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 부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구비 여부
- 법 제3조 제4호 나목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청구기간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적법요건 구비 여부
본안 판단
- 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 결정 방식(계속적용 vs. 적용중지) 선택 문제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0년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05년 3월부터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공무원임
- 2004. 12. 31. 개정 법률(법률 제7268호) 시행에 따라 같은 해 8월 병역사항을 신고하였고, 병역면제 처분 시의 질병명이 법 제8조에 의거하여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됨
- 청구인은 질병명까지 신고·공개토록 하는 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공직선거법 제65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11. 22.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한 질병명 공개: 신고의무 부과를 통해 획득한 질병명을 관보·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국가 행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질병명을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부정 병역면탈 방지 목적과 무관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며 공무원 임용 및 공직 출마 기회를 박탈함. 국가안전보장·국방 분야 종사자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병무청장: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 병역면탈 방지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이 목적이며, 질병명 신고·공개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조치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본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비례성원칙 |
| 헌법 제7조 |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 |
| 헌법 제39조 | 병역의무의 헌법적 가치 |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 |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직계비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명의 비공개 요구권 부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권자 요건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청구기간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 / 헌법 제17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법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문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 청구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 표명도 없으며, 위 법률조항들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 → 각하
- 법 제3조 제4호 나목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 부분': 청구인은 늦어도 2005. 8. 1. 신고일에 해당 사유를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11. 22.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 → 각하
- 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 부분': 자기관련성·청구기간 등 적법요건 모두 구비 → 적법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됨.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 할 것임
-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임. 질병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지득,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임. 이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 됨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하여 일반 사인보다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관심사의 충족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실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 공무원 개인의 극히 사적인 질병정보까지 '공적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사생활 정보로서의 보호가치를 낮게 보는 것은 공무원에 관한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됨(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불합치결정 방식)
-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해 어떤 질병명도 당장 공개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부적절함. 위헌성은 공개 대상 공무원 또는 질병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의 몫임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입법자가 2007.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적용
4) 적용 및 결론
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 부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요건임
- 포섭: 위 법률조항들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시에 준수해야 할 규정인데, 청구인은 후보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달리 구체적 관련성에 관한 주장도 없음
- 결론: 자기관련성 없어 부적법 → 각하
나. 법 제3조 제4호 나목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 부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은 늦어도 2005. 8. 1. 병역사항 신고일에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11. 22. 헌법소원 청구하였음
- 결론: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각하
다. 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 부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임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 방지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병역의무는 헌법 제39조가 확인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회지도층 연루 병무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법자가 병역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음
- 포섭: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병역의무 이행의 규범의식 제고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 질병이 병역처분 특히 병역면제 여부 판가름에 본질적 요소이므로, 단순히 "질병", "6급 판정" 등으로만 표시해서는 병역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함
- 포섭: 질병명 신고·공개 자체의 수단 적합성은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질병명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의미와 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포섭(질병명의 범위): 질병 중에는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것(후천성면역결핍증, 정신분열장애, 매독, 인공항문 등)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질병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함.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정 질병명에 관한 비공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그러한 보호 필요성은 신고의무자 본인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병역면제 처분이 불법·부당히 이루어진 것인지를 불문하고 공개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질병명마저 공개됨
- 포섭(공개 대상 공무원의 범위): 4급 이상 공무원은 주로 과장급·계장급으로서 주요 정책의 직접적·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회의 일반적 관념에 비추어 평범한 직업인에 불과한 경우도 많음. 이들의 병역정보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비교적 약함.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명 공개는 이른바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 입법자는 공직자로서의 상징성, 공적 관심의 집중도, 고도의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정도, 병무행정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지도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적정한 범위의 질병명을 공개토록 하였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질병명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이 지닌 의미와 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병역공개제도를 통한 부정 병역면탈 방지·병역풍토 쇄신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사생활 침해(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질병명의 무차별적 공개)가 현저히 크고, 무차별적인 질병명 공개는 해당 공직자의 사기와 충성심을 저하시키거나 유능한 공직자를 상실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음 → 법익의 균형성 위반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
최종 결론(주문)
- 법 제8조 제1항 본문 중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입법자가 200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 나머지 심판청구(법 제3조 제4호 나목 부분, 법 제9조 제1항·제3항 부분,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 부분): 모두 각하
5) 반대의견
가. 재판관 이공현 — 단순위헌의견
-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함
- 근거:
- 질병명 공개는 병역면탈 방지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음. 징병검사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 병역면탈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질병명 공개만으로는 부정한 병역면탈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도 않음
- '병역의무 자진이행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다분히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 정당성과 적합성에 강한 의문이 있음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중대성,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기본권 침해 효과는 명백하고 심각함
- 병역면제 처분의 사유인 질병명은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보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사항이라 할 수도 없음
-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를 훼손하는 제도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함
나. 재판관 조대현 — 일부위헌의견
- 요지: 법 제8조 제1항 본문 전부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질병명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만 한정위헌 선언해야 함
- 근거:
- 병역감면사유의 공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의 감면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함. 병역의무의 감면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정당하게 감면받은 경우(정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도 질병명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사생활 비밀권(헌법 제17조)을 침해함
- 법 제8조 제3항의 비공개 요구권은 직계비속에 대한 것이고,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진 문제임
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 요지: 헌법불합치결정 자체는 찬성하나, 계속적용이 아닌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함
- 근거:
-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되려면, 위헌적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나 이익이 있거나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혼란 방지 필요가 있어야 함
- 이 사건에서 그러한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음. 법적 공백이란 '4급 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해 어떤 질병명도 당장 공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혼란이라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 실현에 대한 일시적·부분적 장애에 불과함
- 헌법불합치결정은 적용금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에 불과함. 이 사건에서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침해 상태를 위헌재판소가 잠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됨
- 입법목적 실현에 대한 그 정도의 장애만을 이유로 위헌 상태의 감수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자유권에 대한 과잉침해가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위헌법률에 대해서도 계속적용을 명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