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재조항(CCTV 설치의무 위반 과태료, 녹음기능 사용 형사처벌, 열람 요청 거절 과태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
-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인정 여부
본안 판단
- CCTV 설치 조항(제15조의4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녀교육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CCTV 열람 조항(제15조의5 제1항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보호자 참관 조항(제25조의3 제1항):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김○세: 어린이집 대표자
-
청구인 장○환: 어린이집 원장
-
청구인 김○혜: 어린이집 보육교사
-
청구인 김○온: 장○환이 원장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청구인 이○원: 청구인 김○온의 어머니
-
영유아보육법이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됨.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허용, 보호자 어린이집 참관 허용,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명령, 종사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시 자격취소·결격기간 규정 등 신설됨.
-
청구인들은 위 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3.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청구인 주장 요지
- CCTV 설치 조항: 보호자 전원 동의 요건은 다수결원칙 위반이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육교사·영유아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녹음기능 절대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 CCTV 열람 조항: 정보주체 이외 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 보호자 참관 조항: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
-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아동학대관련범죄 유형별 불법성 경중 무시한 일률적 결격기간 부과로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사법적 판단 전 행정조치 가능하게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침해 공권력 행사
-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 각 조항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 CCTV 설치의무; 보호자 전원 동의 시 설치의무 면제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 보호자가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요청 시 CCTV 영상정보 열람 허용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 CCTV 영상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 금지 |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제1항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요구권; 원장의 원칙적 허용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5호·제6호 단서·제7호·제8호 후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집행유예 20년, 벌금형 10년, 폐쇄명령 5년 결격기간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처벌 시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항 중 제1항 제4호 해당 부분 | 어린이집 행정처분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56조 제2항 제4호·제5호 | 녹음기능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CCTV 설치의무 위반·열람 거절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근거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근거 |
| 직업수행의 자유 |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 방법에 관한 자유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제17조 근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 기본권침해가능성 부인
- 법률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 등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 위 조항은 행정관청이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독단적 위법·부당한 조치 방지 목적임. 협의는 최종적 효력을 갖지 않는 중간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재조항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부인
- 헌법소원은 심판대상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함(헌재 1995. 3. 23. 93헌마12 등 참조).
- 청구인들은 제재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그 전제가 되는 금지조항·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함. 이러한 경우 금지 또는 의무부과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제재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함(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참조).
-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 부인
-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면 자기관련성·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음(헌재 1989. 7. 21. 89헌마12 등 참조).
- 결격기간·자격취소 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확정을 전제함. 청구인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조사·수사받거나 형사소추되었거나 재판 중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근무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음.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함.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1)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 각하
- 법리: 헌법소원은 청구인에게 해당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 포섭: 협의 조항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을 청취하는 중간 절차에 불과하고 최종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불가 → 부적법 각하
(2) 이 사건 제재조항 — 각하
- 법리: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함.
- 포섭: 청구인들은 제재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전제가 되는 금지·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경우 별도 규정된 제재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불인정 → 부적법 각하
(3)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 각하
- 법리: 기본권 침해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현재성 인정 불가.
- 포섭: 결격기간·자격취소 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데, 청구인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조사·수사·소추·재판 중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근무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불인정 → 부적법 각하
(4) CCTV 설치 조항 —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CCTV 설치의무·녹음기능 사용 금지)
-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CCTV 촬영·녹화로 인한 제한)
-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보호자의 자녀교육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및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 CCTV 설치는 보육교사 등의 사전 억지 효과 및 사고 발생 시 확인 수단으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
- 영유아(0세 ~ 6세 미만)는 의사표현능력 부족으로 피해 적발이 쉽지 않고, 안전사고·가혹행위는 일순간 발생 가능하며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는 보육활동을 일정 기간 지켜보아야 확인 가능하므로, 일시적 보호자 참관이나 모니터링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설치 기기를 CCTV로 한정(네트워크 카메라 배제)하여 해킹·유출 위험 방지; 설치 목적 외 조작 금지, 지정 저장장치 이외 저장 금지(제15조의5 제2항 제1호·제2호), 영상정보 열람 제한적 허용(제15조의5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적용(제15조의5 제5항) 등으로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 마련됨.
- 녹음기능 사용 금지는 보육활동과 무관한 사인 간 대화까지 녹음될 경우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시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도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녹음기능 사용 금지는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보호자 전원이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무조건적인 강제가 아님.
- 종합적으로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인정됨.
(3) 법익의 균형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핵가족화로 보육 위탁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공익임.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보호자의 기본권,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관련 조치들로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 없음 → 기각
(5) CCTV 열람 조항 —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보육교사 및 다른 영유아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열람 요청한 보호자의 영유아를 제외한 자들은 자신들 영상 공개 여부·범위에 대해 결정권 행사 불가)
-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해야 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린이집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 목적의 정당성 인정. 보호자가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발생 여부·책임 소재 확인 가능하고 억지 효과도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
- 영유아의 의사표현능력 부족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렵고,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하여 안전사고·아동학대 원인 파악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임.
- 열람 사유를 자녀·보호아동의 안전 확인 목적으로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정보 제공 금지(제17조·제18조); 열람 요청자도 안전사고·아동학대 여부 확인 이외 용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불가(제18조 제2항·제19조).
-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 파기된 경우, 또는 운영위원장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거부가 영유아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 거부 가능; 운영위원장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 가능; 열람 분량이 상당한 경우 특정 일시 지정하여 일괄 열람 가능.
- 이와 같이 열람 목적 제한, 거부·제한 가능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육교사·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침해의 최소성 인정됨.
(3) 법익의 균형성
보호자의 CCTV 열람으로 달성하는 공익(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보호자 불안 해소)은 중대한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정도는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 없음 → 기각
(6) 보호자 참관 조항 —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호자 참관 요구 시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및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 신뢰 회복 목적의 정당성 인정. 보호자가 직접 보육환경·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
0세 ~ 6세 미만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을 위탁한 보호자가 운영실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임.
-
CCTV를 통한 확인과 직접 참관을 통한 확인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CCTV 설치·열람 조항이 보호자 참관 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 방법·시간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보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과도한 참관 요구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거부 가능. 보육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보호자 신뢰 회복, 운영 투명성 제고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참관 요구로 인한 운영상 제약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됨.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없음 → 기각
최종 주문
-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 나머지 심판청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이 사건 제재조항,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각하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