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은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전체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나, 직접 적용된 부분은 제14조 제1항·제15조(제14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한 부분에 한정 →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제한
- 청구인 김○기·나○형이 구한 제42조 제2항·제3항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유한 위헌성도 다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제외
본안 판단
- 이 사건 등록조항(제42조 제1항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부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관리조항(제45조 제1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이○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23)
- 청구인 김○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460)
- 청구인 김○권: 동일 죄명으로 유죄 확정(대구지방법원 2014노414)
- 청구인 김○기: 동일 죄명으로 유죄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08)
- 청구인 나○형: 동일 죄명으로 유죄 확정(대법원 2014도12283)
- 청구인 전원이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제45조 제1항에 의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 및 제45조 제1항(20년간 등록정보 보존·관리 의무 부과)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범가능성 등에 따른 세분화 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 침해; 법관의 판단 없이 자동 등록하게 하여 재판청구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 등록대상 성범죄(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5조 미수범 포함)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 |
|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동) |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의무화 |
|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일반적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제17조 근거 |
결정요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호대상은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내밀한 영역·이미 공개된 정보 모두 포함.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보호영역이 중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함께 다룸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범죄 재범 억제,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 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사회방위,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 입법목적 정당; 성범죄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억제 및 수사 효율 제고에 기여 → 적합한 수단
- 침해의 최소성(긍정): ① 전과기록 등 일반 수사자료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정확성 지속 담보 불가능하므로 대체수단 부적합; ② 보호관찰·치료감호·전자발찌 제도는 좁은 범위 대상자에게 제한적 적용되고 기본권 제한 효과가 등록조항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인정 어려움;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별 행위 태양이 다양하더라도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긍정):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경찰관서의 장 등 한정된 범위에만 배포 가능; 누설 시 형사처벌 → 사익 침해 크지 않음; 성범죄자 재범 방지·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 → 법익 균형성 인정
- 평등권 침해 여부: 성범죄와 그 외 범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아님; 사회불안 증가 등에 비추어 구분기준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고, 일정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행위유형·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 법감정,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평등권 침해 없음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권리보호절차의 개설 및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이자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처벌 금지를 보장; 그러나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지 없음;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별도로 등록 여부를 정하지 않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님
-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범죄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신속성 제고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간 신상정보 보존·관리 → 정당한 목적 및 적합한 수단
- 침해의 최소성(부정): ① 이 사건 관리조항은 형사책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 적용; 비교적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와 동일하게 20년 관리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상식에 맞지 않고, 법정형·선고형에 따라 차등적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음; ②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 행적, 범행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되어야 하나, 일괄적 등록기간 강제로 그 여지 박탈; 소년범에게도 예외 없이 20년 적용은 교정 가능성 부정으로 지나치게 가혹; ③ 20년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지 않음; 등록 후 재범 위험성 감소를 입증하여 등록의무 면제·등록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여지 없음; ④ 개정 연혁상 20년의 등록기간은 5년(2005) → 10년(2007) → 20년(2010)으로 자세한 논의 없이 일괄 상향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지 실증적 뒷받침 없이 연장된 것임; ⑤ 등록대상자 급증(2012년 5,387명 → 2014년 18,171명)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 방지·신상정보 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차등화 필요 →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 법익의 균형성(부정):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 20년 동안 변경정보 제출·1년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 발생 →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위헌성은 획일적 20년 등록기간 부과 및 등록기간 단축·면제 수단 부재에 있고, 위헌성 제거와 헌법합치적 등록기간 설정은 입법자의 형성재량 영역에 속함;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시 등록정보 관리 근거규정이 모두 소멸되어 부적절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 명령; 입법자는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 의무, 그 이전에 미이행 시 2017. 1. 1.부터 효력 상실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등록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포섭: 성범죄 재범 억제, 잠재적 피해자·지역사회 보호,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목적 → 정당성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포섭: 신상정보 제출·보존·관리 → 재범 시 검거 용이 예상을 통해 성범죄 억제, 실제 재범 시 수사 효율 제고에 기여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일 것
