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인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은 법이 1995. 12. 30. 영화진흥법으로 폐지되었으나, 영화진흥법 부칙 제6조가 구 영화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종전 영화법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여전히 인정됨
- 위헌법률심판(93헌가13): 서울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제청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제청
- 헌법소원(위헌심사형, 91헌바10):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본안 판단
-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 사전심의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륜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13조 제1항의 심의기준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으로 제기되었으나 본안 판단은 검열 해당성 위반으로 귀결)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93헌가13: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 강○에 대한 영화법위반 피고사건(92고단7586) 심리 중,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3초145)에 따라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93. 9. 5.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91헌바10: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오 꿈의 나라" 영화를 상영하면서 사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서울지방법원 89노6866) 계속 중,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90초5448)을 하였으나 1991. 5. 7.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제청법원(93헌가13): 영화도 의사표현 수단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고, 법 제12조의 사전심의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에 위반될 소지 있음; 법 제13조 제1항의 심의기준은 지나치게 자의적·추상적·모호하여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이론에 의해 위헌 소지 있음
- 제청신청인(93헌가13)·청구인들(91헌바10): 공륜이 ①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원 위촉·위원장 선출 승인·심의결과 보고 등으로 행정권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점, ② 심의 없는 상영에 형벌적 제재를 부과하는 점, ③ 심의기준이 자의적인 점, ④ 즉각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점에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위헌임
- 문화체육부장관(이해관계인): 공륜은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자율심의체제이고, 심의결과를 사후 보고하는 데 그칠 뿐 행정부의 간섭이 없으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영화의 영상매체적 특수성·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전심의는 합헌적으로 허용 가능함; 심의기준은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법원 제청신청기각이유(91헌바10): 영화는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며, 대중예술성과 표현의 직접성을 고려할 때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보전을 위한 사전검열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입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함 (검열금지의 원칙) |
| 헌법 제2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
|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 제12조 제1항 | 영화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영화법 제12조 제2항 |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 금지 |
| 영화법 제13조 제1항 | 공륜의 심의기준 규정 — 헌법적 기본질서 위배, 공서양속 침해, 국제우의 훼손, 국민정신 해이 우려 등 해당 시 심의필 결정 불가, 해당 부분 삭제 시 심의필 가능 |
| 영화법 제32조 제5호 | 심의 받지 아니하고 영화 상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표현의 자유 | 사상·의견 등을 발표하고 전달할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근거 |
결정요지
(1) 검열금지의 원칙 — 법리 일반론
-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으므로, 영화도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 및 제22조 제1항(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음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함
-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여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이 직접 금지를 규정함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함을 밝힌 것임
- 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①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2) 검열의 범위 — 제한적 해석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사전검열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저지하는 것에 한함
-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한 공개 후 국가기관의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충돌하는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해 결정됨
- 검열금지의 원칙은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 금지조치(명예훼손·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형벌규정 위반으로 인한 압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 등급심사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의기관이 영화상영의 종국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검열에 해당하나,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 적절 여부 판단을 위한 등급심사나 미등급 영화 상영금지·행정제재는 심의 결과에 의한 금지가 아니라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행정권 주체성 판단 기준
- 검열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함
- 검열기관을 민간 독립 위원회로 구성하더라도 행정권이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 검열금지원칙 위반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서는 안 됨
-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심사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고, 검열기관 해당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함
-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의도된 이상, 검열기관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륜으로 대체하였다 하여 사전심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재판의 전제성
- 법리: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 또는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됨
- 포섭: 영화법은 영화진흥법으로 폐지되었으나, 영화진흥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이 법 시행 전 종전 영화법 위반행위에는 종전 영화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피고사건들이 법 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유지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② 영화에 대한 공륜의 사전심의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 결론(주문)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3. 2. 23. 선고 93헌가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