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 확정
- 청구인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판단됨
- 심판대상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확정함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배우자 □□□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아들 △△△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 중
- □□□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고,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원 명령을 반복 위반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짐
-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고 추가 가해에 이용할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불완전·불충분한 규정 상태(부진정입법부작위)가 대상 공권력
청구인 주장
-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직계혈족의 지위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여 추가 가해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부당한 목적의 발급 청구를 방지하는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본인등의 위임 필요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항 | 시·읍·면의 장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부 거부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 증명서 종류(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일반·상세증명서 각 기재사항 규정 |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제7항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 |
결정요지
(1) 심판대상 확정
- 청구인의 주장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형식이나, 실질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확정
(2)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됨
-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임
-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 전 배우자(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계혈족이 자녀의 친족·상속 등 권리의무관계 증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입법목적 정당
-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침해의 최소성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후견·개명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됨.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유출된 경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나 제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가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항의 교부 거부 규정, 하위법규의 청구사유 기재·소명 요구,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등 기존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혐의나 전과가 있는 자도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임
-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상응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발급을 허용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음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발급청구를 허용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됨
법익의 균형성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직계혈족과 자녀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은,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크지 않고, 공익 실현 효과도 크지 않음
-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입는 피해는 실로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인정 불가
(4)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 명령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까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법적 공백 발생
- 직계혈족의 자녀 관련 증명서 교부청구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심판대상 확정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함
포섭
- 청구인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불완전·불충분한 상태(부진정입법부작위)를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음
- 심판대상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으로 확정
결론
- 적법요건 쟁점으로 별도 각하 판단 없이 본안으로 진행
쟁점 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됨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직계혈족이 자녀의 친족·상속 등 관련 권리의무 증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혈족과 자녀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
- 포섭: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편익 증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며,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나 제한 없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추가 가해 상황을 방치함
- 기존 교부 거부 규정(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항), 청구사유 기재·소명 요구,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혐의·전과가 있는 자도 별다른 심사 없이 발급 가능한 것이 현실임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제7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가 없음
-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 취득 시 발급 허용, 가정폭력 가해자가 부당한 목적 없음을 구체적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등 대안적 조치 가능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완전성·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다른 합리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배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이 달성되는 공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포섭: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는 피해는 실로 중대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불가
최종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로 판명된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주문: 가족관계등록법(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