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제청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이 당해 사건(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심리 중 제청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인정
- 심판대상은 각 조항 중 음반의 제작·판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나머지는 재판의 전제성 미충족)
본안 판단
- 음반 사전심의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연윤리위원회(공륜)가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심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몰수 규정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93고단373) 심리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4초1385)을 받아들여 1994. 5.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해 사건 및 심판대상 조항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 제정, 1995. 12. 6. 법률 제5016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16조 제1항: 판매·배포·대여 목적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
- 제16조 제2항 전문: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 판매 금지
-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4조 제2항: 위반자 소유·점유 음반 및 제작기자재 등의 몰수·추징
당사자 주장
- 제청법원: 사전심의제는 예술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 헌법 제21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 소지
- 제청신청인: 음반 제작·판매는 언론출판의 자유·예술의 자유 보호 대상이며, 현행 사전심의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 문화체육부장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부장관: 공륜은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로 행정관청이 아니며, 사전심의는 국민정서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절대적 금지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법률유보, 과잉금지)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사전심의 미이수 음반 판매 금지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 제16조 제2항 위반자 형사처벌 |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 위반자 소유·점유 음반 등 몰수·추징 |
| 언론·출판의 자유 | 의사표현의 자유 포함, 표현매체의 종류 불문; 헌법 제21조 제1항 |
| 예술의 자유 | 음반의 예술적 표현 보호; 헌법 제22조 제1항 |
결정요지
(가) 음반과 기본권 보호범위
-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며,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음
-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 수단 및 예술표현 수단이 되므로 그 제작·판매·배포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 양자에 의하여 보장됨
(나) 검열금지 원칙의 법리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함.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침해, 행정기관의 집권자 불리한 표현 사전 억제, 관제의견·지배자에 무해한 여론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함
- 검열이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함
-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
- 검열은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함
(다) 검열금지 원칙의 제한적 범위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후자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됨
- 검열금지의 원칙은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명예훼손·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형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압수를 금지하지 아니함
-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음반에 대한 등급심사제도(연소자에게 판매 금지를 위한 사전등급 심사)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공륜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
-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나,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검열을 행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함
-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정부로 하여금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 위반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
-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공연법 제25조의3 제3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장관 승인 필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의무(시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예산 범위 내 운영경비 보조 가능(공연법 제25조의3 제6항)
-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심의절차와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며,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검열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님
- 결정주문: 위헌(재판관 전원 일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음반 사전심의제의 검열 해당 여부
- 법리: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발표 이전에 표현물을 심사·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① 제출의무, ②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절차, ③ 미허가 표현 금지, ④ 강제수단 구비 시 검열 해당
- 포섭:
- 법 제16조 제1항은 음반 제작 전 공륜의 사전심의 의무를 부과하여 표현물 제출의무 및 사전심사절차 요건을 충족
- 제16조 제2항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여 미허가 의사표현 금지 요건을 충족
- 제24조 제1항 제4호·제2항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몰수로서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요건을 충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륜이 음반 제작·판매에 앞서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음반의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구조로서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
- 결론: 사전검열제도 채택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 위반
쟁점 2: 공륜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
- 법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위원회가 검열을 행하더라도 행정권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민간인 구성 여부는 검열기관성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음
- 포섭:
-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 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장관 승인 필요, 위원장은 심의결과 장관 보고 의무, 국가예산 보조 수령 구조
-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륜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심의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하여도 검열기관성에 영향 없음.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심의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
- 결론: 공륜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에 해당
최종 결론(주문)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중 음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 중 음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