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이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구제의 이익 소멸 여부
- 반복 위험 또는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 인정 여부에 따른 심판청구의 이익 존부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의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 확정(형 집행 종료 예정일 2022. 6. 21.)
- 피청구인(부산구치소장)은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증가하자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및 계호업무지침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10. 5. 13.부터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면서 CCTV로 계호 시작
- 청구인은 2010. 10. 6.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계호행위 종료
- 청구인은 2010. 7. 5. 위 CCTV 계호행위가 헌법 제10조·제17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의 CCTV 이용 계호행위 (독거실 내 CCTV 설치·운용)
CCTV 계호 경위
- 청구인은 구속 후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중얼거리는 등 우울한 모습 지속 → 통영구치소에서 일일중점시찰대상자로 지정
- 부산구치소 이송 후에도 동일하게 관리하던 중,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받자 심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CCTV 계호 시작
- 피청구인은 상하좌우 이동·줌 기능 없는 카메라 설치, 화장실 창에 불투명 종이 부착,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등 사생활 침해 최소화 조치 병행
청구인 주장
-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녹화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 녹화 영상정보의 유출·악용 가능성 존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음.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가능 |
| 형집행법 제94조 제2항~제4항 | 거실 수용자 계호 시 계호직원·시간·대상 기록 의무, 여성 수용자는 여성교도관 계호, 인권침해 방지 유의 의무,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 전자장비 종류 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일정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영상·음성 수신·전송하는 장치) 포함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1조 | 중앙통제실 설치·운영 의무, 외부인 출입 제한 |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 | 거실 카메라 설치 시 용변 하반신 모습 촬영 불가 — 카메라 각도 한정 또는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의무 |
| 계호업무지침 제16조 제3항 | 교정사고 예방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일중점시찰대상자를 전자영상장비 설치 거실에 수용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공개를 금지하는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제한 가능 |
결정요지
(적법요건)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지님. 따라서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①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②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가능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등 참조)
(본안 — 제한되는 기본권 및 한계)
- CCTV 계호행위는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함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참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은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 계호를 허용하고, 거실 내 계호는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허용
-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방지에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관찰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피해의 최소성)
-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CCTV 설치·운용에 관하여 계호직원·시간·대상 기록 의무, 여성교도관 계호, 인권침해 방지 유의, 카메라 각도 한정 또는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의무 등 비교적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음
- 기타 자살 예방 수단들은 CCTV 계호와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시 시선계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 시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에 의한 지속적 관찰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의 생명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수용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더라도, 청구인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보호라는 공익은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심판청구의 이익
- 법리: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가능
- 포섭: 청구인의 형기 만료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교도소장에 의한 CCTV 계호행위로 동종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신설로 CCTV 계호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결론: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본안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헌법 제17조): CCTV 계호행위로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녹화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거실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 가능(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 포섭: 청구인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던 중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증가하여 자살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 안전 보호를 위해 CCTV 계호 실시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시선계호만으로는 자살·자해 등 방지에 시간적·공간적 공백 존재
- 포섭: CCTV 설치를 통한 수형자의 상시 관찰은 위 공백을 메울 적합한 수단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형집행법·시행규칙에 CCTV 설치·운용에 관한 상세한 규율(기록 의무, 여성교도관 계호, 인권침해 방지, 카메라 각도 한정, 화장실 차폐시설) 마련
- 포섭: 피청구인은 상하좌우 이동·줌 기능 없는 카메라 설치, 화장실 창에 불투명 종이 부착으로 내밀한 사생활 촬영 방지,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으로 무단유출 방지 — 이로써 청구인은 독거실 내에서 자신만의 내밀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 보장되고 영상기록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 기타 자살 예방 수단은 CCTV와 선택적이 아닌 병행 관계이고, 상시 시선계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CCTV에 의한 지속적 관찰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움
- 결론: 피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방지는 수용자 본인의 생명 보호 및 교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매우 큼
- 포섭: CCTV 계호로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나, 청구인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안전·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그보다 결코 작지 않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최종 결론
-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