- 포섭: ① 전과기록 등 일반 수사자료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 포함, 정확성 지속 담보 불가 → 동일한 효과 기대 어려움; ② 보호관찰·치료감호·전자발찌는 좁은 범위 적용, 기본권 제한 효과가 더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대체수단 인정 어려움;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이 다양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 본질 불변 → 억제·예방 필요성을 개별 사안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등록정보는 한정된 목적·한정된 수범자에게만 배포 가능, 누설 시 형사처벌 → 사익 침해 크지 않음; 성범죄 재범 방지·사회 방위 공익 중요 → 공익 > 사익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음
나. 이 사건 등록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
- 포섭: 성범죄와 기타 범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님; 사회불안 증가, 행위유형·보호법익 특성, 형사정책적 측면 등 종합 고려한 구분으로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다. 이 사건 등록조항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권리보호절차의 개설·접근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이자 법관에 의하지 않는 처벌 금지를 보장;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은 처벌이 아니므로 법관이 별도로 등록 여부를 정하지 않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님
-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없음 →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라. 이 사건 관리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법무부장관의 20년간 등록정보 보존·관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포섭: 재범 억제·수사 효율·신속성 제고 → 정당한 목적
- 결론: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포섭: 20년간 신상정보 보존·관리 → 재범 방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 결론: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 선택 필요
- 포섭: ① 형사책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 전혀 고려 없이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획일적 20년 적용;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20년 관리 → 법정형 무거울수록 재범 위험성 크다는 상식·다른 형사정책과의 균형에 맞지 않음; ② 재범의 위험성은 직업·환경·범행 동기·수단·개전의 정 등에 따라 개별 판단 필요함에도 일괄적 등록기간 강제로 여지 박탈; 소년범에게도 예외 없이 20년 적용으로 교정 가능성 사실상 부정; ③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재범 위험성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등록기간 단축·면제를 위한 심사 여지도 없음; ④ 개정 연혁상 20년 기간은 재범 방지 최소 기간인지 실증적 뒷받침 없이 자의적으로 상향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 20년간 변경정보 제출·사진 촬영 출석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 발생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 소결: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불합치
최종 주문
-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 헌법불합치;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등록조항 관련)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이진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등록조항 위헌
- 침해의 최소성 부정 이유:
- 이 사건 등록조항은 재범 방지를 입법목적 중 하나로 삼으면서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경우 법관이 특별한 사정 있으면 명령 않을 수 있는 것과 대조됨
- 경찰청 2013년 범죄통계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함 '성풍속범죄'의 동종전과자 재범 비율은 약 22%로 전체 범죄 동종전과자 재범 비율(33.7%)보다 낮아 재범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 재범 위험성 없는 자에게까지 등록 부과는 불필요한 제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고(미수범·벌금형 등 경미한 경우 포함) 이는 재범방지 필요성 판단의 중요 요소임에도 일률적 등록대상 지정
- 외국 입법례(미국: 미성년자 대상 촬영 관음죄만 등록대상, 영국: 피해자 연령·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은 유례없이 광범위
- 선고유예·벌금형·징역형 사이 20년/2년 등 불합리한 차등 발생 → 덜 침해적 수단(등록대상 범죄 축소, 별도 불복절차 마련) 채택 가능
- 법익의 균형성 부정: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달성 공익과 침해 사익 간 불균형 발생
-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강일원·조용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등록조항 헌법불합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성풍속 내지 사생활권 침해의 성격이 강함
- 행위 태양이 다양하여(반사회적 장애 발현 vs. 단순 호기심·일회성, 상습적 vs. 우발적) 재범 위험성·등록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 존재; 단순 성적 호기심이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까지 필요적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제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불명확성 → 일반 국민이 어떤 행위 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 달라질 가능성 → 유무죄 판단의 위험성이 신상정보 등록 결정까지 연장됨
-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법관이 별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수단을 채택하지 않음 → 침해의 최소성 위배, 헌법불합치
재판관 김이수·이진성의 별개의견 — 이 사건 관리조항 단순위헌
-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획일적 20년 부과·단축·면제 수단 부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는 다수의견과 동일
- 그러나 위헌선언으로 기본권 침해 제거를 통해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 선언이 타당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장기적·근원적 방안(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치료·교육·재활프로그램, 유해환경 개선, 집중 감시 등)이 더 바람직하며,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참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