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됨
본안 판단
-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및 보장 범위
- 흡연권과 혐연권의 기본권 충돌 및 위계 관계
- 이 사건 조문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조문의 평등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 또는 금연구역·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할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이에 기하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이하 '이 사건 조문')가 각 해당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9조 제5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 청구인이 2003. 7. 11. 이 사건 조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흡연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창의력 신장·국가 재정기여 등 순기능이 있고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관습임. 이 사건 조문은 비흡연자 권익만을 위해 흡연장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위반됨
- 보건복지부장관: 담배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금연정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됨. 이 사건 조문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며 청구인 주장의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 공중이용시설 중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사, 의료기관 등) 및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건축물·공연장·학원·교통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5항·제6항 | 시설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 및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흡연권 헌법적 근거 조문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자유 — 흡연권 헌법적 근거 조문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
| 헌법 제36조 제3항 | 보건권 — 국가의 흡연 규제 의무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 |
결정요지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흡연권)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됨
-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흡연행위는 이러한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됨
-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2) 그 밖의 헌법적 근거 주장에 관하여
- 헌법 제9조: 흡연을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음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적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주로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이므로, 흡연을 할 자유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
-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자유로이 흡연을 할 흡연권은 이에 포섭되지 아니함
(3) 기본권의 충돌 — 흡연권 vs. 혐연권
-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가 인정됨
-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제10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흡연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됨
-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반면,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임
-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됨
(4)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 흡연은 비흡연자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관계됨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3항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음
(5) 과잉금지원칙 심사 법리
- 입법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④ 법익의 균형성(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클 것)이라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함
(6) 평등원칙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흡연권의 근거 — 헌법 제9조·제12조·제34조 제1항 주장
- 법리: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됨. 헌법 제12조는 주로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이고,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임
- 포섭: 흡연을 전통문화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한 보장 불인정. 신체의 자유(제12조)는 신체적 완전성·신체활동의 임의성에 관한 형사절차적 권리이므로 흡연할 자유와 관련 없음.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제1항)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흡연권이 포섭되지 아니함
- 결론: 헌법 제9조·제12조·제34조 제1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흡연자의 흡연권 — 헌법 제10조(자유로운 흡연 결정 및 흡연행위)·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쟁점 3.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결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