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헌바17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 재판의 전제성: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기소 사건(징역 2년 선고, 항소 중)에서 위 조항들이 적용됨. 다만 법원은 제10조 및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분은 공소취소로 재판의 전제성 부인, 제3조 제1항에 대한 제청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 기각결정 통지일(1991. 8. 23.) 후 30일 이내인 1991. 9. 3. 헌법소원 청구
본안 판단
- 제3조 제1항의 시설 갖추기 + 등록의무 자체가 예술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
- 제3조 제1항 소정의 시설을 자기소유로 해석하는 경우 위헌 여부
-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구 음반법 제3조 소정의 등록 없이 카세트 테이프 4종류 51,000여 개를 불법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선고, 항소 중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헌제청신청 → 기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등록의무 규정)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미등록 제작자 처벌 규정)의 적용
- 행정부가 구 음반법시행령 제1조를 통해 등록신청서에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요구함으로써 자기소유 해석 강제
당사자 주장
청구인:
- 수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자기소유 시설 요건은 영세 음반제작자의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침해
-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헌법 제11조) 위배
- 위헌적 등록요건 위반에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기각이유):
- 판매·배포 목적에 한정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 입법목적과 시설기준 사이 합리적 관련성 있으므로 평등권 위배 아님
법무부장관·문화부장관(의견):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 내 최소한의 조치로 합헌
- 음반·비디오 대중성·직접성 고려 시 형사처벌도 적정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판매·배포 목적의 음반제작자는 녹음실·녹음기·부수시설, 제작실·제조기·부수시설(, 녹화실·녹화기·부수시설)을 갖추어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함 |
|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위반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 구 음반법시행령 제1조 | 등록신청 시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요구 |
|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 헌법 제22조 제1항 | 예술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 금지 |
| 헌법 제12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1) 예술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 헌법 제22조: 예술창작의 자유(창작소재·형태·과정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 포함 모든 창작활동), 예술표현의 자유(창작물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함. 음반·비디오물의 제작자도 예술표현의 자유 향유
- 헌법 제21조: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형태 제한이 없으며 담화·연설·방송·음악·가요 등 모든 형상 포함. 음반·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됨
- 예술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한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을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2) 등록제도 자체의 합헌성
-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질 음반·비디오물이 시청자(특히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 등 공공복리 목적을 위하여 일정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지 않음
- 이러한 등록이 음반 내용을 간섭하거나 허가하기 위한 지침 제시 또는 사실상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음반제작에 필요한 기본시설 구비 여부를 주무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업무상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한 한,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3) 자기소유 해석의 위헌성
-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은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였을 뿐, 그 시설이 반드시 자기소유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음
-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LP·카세트 제작 시 5,990만 원,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디오 7억 원 ~ 8억 원(카세트만 제작 시 4억 원 ~ 5억 원), 비디오 6,000만 원 ~ 1억 원(건물임대료 제외)의 자금이 소요됨
- 이러한 막대한 비용의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음반·비디오물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자기소유 등록 가능자와 불가능자 사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위 시설은 임대차계약 등 기타 용익관계에 의한 여러 법률원인으로도 설치 가능하고, 리스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자기소유 요건 없이도 대량 제작 가능
-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자기소유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시행하는 것으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4) 죄형법정주의
- 구 음반법 제3조를 자기소유 시설 갖추기 + 등록의무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결국 형벌의 구성요건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됨
4) 적용 및 결론
① 등록제도 자체의 합헌성 판단
- 법리: 예술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 제한 가능. 등록이 음반 내용을 간섭하거나 사실상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행정업무상 최소한의 절차인 한 위헌 아님.
- 포섭: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은 판매·배포 목적의 음반제작자에게 기본시설 구비 + 등록을 요구함. 이는 기본시설 미구비로 발생하는 저질 음반의 폐해 예방, 청소년 보호 등 공공복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음반 내용 간섭이나 사실상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주무관청이 기본시설 구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상 절차에 불과함.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제3조 제1항 자체는 합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예술표현의 자유(창작물을 일반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는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음반·비디오물이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보호;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기본시설 미구비 저질 음반의 폐해 예방, 청소년 정신적·육체적 건강 보호, 민족예술 진흥, 국민정서생활 순화 등 공공복리 목적으로 정당성 인정됨
- (2) 수단의 적합성: 기본시설 구비 등록을 통해 주무관청이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임
- (3) 침해의 최소성: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시설 갖추기 요건으로 음반 내용 간섭이나 사실상 허가 요구가 아닌 행정상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해 최소성 인정됨
- (4) 법익의 균형성: 청소년 보호 등 공공복리 이익이 음반제작자의 예술·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므로 법익 균형성 인정됨
② 자기소유 해석의 위헌성 판단
- 법리: 등록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음반제작자의 예술·언론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에 유사한 제한을 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임.
- 포섭: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은 시설을 "갖출 것"만 규정하고 자기소유로 한정하지 않음에도,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 제1조로 자기소유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함. LP·카세트 제작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자기소유 시설을 요건으로 하면, 재력 없는 음반제작자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본권 행사가 원천 봉쇄됨. 임대차·용익관계·리스 등으로도 시설 구비가 가능함에도 자기소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상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 있음 →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가능.
- 결론: 제3조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③ 제13조 제1항 제1호(처벌규정)의 위헌성
- 법리: 형벌의 구성요건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 포섭: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을 자기소유 시설 구비·등록의무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결국 형벌 구성요건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 됨 → 죄형법정주의 위반.
- 결론: 제13조 제1항 제1호도 제3조 제1항 각호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④ 최종 결론(주문)
-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한정위헌)
5) 반대의견
재판관 변정수
요지: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의 음반제작자 등록제도는 등록요건인 시설물의 소유 방법과 관계없이 등록제도 자체가 헌법 제22조 제1항(예술의 자유),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금지)에 위반됨. 또한 막대한 시설비용 요건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위배.
근거
-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허가란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두고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종 보루로서 원칙적·전면적 금지는 절대 불가
- 헌법 제22조에는 허가제 금지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예술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와 같이 성질상 당연히 허가제 대상이 될 수 없는 내면세계의 정신적 기본권임
-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의 등록제는 실질적으로 음반 제작을 전면 금지해 두고 등록을 마친 자에게만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제와 유사함. 등록은 신고와 달리 공부(公簿) 기재로 완성되므로 등록관청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어 실제 허가제나 다름없이 운용될 가능성 내포 →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 자체가 헌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위반
- 자기소유 증명서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등으로 시설을 갖추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재력 없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및 재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 차별 결론에는 차이 없음 → 평등원칙 위배
반대의견의 결론
- 다수의견처럼 자기소유 해석에 한정하여 위헌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의 등록제도 자체가 위헌이며 신고제도로 바꾸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