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4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이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청구인 적격 인정됨
-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부분)
- 청구인 지○호가 추가로 다투는 구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제2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조항)은 제출의무의 고유한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관의 판단 없이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신상정보 등록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 최○수: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6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위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1.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3헌마423)
- 청구인 지○호: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대법원 2013도3091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위 조항 및 제33조(신상정보 제출의무)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2.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3헌마426)
- 두 사건은 병합 심리됨
청구인들의 주장
- 재범 위험성이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까지 법관의 판단 없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일정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제2항 | 등록대상자에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신체정보·사진·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및 변경 시 30일 이내 제출 의무 부과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35조 |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경력정보를 등록원부에 등록,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6조 | 등록정보를 성폭력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에 한하여 검사·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 가능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9조, 제43조 | 등록정보 누설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10조·제17조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부분으로 한정
- 청구인 지○호의 제33조 관련 청구는 고유한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법리 일반론)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참조)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은 보호영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함께 판단함
(과잉금지원칙 심사)
- 목적의 정당성: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 보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사회방위 도모,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적 혼란 방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의문 없음
- 수단의 적합성: 국가기관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재범 시 쉽게 검거될 것을 예상하게 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 침해의 최소성:
-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었고, 전문적 교정 인력·시설 부족 및 사회문화적 근본 제도 개선에 많은 시간·노력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한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정보 변동이 즉각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속적 정확성 담보 불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 제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 조치의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강제추행죄는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할 수 있으나,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 성폭력특례법은 폭력에 의한 간음·추행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내포하지 않는 성범죄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정보의 종류를 한정하며, 학력·종교·경제상태·질병·가족관계 등 재범억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보 수집·보관을 억제하고, 등록정보 누설 금지 및 보존·관리기간 제한 등 기본권 제한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됨
- 법익균형성:
- 신상정보 제출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상정보가 보존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님
- 등록정보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경찰관서의 장에게만 배포 가능하고, 누설 시 형사처벌됨을 고려할 때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함
- 개인정보 주체가 입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이 인정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평등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음
-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권리보호절차의 개설과 개설된 절차에의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에 해당하며,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함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헌재 1998. 5. 28. 96헌바4;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 없음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없음
(적법절차원칙)
-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제출의무 내용, 등록·보존·관리 모두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일정한 신상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의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 잠재적 피해자·지역사회 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사회방위,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적 혼란 방지 →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이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신속성 제고에 기여 →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됨
- 포섭:
- 기존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는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 보유하고 정보 변동이 즉각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보호관찰·치료감호·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은 좁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제한적 적용되고,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덜 침해적 수단으로 볼 수 없음
- 강제추행죄는 행위태양이 다양하더라도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 등록정보 종류 한정, 재범억제와 관련성 없는 정보 수집·보관 억제, 정보 누설 금지 및 보존·관리기간 제한 등 기본권 제한 최소화 장치 마련되어 있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됨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으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됨
- 포섭:
- 신상정보 제출로 인한 불편이 크지 않고, 보존 자체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님
- 등록정보는 한정된 목적과 대상에만 배포 가능하고, 누설 시 형사처벌 →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가능한 범위 내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함
- 결론: 법익균형성 인정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님. 합리적 이유 있는 구분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 증가, 중점적 대책 필요성, 행위유형·보호법익의 특성,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분임
- 결론: 평등권 침해 없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은 절차법적 요청에 관한 권리로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절차법적 성격을 갖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은 처벌이 아니므로 법관이 별도로 등록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침해 없음
-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없음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범위·제출의무·등록·보존·관리 모두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 사실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도록 규정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없음
입법자에 대한 권고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대상자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마쳐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종 결론 (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다수의견과 같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을 인정
침해의 최소성 — 위반
(1) 재범의 위험성 불요건화 문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 입법목적으로 삼으면서도 등록대상자 선정 시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음
-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관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
- 연구결과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자의 재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당연히 등록대상자로 삼은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함 → 침해의 최소성 위반
(2) 행위태양 및 불법성 경중 미고려 문제
-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은 개별 사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행위자의 책임·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재범방지 필요성·사회방위 필요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비교적 불법성·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일률적으로 10년(현행법상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받음
-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음 → 침해의 최소성 위반
(3) 근원적 예방책 부재
- 성폭력범죄 증가의 근원적 치유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교육·재활프로그램, 범죄 발생 가능 장소에 대한 집중 감시, 유해환경 개선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 바람직함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 현재의 규율은 법정형 강화, 중첩적 보안처분, 신상정보 수집·보존·관리·공개에 이르기까지 처벌과 의무 부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형사정책적으로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법익균형성 — 위반
- 법리: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고, 신상정보 등록·보존·관리로 인한 불이익이 일반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포섭: 그러나 등록대상범죄의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의 책임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면서, 일률적으로 장기의 등록기간 동안 변경정보 발생 시마다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제43조 제3항 제1호)까지 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결론: 법익균형성 인정 불가
소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