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1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기재 없음 (본안 판단으로 직행)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순으로 심사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의 혼인 중의 자녀가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혼인 외의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됨
- 청구인은 배우자·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헌법소원심판 청구
- 심판청구 이후인 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심판대상조항 개정 → 헌재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개정된 조항으로 변경
공권력 행사의 대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청구인 주장
-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 여부는 정보주체가 결정해야 함
- 배우자·직계혈족이 증명서 필요 시 본인을 통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상속 분쟁 시 법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일반)만으로 취업·유학·혼인 등 목적 달성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위반
- 정보주체의 피해가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족관계등록법(2021. 12. 28. 개정) 제14조 제1항 본문 |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혈족(본인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 청구 시 본인등의 위임 필요 |
| 가족관계등록법(2007. 5. 17. 제정) 제14조 제4항 | 시·읍·면의 장은 교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때 교부 거부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2016. 5. 29. 개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 구분 발급;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자녀(혼인 외의 자녀·사망한 자녀 포함) 정보 기재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거 |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등 참조)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과거 혼인·사실혼 등 현재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및 사망한 자녀)의 존재·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本)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됨 → 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함
-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정보주체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 나아가 정보주체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교부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2) 침해의 최소성
- 입법대안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증명된 경우에만 교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대안에 의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부를 청구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편익이 저해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시킴
(3)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정보주체와 배우자·직계혈족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친족관계나 부양의무 분담, 공동상속인 존재 및 상속분 확인과 같은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
- 가족관계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이익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을 넘어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함;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전이라도 마찬가지
- 정보주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공개 당하게 되나, 이 정보는 가족 구성원 이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가치가 매우 높지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경우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보주체의 현재 유효한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중대한 불이익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것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나(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①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에는 부당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청구사유기재'라는 소명절차가 있는 점, ③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항에 시·읍·면의 장이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교부를 거부하는 규정이 있는 점, ④ 심판대상조항은 그대로 둔 채 위 규칙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을 줄일 여지도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4)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5) 반대의견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동일함
(나) 법익의 균형성에 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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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함(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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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달성되는 편익 측면:
- 심판대상조항의 편익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정보주체와 배우자·직계혈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입법목적의 실질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 발생 전이라도 배우자·직계혈족이 자신의 친족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이익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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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
-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가급적 비밀로 하고 싶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이 일반적임
- 가족관계의 형성 배경은 다양하여 가족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보주체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치를 낮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 부당한 목적 방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손쉽게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손쉽게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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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비교형량:
-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법적 판단이 아닌 윤리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족이 처한 상황·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 판단의 중요한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심판대상조항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내밀한 정보의 공개 여부·시점·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는 부여하는 반면, 정보주체가 개입할 여지는 허용하지 않음
-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존재·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현재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나 법률상 배우자에게 공개되는 불이익이 있음
- 청구인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발생
- 위 사정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과 함께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주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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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다)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필요성
- 단순위헌결정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간이한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부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공백·혼란 초래 우려
-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주체·배우자·직계혈족·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 등 다양한 주체의 법익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형량 방안으로 ① 정보주체가 위임장 없이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절차 마련, ②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가 사전에 공개 여부를 정하는 절차 마련, ③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보주체 동의 없는 공개 불허(공개 범위에 시적 한계), ④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비실명화(공개 범위에 물적 한계) 등 다양한 입법대안 상정 가능
- 이러한 대안들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의 편익 증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형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이 적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1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