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청구
- 심판대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선고 의무 규정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노426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 청구인 김○현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 한○빈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청구
본안 판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적법절차 원칙) 및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위반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 청구인 김○현: 징역 3년 및 등록정보 5년간 공개 선고(1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 3년·20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등록정보 5년간 공개로 변경
- 청구인 한○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 2년·16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등록정보 5년간 공개 선고(1심), 항소 기각
- 청구인 김○현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426)
- 청구인 한○빈도 동일한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① 공개명령은 수치형으로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이며 실효성 없음,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③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제27조 제1항 위반, ④ 형벌에 해당한다면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요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1회 범행 자체로 재범의 위험성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 단서로 재범의 위험성 없는 경우 예외 가능. 공개명령은 보안처분 성질뿐 아니라 징벌적 기능과 계도적 기능도 가지므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이 순수한 보안처분만큼 엄격히 요구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2010. 4. 15. 법률 제10260호 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개정 전의 것)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다만 벌금형 선고·피고인이 아동·청소년·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제외) |
| 일반적 인격권 | 사회적 평가 보호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근거 헌법 제10조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권리; 근거 헌법 제10조, 제17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중처벌금지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되고,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됨
-
목적의 정당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
수단의 적합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입법자의 예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입법자의 사전판단에 대해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
침해의 최소성: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으므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함. 전문적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심판대상조항은 ①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② 벌금형 선고·피고인이 아동·청소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어 공개대상 한정, ③ 공개 정보량을 등록정보보다 제한(주민등록번호 대신 나이, 주소는 읍·면·동까지), ④ 공개기간을 3년 초과 징역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의 경우 5년으로 제한, 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법관이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 범행 종류·동기·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 특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함(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⑥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실명인증 절차 등 이용자 제한이 있어 텔레비전·라디오·관보·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오히려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보호에 더욱 적합함. ⑦ 아동성보호법은 등록정보 누설 금지(제42조), 공개정보 사용 목적 제한 및 수정 등 금지(제43조 제1항, 제2항), 공개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제43조 제3항) 규정과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제52조)으로 기본권 침해 최소화 장치 마련. 이를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 충족
-
법익의 균형성: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와 일반인들의 범죄 충동 자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 심판대상조항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개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범죄(살인·강도·폭행 등)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 문제
- 해당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입법자에게 특정 사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예방 조치를 택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허용됨(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로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성인의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생명·신체 완전성·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일반 범죄자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닌 성범죄: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 매매·이송, 성매수 등)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행위불법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신상공개 예외 인정 가능.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 공개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법관이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 배제 가능. 아동성보호법이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나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임(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헌재 2010. 7. 29. 2008헌바88 참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상정보 공개로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 침해 →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 제한
-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 제한 가능
- 포섭: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일반 국민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유사 범죄 예방,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및 사회방위 도모라는 입법목적을 가짐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입법자의 사전판단에 대해서는 폭넓은 입법형성권 인정. 입법자의 예측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닌 한 수단의 적합성 인정
- 포섭: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 및 주민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입법자의 예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목적 달성 가능 여부 심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 범행 종류·동기·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 특성,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만 대상 한정, ② 벌금형·피고인이 아동·청소년·특별한 사정 예외 규정으로 공개대상 한정, ③ 공개 정보량 등록정보보다 제한(나이, 읍·면·동까지 주소), ④ 공개기간 상한 설정(3년 초과 징역 10년, 3년 이하 5년), ⑤ 특별한 사정 소극적 요건을 통한 법관의 종합적 재량 판단, ⑥ 정보통신망은 실명인증 절차 등으로 접근 제한되어 다른 매체보다 인격권 보호에 더 적합, ⑦ 등록정보 누설금지·목적 외 사용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장치 마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 포섭: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공개되는 정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인격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충족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닌 경우, 차별취급 존재 여부 및 차별취급이 자의적인지 여부로 판단. 입법자에게는 범죄예방 조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허용됨
-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성인의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 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고유한 목적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행위불법성의 차이, 사회적 상황, 법감정,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적법절차·재판청구권 위반 여부
- 포섭: 공개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있으면 공개명령 배제 가능하며, 아동성보호법상 기본권 보호 제도적 장치 다수 마련
- 결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27조 제1항 위반 아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 또는 제재가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
- 포섭: 동일한 재판절차에서 형벌과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무관
- 결론: 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아님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봄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다수의견과 동일)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얼마나 범죄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
-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당 범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파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 존재: 공개 당사자의 스트레스 가중·반사회성 강화로 재범 촉발 가능성 있으며, 공격적·반사회적 가학성 성범죄자, 고착성 성범죄자, 정신지체·치매 등 미숙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예방효과 기대 곤란
- 미국에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효과에 의문 제기 연구결과 다수: 워싱턴주 사례에서 정보공개가 성범죄 발생 감소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 보고서는 아동성폭행 대다수가 피해자 아동을 이미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므로 지역사회 통지의 실효성 의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시작 이후인 2010년·2011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공개제도로 인한 성범죄율 실제 감소를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불충족
(3) 침해의 최소성
-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와 유통의 위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큼
-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하고, 범죄인을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여 대중의 조롱거리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 이는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 공개대상자는 직장 또는 삶의 근거지를 옮기거나 가정파탄을 겪는 등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박탈당할 수 있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생활기반 상실 초래. 이는 비록 범죄인이라도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헌법 이념에 배치
-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남용 여지 큼. 미국에서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4개 군·15개 세부사항 점수 합산으로 등급 분류 후 1단계(내부 활용만)·2단계(제한적 공개)·3단계(일반공개) 차등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세분화된 심사기준 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공개하도록 하여 공개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한하여 공개하는 등 세밀한 기준과 엄격한 분류과정이 필요
- 공개되는 정보(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성범죄 요지)는 공개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효용이 없는 반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되어 수치형의 성격을 더욱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근원적 치유는 왜곡된 성의식·성 충동 억제력 부족·남성우월주의 등 각 요인에 대처하는 다각적 접근(성폭력범죄자 적극적 치료·교육·재활프로그램 실시 및 효율적 감시, 범죄 발생 장소 집중 감시, 유해환경 개선 정책 추진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정보통신망 신상공개를 동원하는 것은 올바른 형사정책이 아님
- 침해의 최소성 요건 불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로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함
- 법익의 균형성 현저히 결여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