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서울용산경찰서장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의 공권력 행사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제공)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김○환(철도노조 위원장), 청구인 박○만(수석부위원장)은 2013. 12. 9.부터 집단 노무제공 거부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음
- 서울용산경찰서장은 피의자 검거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제공을 요청함
- 2013. 12. 18.: 청구인 박○만의 약 3년간(2010. 12. 18. ~ 2013. 12. 18.) 상병명, 요양기관명 등 요청
- 2013. 12. 20.: 청구인 김○환의 약 2년간(2012. 1. 1. ~ 2013. 12. 20.) 병원 내방 기록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2013. 12. 20. 청구인 김○환의 총 44회 요양급여내역(급여일자, 요양기관명 포함) 및 청구인 박○만의 총 38회 요양급여내역(급여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포함)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함
- 청구인들은 위 사실조회행위, 정보제공행위 및 근거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8.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사실조회행위·정보제공행위 모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근거 조항들도 직접성·가능성 요건을 갖추었으며, 영장주의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체포영장 집행 목적의 적법한 임의수사로 영장주의 불적용, 필요 최소한의 정보 요청
-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요건 충족하여 제공한 것으로 적법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1954. 9. 23. 법률 제341호) |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2014. 5. 20. 개정 전)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음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2013. 8. 6. 개정 전) |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허용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 — 공권력 행사성 부정(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할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용산경찰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상하관계도 없고, 거절에 따른 사실상 불이익도 없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 —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부정(각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음.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단체 등이 협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부정(각하)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여야 함.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됨.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음.
(라)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 — 영장주의 위배 여부(소극)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의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임.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 — 과잉금지원칙 위배(적극, 위헌)
- 민감정보 제공 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민감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요양급여정보의 법적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반복된 요양급여내역은 정보주체의 건강에 관한 포괄적·통합적 정보를 구성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목적은 정당하고, 요양급여내역 제공은 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위반: ① 청구인 김○환에 대하여는 이미 위치추적자료로 소재가 확인된 상태에서 약 2년간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불가피하지 않음. ② 청구인 박○만에 대하여도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다수 피의자들의 소재가 같은 건물로 확인된 상황에서 약 3년간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요청일에 근접한 요양급여정보만으로 충분하고, 장기간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함.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제공된 요양기관명에 전문의 병원이 포함되어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2년 ~ 3년간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매우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위반: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의 소재를 이미 파악하였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수사상의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 — 공권력 행사성
-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할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상하관계나 사실상 불이익도 없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발생함.
- 결론: 공권력 행사성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 각하
②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 —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 법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권력 행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할 뿐, 공사단체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 없음.
- 결론: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 각하
③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법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인 제공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함.
- 결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 각하
④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 — 영장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한하여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한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영장주의 위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부인
⑤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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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시에 검거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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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는 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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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 김○환에 대해서는 이미 위치추적자료로 소재가 확인된 상태였고, 청구인 박○만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요양급여정보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요청일에 근접한 정보로 충분한데도 약 2년 ~ 3년의 장기간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전문의 병원의 포함으로 질병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는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 침해가 매우 중대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침해의 최소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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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반면, 청구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는 매우 중대함. 법익의 균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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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위헌 확인
최종 주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사실조회행위,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에 관한 부분)는 모두 각하
5)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재판관 서기석의 별개의견 (결론 동일, 이유 상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임.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제18조 제2항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들의 건강 관련 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정의견과 동일),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위헌 불인정)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법정의견과 동일하게 인정
-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도주 중인 피의자의 소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었음. 청구인 박○만의 경우 위치추적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고, 청구인 김○환도 휴대폰 전원 차단으로 위치 이동 가능성이 있어 다른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양급여정보 제공이 최후의 보충적 수사방법이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지국수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상 이를 기초로 불가피성을 판단할 것이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요청한 상병명 등 중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인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 제공하여 침해를 최소화함. 약 2 ~ 3년의 요양급여정보는 실제 생활근거지 파악 및 방문할 병원 예측에 활용 가능하므로 과도하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상병명과 달리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등), 비밀 엄수 의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적시에 검거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함.
- 결론: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마3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