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소원(권리구제형): 공권력 행사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 확정: 청구인은 한정위헌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이부·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므로, 심판대상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으로 확정함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부(異父)형제자매인 안○옥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알게 됨
-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2007. 5. 17. 법률 제8435호) |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 부여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 | 제3자도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 등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 시 교부 청구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2 제2항 |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신청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3 제2항 | 무인발급기는 본인에게만 허용 |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 제2항 |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 상속인 범위 확인 필요자, 공익목적 대법원예규 지정자 |
| 민법 제779조 | 가족 범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 |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됨
- 보호대상: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제자매가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출생·혼인·이혼·입양·파양·사망 등 정보가 기재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됨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본인이 증명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간편히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친족·상속 등 권리의무관계 증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는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이혼·파양·인지·성전환 등 민감정보가 포함됨.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민감정보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로 인격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 오늘날 가족원 모두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고,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부모자녀 사이에 비해 약할 수 있고, 상속문제 등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부·이복형제자매의 경우 적대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가능성이 존재함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제자매는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에서 모든 증명서·기록사항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비교법적으로도 독일·프랑스는 형제자매에게 정당한 이익 소명을 요구하거나 교부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달성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있음:
- 인터넷(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본인 직접 발급 가능
- 본인이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발급 가능(제14조 제1항)
- 형제자매는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 등 단서 각호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교부 신청 가능
-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법정대리인, 상속인 범위 확인 필요자 등)으로서 청구 가능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됨
(4) 법익의 균형성
- 달성하려는 공익(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달성되는 공익 실현의 효과 또한 크지 않음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형제자매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는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인정 어려움
(5) 소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각종 증명서에 수록된 개인식별정보·민감정보를 형제자매가 본인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입법목적이 헌법상 허용되고 정당하여야 함
- 포섭: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은 정당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함
- 포섭: 형제자매에게 제한 없이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제자매는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로 모든 증명서·기록사항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형제자매는 상속 등 이해관계 대립, 이부·이복 형제자매의 경우 적대관계 가능성 등 오남용·유출 위험이 있음. 인터넷 직접 발급, 위임, 단서 각호 소명 등 대안적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본문 규정 없이도 편익 달성 가능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배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포섭: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개인식별정보·민감정보의 유출·오남용으로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는 중대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최종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인정
침해의 최소성 — 합헌 의견
- 민법 제779조상 형제자매는 법률상 가족으로서 강한 유대감·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호적법(제3자에게도 발급 허용)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임
- 형제자매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가사소송법상 4촌 이내 친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가류' 가사소송사건, 성년후견·미성년후견 등 가사비송사건에서 소 제기를 위해 독자적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음
- 소 제기 이전부터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에 부합하고, 소 제기를 전제로만 발급 허용하면 가족 간 분쟁과 파탄을 조장·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본인이 사망·행방불명·의식불명·장애 등으로 취학·취업·보험·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의 교부청구권은 본인의 권리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함
- 형제자매가 본인과 이해관계 충돌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족·상속 관련 권리 행사를 위해 신속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외 효과적 대안이 없음
-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시 엄격 제한, ② 시·읍·면의 장이 사생활 침해 등 부당 목적이 분명한 경우 발급 거부 가능(제14조 제4항), ③ 신청서에 사유 기재 의무, ④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시 필요 이유 별도 명시 의무(규칙 제22조 제3항), ⑤ 인터넷·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한 발급 불가 등 → 형제자매가 무분별하게 발급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법익의 균형성 — 합헌 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 오남용·유출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음
-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은 중대함
- 극히 예외적인 오남용·유출 위험 방지를 위해 통상의 경우 본인과 형제자매 모두에게 불편과 절차 복잡화를 초래하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