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544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률조항(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에 대한 직접성 충족 여부
- 시행령조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의 기본권 직접 침해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지 여부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별도 판단 필요성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9. 6. 9. 경장에서 경사로 임용되어 제주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자임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상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함
- 청구인은 위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9. 21. 헌법소원심판 청구
-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경사 계급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직접 적용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범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가 이미 총경 이상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므로 경찰공무원 분야는 시행령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교사·교감·교장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 법원공무원은 5급 이상만 대상인 것과 비교할 때 경찰공무원(경사)까지 포함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매년 등록하고 금융거래·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행정안전부장관 의견
- 법률조항의 취지상 '직무 분야가 공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불위반
- 경찰공무원은 검찰청·법무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과 직무 유사성이 있고 이들은 모두 7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평등원칙 준수
- 재산등록은 공개와 구별되고, 등록사항 유출 방지 형벌 조치, 고지거부제도 등 사생활 제한 최소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위헌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2009. 2. 3. 법률 제9402호)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를 등록의무자로 규정 |
| 공직자윤리법 제4조 | 등록대상재산 범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권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 동산·채권·채무, 500만 원 이상 보석류·골동품 등 |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제도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영역이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권리 및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
| 행복추구권 |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함.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구체화를 위해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됨
-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인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함.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조항이 등록의무자 범위에 경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현실적으로 침해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본안 판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은 사적 영역이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 일반적 생활규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함
-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가액·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공직자윤리법 제1조)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 하위직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민 접촉이 많고 공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권한이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재산등록 의무 부과로 청렴성 확보가 용이해짐 → 수단의 적정성 인정
(피해의 최소성)
-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어,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지방경찰청에 등록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 등록된 재산사항 열람·복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하며, 재산등록사항 누설·금융거래 자료 목적 외 이용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외부 유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만, 보석류·골동품·예술품은 500만 원 이상만 등록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정보만을 등록하도록 함
-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은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친밀성, 가·차명 계좌 및 부동산 명의신탁 등 통제장치 부족을 고려할 때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함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외증손자녀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2008년 기준 직계존비속 31만여 명 중 5만 4천여 명 고지 거부)
- 이와 같은 여러 장치를 종합하면 달리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법익 균형성)
- 법익 균형성 원칙 준수를 위해서는 목적 달성으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거나 양자 사이에 균형적 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그 사항을 아는 자도 극히 일부이므로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경찰공무원의 비리 유혹 억제, 공무집행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 및 책임성 확보로서 법익 균형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음
(평등권 침해 여부)
-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재산등록 필요성의 정도도 다르므로, 등록의무자 대상 직급을 달리 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따름임
-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권한(범죄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 수집·배포, 교통 단속, 공공 안녕·질서 유지 등)이 포괄적이어서 권한 남용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 핵심인력으로서 대민 접촉이 많아 금품 수수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평등권 침해 아님
(행복추구권)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별도 판단 불필요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한 경우 직접성이 부인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여 경사 계급인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 여부조차 법률조항 자체로는 확정되지 않고, 시행령조항에 의해 비로소 직접·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구조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령조항의 근거 규정에 불과함
- 결론: 직접성 요건 흠결로 각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가 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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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목적 →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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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재산등록 의무 부과로 경찰공무원의 생활 자체를 투명하게 하여 청렴성 확보가 용이해짐 → 수단의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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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구별되고,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등록사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등록사항 외부 유출 시 형사처벌 조치 다수 존재. 동산·채권 등은 1천만 원 이상, 보석류·예술품 등은 500만 원 이상 일정 가액 이상만 등록하여 최소 재산 정보만 등록.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등 일부 직계존비속 제외,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제도 운용. 달리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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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이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이를 아는 자도 극히 일부여서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비리 유혹 억제·공무집행 투명성 확보·국민 신뢰 제고·경찰 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큼 → 법익 균형성 상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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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아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 포괄적 직무권한으로 권한 남용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 핵심인력으로 대민 접촉이 많아 금품 수수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음. 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담당직무와 재산등록 필요성이 경찰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름. 반면 검찰청·법무부·국세청·관세청 소속 공무원도 7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받고 있어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 결론: 평등권 침해 아님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별도 판단 불필요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법률조항(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
- 이 사건 시행령조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