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3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들이 다투는 시행령 조항들보다 그 근거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7조가 직접 재산등록의무 및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임 → 헌재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법률 조항으로 변경
본안 판단
-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관련 부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 관련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추○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4급) 재직 중
- 청구인 임○필: 심판청구 당시 금융감독원 5급 직원, 2012. 5. 16. 4급으로 승진하여 선임조사역(4급) 재직
- 청구인들이 2012. 3. 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및 제3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재산등록 조항: 권한·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4급 직원까지 의무자로 규정하고, 등록대상 재산 범위가 광범위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까지 포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취업제한 조항: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80%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며, 취업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특히 자본시장조사국·회계감독국 근무자는 국내 모든 상장법인·회계법인·비상장법인에 취업 불가
- 평등권: 금융위원회와 동일한 기준(4급 이상) 적용은 불합리;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는 2급 이상에만 적용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 차별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재산등록의무 부과) 및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취업제한)이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3조 제1항 제13호 | 등록의무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
|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 제17조 제1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직무분야 종사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 불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시 예외)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 제3조 제4항 제15호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 취업심사대상자 —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와 동일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1)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함
-
재산사항(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 종류·가액·변동사항)은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 → 재산등록의무 부과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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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판단:
- 입법목적: 금융기관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 직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책임성 확보 → 정당
- 수단 적정성: 재산등록의무 부과로 청렴성 확보에 도움 → 인정
- 피해의 최소성:
-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며, 등록사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임
- 공직자윤리위원회·등록기관장 허가 없이 열람·복사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누설도 형사처벌 대상 → 외부 누설 방지 조치 충분
-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만, 보석류·골동품·예술품은 500만 원 이상만 등록 →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정보만 등록
- 직계존비속 재산 포함: 가·차명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 등 통제장치 부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고려하면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불가피; 독립적 생계유지 직계존비속에게는 고지거부제도 운용;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외증손자녀는 제외
- → 피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 법익균형성:
- 제한되는 사익: 재산관계에 한정, 등록사항을 알게 되는 자도 심사하는 일부 관계자로 극히 일부 → 불이익 크지 않음
- 달성하는 공익: 비리유혹 억제, 업무집행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 직원의 책임성 확보 → 중대
- → 법익균형성 충족
(2)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결정 시 직급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담당 업무의 성격(대민접촉, 이권 관계, 제재·감독 업무 등), 비리 발생 개연성도 고려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및 제재 업무도 담당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비리 개연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크게 다를 바 없음 → 동일하게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통화신용정책 수립·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된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제재 업무와 기본적 차이 있고,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 있음 → 금융감독원을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 평등권 침해 아님
(3)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4)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음 → 동일하게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각각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된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제재 업무와 기본적 차이 있고,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 있음 → 금융감독원을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 평등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1)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사항은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금융감독원 직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하여 비리 개연성 상대적으로 큼 → 재산등록을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 방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 재산등록의무 부과로 청렴성 확보에 도움 → 수단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등록사항 비공개, 열람·복사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등록대상재산의 가액 하한 설정, 고지거부제도 운용,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등 제외 등 보호 조치 충분
- 포섭: 청구인들의 등록사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용으로만 사용; 동산·유가증권 등은 1천만 원 이상만, 보석류 등은 500만 원 이상만 등록; 직계존비속 포함은 가·차명 계좌 등 통제장치 부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 친밀성에 비추어 재산은닉 방지에 불가피; 독립생계 유지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제도 운용
- 결론: 피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제한되는 사익(재산관계에 한정, 심사하는 일부 관계자만 인지) < 달성하는 공익(비리유혹 억제, 업무집행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 직원 책임성 확보)
- 결론: 법익균형성 충족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아님
(2)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결정 시 직급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담당 업무의 성격(대민접촉, 이권 관계, 제재·감독 등)과 비리 발생 개연성을 고려함이 상당
(2) 구체적 판단
- 금융위원회 비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비리 개연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크게 다를 바 없음 → 동일하게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비교: 통화신용정책 수립·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된 업무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과 업무 성격 및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차이 있음 →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3)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퇴직 이후 자유로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자유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 퇴직 후 재직 중 취득 기밀·정보 이용, 재직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사전 방지 →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보 → 입법목적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의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 → 적절한 수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취업제한은 모든 사기업체등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 + 밀접한 관련성 인정 사기업체등에 한정; 퇴직 후 2년에 한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에 의한 예외 인정; 특정 이해충돌 행위 금지만으로는 연고주의 성향·위반행위 포착 곤란 문제로 입법목적 달성 불충분
- 포섭:
-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조사·검사·감독 및 인·허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4급 이상 직원만 대상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5년: 의도적 부서 이동으로 취업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음
- 퇴직 후 2년 경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 허용; 사전 확인 요청·우선취업 신청 가능
- 국가안보상 이유·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이익 등 특별한 사유, 또는 본인 직접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체등 간 밀접한 관련성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승인 가능
- 우리나라 연고주의 성향으로 로비활동이 사회적 문제,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 상존, 위반행위 외부 포착 곤란 → 특정 이해충돌 행위 금지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 불충분
- 결론: 피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제한되는 사익(퇴직 후 2년간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 제한, 불이익 크지 않음) vs. 달성하는 공익(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 방지, 업무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
- 결론: 법익균형성 충족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님
(4)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 취업제한 대상 직급 결정 시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주요 고려요소
(2) 구체적 판단
- 금융위원회 비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 →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음 → 합리적 이유 있음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비교: 각각 통화신용정책 수립·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된 업무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업무와 기본적 차이 있어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 있음 → 금융감독원을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