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마137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유○철의 이 사건 화장실 미구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청구인 채○주의 이 사건 지침조항(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5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존재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CCTV 설치행위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헌법 제17조)를 법률적 근거 없이 침해하는지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04. 7.경 수형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법무부는 2004. 11. 16. "특별관리대상자 수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5. 8. 17. 법무부 예규 제731호로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이하 '지침')"을 제정·시행함
- 청구인들은 모두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된 후 지침에 의한 엄중격리처우를 받게 됨
- 엄중격리처우의 내용: ① 독거실 수용(1년 이내), ② 이동 시 손목수갑 착용 후 2인 이상 교도관 동행계호, ③ 독거실 내 CCTV 설치·24시간 녹화, ④ 약 5.5평 1인 운동장에서 혼자 하루 약 45분 정도만 운동, ⑤ 수용거실과 화장실 미구분(이후 2005. 10.경 출입문 설치로 개선)
- 손목수갑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10분 내외(이동 시에만 사용)이고, 3개월 경과 후 규율 위반 없으면 수갑사용 중단·완화처우, 6개월 경과 후 엄중격리 해제 여부 심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의 ① 계구사용행위, ② 동행계호행위, ③ CCTV 설치행위, ④ 화장실 미구분행위, ⑤ 실외운동 제한행위 및 이 사건 지침조항(지침 제55조 제2항 본문)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계구사용·동행계호가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CCTV 24시간 감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부분 침해; 화장실 미구분으로 동일 장소에서 식사와 용변을 함께 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운동시간 제한 및 수갑 착용 상태 운동은 신체의 자유 과도 제한; 지침조항은 위임입법 한계 일탈
- 피청구인·법무부장관: 동행계호 시 양팔을 잡아끌은 유형력 행사 사실 없음(공권력 행사 부존재); 운동방법은 교정당국 재량에 속하여 기본권침해 가능성 없음; 지침조항은 행정청 내부 재량준칙으로 직접성 결여; 청구인들 중 일부는 엄중격리 해제 또는 석방되어 권리보호이익 없음; 이 사건 각 처우는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실시되므로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 |
| 행형법 제14조 | 계구사용 허용 요건 |
| 행형법 제14조의2 | 강제력 행사 허용 |
| 행형법 제15조 | 무기사용 허용 |
| 행형법 제24조, 시행령 제96조 |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 실시, 독거수용자는 2시간까지 연장 가능 |
| 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 | 교도관의 수용자 동태 관찰(시선계호) 의무 |
|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예규 제731호) 제53조 제3항 | 엄중격리 수용거실에 CCTV 설치 근거(법무부 예규) |
|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55조 제2항 | 엄중격리대상자 이동 시 금속수갑 착용 후 동행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공개되지 않고 자유롭게 형성·유지될 권리 (헌법 제17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화장실 미구분행위 각하: 청구인 유○철은 2005. 8. 17. 엄중격리대상자에서 해제되어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 화장실에 2005. 10.경 출입문이 설치되어 거실과 화장실 구분 상태가 개선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 각하
- 지침조항 각하: 이 사건 지침조항(예규 제731호 제55조 제2항)은 행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계구사용 재량권 행사 지침에 불과하고, 교도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침조항 자체에 의한 기본권 직접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 각하
(본안 판단)
- 수형자 기본권 제한의 법리: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음.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계구사용행위·동행계호행위 기각: 엄중격리대상자는 분류처우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전체 수형자의 1% 미만이며, 교정사고 위험성이 높아 계구사용·동행계호의 필요성이 큼. 이동 시에만 금속수갑을 사용하고 하루 평균 10분 내외이며, 3개월 규율 준수 시 수갑사용 중단. 수형자가 입는 자유 제한보다 교정사고 예방·교도소 안전과 질서 확보의 공익이 더 큼. 기본권 부당 침해 없음
- 실외운동 제한행위 기각: 엄중격리대상자의 폭행·난동·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교도관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자유 제한 정도도 크지 않음. 기본권 부당 침해 없음
- CCTV 설치행위에 관한 견해 대립: 재판관 5인(위헌의견) 대 재판관 4인(기각의견)으로 의견이 나뉘어, 인용정족수(6인 이상) 미달로 기각. 구체적 내용은 아래 본안 판단 및 반대의견 참조
4) 적용 및 결론
(1) 화장실 미구분행위 — 각하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적법하고, 기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면 부적법
- 포섭: 청구인 유○철은 2005. 8. 17. 엄중격리대상자에서 해제되어 이송됨.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도 2005. 10.경 출입문이 설치되어 화장실 구분 상태 개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헌법적 해명 필요 불인정
