통한 형사재판에서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어 재판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음. 법관 이외의 행정기관에 의한 처분이지만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됨
- 결론: 재판청구권·적법절차 원칙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