- 결론: 각하
(2) 지침조항(예규 제55조 제2항) — 각하
- 법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여야 하고,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될 경우 지침조항 자체에 대한 직접성이 결여됨
- 포섭: 이 사건 지침조항은 행형법 제14조·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량준칙에 불과하고, 교도관의 계구사용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함. 지침조항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직접 침해 불인정
- 결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결여로 각하
(3)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 —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제12조): 수형자가 이동 시 손목수갑을 착용하고 교도관 2인이 양옆에서 팔을 끼어 계호받는 것으로 신체활동의 자유 등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교정사고 예방, 다른 수용자 및 교도관의 생명·신체 보호 —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상습적 교정질서 문란자에 대해 이동 시에만 금속수갑을 사용하고 복수 교도관이 동행함으로써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함 —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수갑은 이동 시에만 착용(하루 평균 10분 내외), 상대적으로 신체구속이 덜한 금속수갑 사용, 3개월 규율 준수 시 수갑사용 중단, 돌발행동 우려 시에만 팔을 끼는 계호 실시 — 최소 범위에서 실시됨
-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이 입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 안전·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큼 — 균형성 충족
-
결론: 기본권 부당 침해 없음, 기각
(4) 실외운동 제한행위 —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체의 자유 등: 행형법상 1시간 이내 운동 보장에도 불구하고, 수갑 착용·호송 시간으로 인해 실제 운동 시간이 45분 미만에 그치고, 약 5.5평 1인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폭행·난동·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격리대상자로부터 다른 수용자·교도관과의 접촉 차단 —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1인 운동장에서의 단독 운동 및 분리 호송은 접촉 차단 목적 달성에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및 (4) 법익의 균형성: 그로 인한 자유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음
-
결론: 기본권 부당 침해 없음, 기각
(5) CCTV 설치행위 — 인용정족수 미달로 기각
- 법리: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헌법 제17조)도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함
- 포섭: 재판관 5인은 CCTV 설치·운용에 관한 직접적 법률규정이 없고, 행형법의 시선계호 규정과 CCTV 녹화는 기본권 제한 정도에서 현저히 달라 행형법 일반조항을 근거법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표시. 재판관 4인은 CCTV가 시선계호를 대체하는 기술적 장비에 불과하여 행형법의 일반 계호 규정으로 허용되고, CCTV의 기술적 한계(이동·줌 기능 없음, 16분할 화면, 소리 없음, 사각지대 존재, 화장실 칸막이 설치, 1~2주 이내 자동삭제)를 고려하면 최소성·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각의견 표시
- 결론: 위헌의견 5인, 기각의견 4인으로 인용정족수(6인) 미달로 기각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 유○철의 화장실 미구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채○주의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 (전원일치)
-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행위,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전원일치)
- CCTV 설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인용정족수 미달)
5) 반대의견
재판관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헌의견 (CCTV 설치행위)
요지
-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실시되었으므로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근거
- 24시간 수형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녹화함으로써 사생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독거실 내 행동의 자유도 제한하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유출·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중대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요건·방법·한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용에 관한 직접적 법률규정이 없고, 지침 제53조 제3항은 법무부 예규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원칙 충족 불가
- 교도관의 시선계호와 CCTV 녹화는 기본권 제한 정도에서 현저히 다름: 교도관의 시선계호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만 보관될 뿐 재현 불가능하나, CCTV 녹화 내용은 재생·복사·유포·확대·편집이 가능함. 따라서 시선계호를 전제로 한 행형법 규정을 CCTV 설치행위에 대한 근거법률로 볼 수 없음
- 2007. 12. 21.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가 전자장비 계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를 소급하여 정당화하지 못함
결론: 이 사건 CCTV 설치행위 위헌 확인 (인용)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